'[성교육]낯설게 바라보기'에 해당되는 글 79건

  1. 2024.03.02 00, 00 교회 청년부 연합수련회 성교육 후기
  2. 2024.02.06 21~23년 성희롱, 성폭력, 학폭 등 사건분석 1
  3. 2023.02.15 세상에 가벼운 성범죄, 성희롱은 없다.
  4. 2021.06.10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성추행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5. 2021.02.24 코로나 시대. 줌(zoom), 구글 미트(meet), 비대면 신종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을까?
  6. 2020.12.05 어린이 성교육, 산타 할머니와 산타 할아버지
  7. 2020.11.20 사유리, 한국에서 출산하기 어려웠던 이유
  8. 2020.05.09 수업 중 음담패설이 성교육이라고요? 회의를 재밌게 하려고 성희롱?
  9. 2020.03.23 'n번방 사건'? 사건명칭부터 틀렸다. 성교육 강사가 말한다.
  10. 2019.07.08 [세교 하울교회] 임정혁 목사, 인터뷰 기사 '문상깡'을 아시나요
  11. 2018.08.17 [임정혁 소장 기고문] 안희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12. 2018.08.15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임을..
  13. 2018.05.03 스쿨미투, 제대로 처리할 준비가 되었나?
  14. 2015.03.04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 때 싫다고 안 했니?'라는 반문....한심하다
  15. 2013.09.28 성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성교육을 하겠다? 2
  16. 2013.07.19 초등생이 알몸사진, 우리 애를 순진하다 믿는 건 착각
  17. 2013.06.18 성범죄 관련 법률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18. 2013.05.06 '성폭행'이 자연스러우세요? 3
  19. 2013.04.18 부인은 협박하고, 때려서 성관계를 가져도 되나?
  20. 2013.04.15 스토킹에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1. 2013.03.22 성접대 인사들, 엄벌에 처하라!
  22. 2012.09.05 거세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00
  23. 2012.09.04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인식, 정말 한심하다 3
  24. 2012.08.20 첫 여성 대통령 후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25. 2012.08.01 성폭행을 당하면 끝까지 반항하라?
  26. 2012.06.21 김여사의 불편한 진실, 당신은 어떻습니까? 10
  27. 2012.06.09 성중독, 열린 자세가 예방의 첫 걸음이다.
  28. 2012.04.10 경찰이 수원사건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1
  29. 2012.02.06 김유정의 시스루룩을 음미하는 어른, 그것 자체가 폭력이다. 4
  30. 2012.02.01 직장 내 성희롱, 숨길 일이 아니다. 1

00, 00 교회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 나온 질문 몇 가지.

2~30대가 모인 자리다보니 스킨십, 성관계, 성병, 임신, 비혼, 결혼, 불(난)임, 임신중단 수술, 배우자기도, 경제적 문제, 성에너지와 신앙, 직장 내(+교회) 성희롱 성폭력, 개신교회와 카톨릭 성윤리의 차이 등 아주 리얼하고, 깊이있는 주제가 다뤄졌다.

교단 안가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갈때마다 느끼는 것은..2~30대에게 성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생활과 경제문제, 신앙과 인생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거나 다룬다 해도 너무 보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크게 다가오지 않는 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하긴 우리 목회자들 역시 이 주제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고, 자칫 말 한마디만으로도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예민한 주제들이다 보니..부담스러운게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사실 우리 연구소에서 정부에 등록허가를 낸 기독교성윤리지도사 자격과정에서 이 모든 걸 다루고는 있는데, 그간 백여명 이상 자격취득자를 양성했으니 내 할 도리는 했고..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만 개설할까 생각 중이라..ㅠ.ㅠ

아무튼 이번 겨울사역은 어제부로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올해 사역을 시작한다. 그간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한만큼..이번에도 귀한 열매가 맺히길 기도한다.


,
 
21년부터 작년까지의 상담 및 사건처리 지원실적을 정리해 봤다. 22년 상반기는 집중치료 기간이었기에 실적이 없어서 사실 대략 30개월 정도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사안 무료진행)
우리 연구소에서 다뤘던 사건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니 총 건수는 121건이었다. 단순계산으로는 매주 1건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1건을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처리했으니 실제 부담은 더욱 크다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폭력 37건, 직장 내 성희롱 22건, 학교폭력 10건, 교권침해 8건, 성중독 6건, 성 관련 종합상담 5건, 자녀교육 6건, 아동학대 3건모욕 2건, 직장 내 괴롭힘 2건, 성평등 2건, 성매매 1건, 부부상담 1건, 개인정보 1건, 무고 2건, 기타 문의 13건이다.
징계 또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만 추려서 어떤 이가 얼마나 가해행위를 했나보니 친구 26건, 교사 16건(교회교사 1건 포함), 직장동료 10건, 학생 9건, 목회자 5건(전도사 1건 포함, 교단 미분류), 학부모 5건, 교수 2건, 동료 교인 2건, 성인 지인 3건, 미상 1건 등이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강연활동과 병행하여 진행했기에 아침, 밤을 가릴 수 없었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성고충 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소요되곤 한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아예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서 후원을 받고, 전문 상담직원을 모시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올해도 벌써 3건의 사안을 상담하였고,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중이다. 모든 사안이 피해자의 입장에 맞춰 순리대로 처리되길 바라고,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길 기원한다. 어쨌든 올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는다.
 

 


,


세상에 가벼운 성범죄는 없다.

모 전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다. 혹자는 '징역도 아닌 벌금형인데..'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판결의 핵심은 본인이 그토록 부정하던 그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별거 아니라며 너도 나도 2차 가해를 했던 바로 그 행동이 '유죄'임을 확증하는 데 있다.

심지어 총회마저도 사건을 방관하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항변하겠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도 집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임을 이해조차 못 하는 듯 했기에 이번 판결이 총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사회에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나로서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질질 끌고 와야 할 사안인건지, 2차 가해자들이 왜 자신이 떳떳하다 하는 건지, 주변인들은 왜 그리 양비론에 빠지거나 방관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사안의 성격이 분명했던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노회나 총회는 이번 선고로 '유죄' 확정이 된 당사자들에게 피해자가 납득할 만 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책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도 이미 수 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 및 건의해왔던 것이라 다시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무기징역이 나오든 벌금 얼마가 나오든 가벼운 성범죄는 없다. 피해(경험)자 또는 생존자에게 있어 성범죄는 형량의 경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그것이 아니다.


,

 

1.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일반 학폭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성폭력 사안은 교사가 계약해지 되거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해당 사건 처리 문제로 교사가 학교를 그만 두거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교사를 좋아하던 학생에 의해 피해학생이 왕따를 은근하게(법으로는 문제 없는 수준으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교사를 압박하고 신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안을 학폭으로 끌어 올리고, 경찰에 연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2. 그 후 전교생 대상 특별교육을 요청하세요. 이 때 피해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 사건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 2차 가-피해에 대한 집중학습을 포인트로 전교생 특별교육을 구성해 달라 요구하세요. 교사의 2차 가해와 축소, 은폐 문제는 우선 학폭 사안을 처리한 후 접근해도 늦지 않고요. 이 순서로 가야지 피해 학생에 대한 왕따 문제 등이 최소화 또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제가 이 부분 전문으로 사건 처리나 강연을 많이 하고요.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강사를 지정해 학교에 섭외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추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주세요)

3. 다행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온라인 학습정도만 참여해도 무방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성폭력-학폭 피해학생은 등교나 수업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이 겹칠 때는 피해학생의 부담이 여간 큰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학생이 수업에 빠지면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통에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학생은 등교중지를 시키고, 피해학생이 가능한 선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곤 합니다.

4. 학생부장, 담임 교사, 교감, 교장은 신고의무 사항 위반을 하거나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학폭을 학교에서 1차 조사를 하면, 바로 교육청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면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사안을 심의해 처리합니다. 학교 교사의 문제는 딱 이 즈음에 본격적으로 제기해 보세요. 당연히 이건 학폭 심의와 별건이고요.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 선임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행정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도 절감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셔서 많은 돈을 쓰시다 포기하곤 합니다.

5.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읽으세요.

제가 학폭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안처리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걱정되시고,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게 잘 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바로 '부모'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아이도 많이 불안합니다. 사건 때문에 불안할까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힘들어 한다...돈을 많이 쓴다...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부모로서 가장 우선할 것은 아이와 함께 하는 것,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너는 지금처럼 우리와 행복하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처리는 아이가 사건처리가 되는지도 모를만큼 아이에게 부담없이 진행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힘들다면, 아이와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듯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침착하게 처리해 가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지만 할 만 하고...우리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이 책임이 네게 있지 않아...라고 얘기해 주는게 세번째입니다(그런데 대부분 이 세번째를 가장 최선으로 여기곤 합니다. 제가 학폭, 성폭력 사안을 십수년 이상 처리해 본 결과 그 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때론 학폭 처리 자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그냥 아이랑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간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행정가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



학교나 직장에서 "확~찐자"라고 놀린 적 있으셔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벌금 1백만원에 해당하는 성적모욕 행위를 하신 겁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과 만남에서 행해지는 성희롱..가장 자주 연락왔었던 다섯가지를 소개합니다.


https://youtu.be/hi2ar8MwMOY


,


어릴 때부터 성별고정관념 없이 씩씩하게~

산타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https://youtu.be/mz8S_0Jmvi4

 


,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을 통해 알게 되고,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https://youtu.be/FLGVoOMzs64

 

 


,

 

교사가 성교육을 할 때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의 틀을 알고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제를 지도 또는 언급할 때는 자신의 철학, 소신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마저도 매우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직원간 회의 중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성희롱을 하는 직원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음담패설은 성희롱 일 뿐 가벼운 농담도, 분위기를 좋게 하는 윤활유도 아니다.

 


,

 

 

 1. 최근 텔레그램과 기타 메신저,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착취물....

그저 몰카 좀 찍힌 것이라 말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이고, 곧 살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2. 디지털 성범죄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3. 이 사건은 약자를 아바타처럼 조종, 통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대리충족 시키는 과정의 산물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적 가해, 범행행위로 가장 큰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악마적 속성과 혐오의 산물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 빈곤과 가정해체 등의 모순이 집약된 곪을 대로 곪은 것이 이제야 터져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순히 한 두 명 잡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4. 긴급하게는 유료결제하고, 지시에 참여한 모든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형사처벌 및 사회적 제약 부여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긴급심리상담 및 생활유지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수 년 아니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대결문화를 개선하며 평등한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디지털범죄예방관리사 개발자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임정혁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지적과 설명,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1. 성범죄 사건 명명의 원칙
2. 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3. 본 사건의 발생원인
4.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
5.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 시 어려움
6.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대처법

 


,
제가 인터뷰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문상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07180000288

,

오랜만에 언론에 기고한 제 글이 실렸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http://m.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01

전문

안희정의 무죄판결 여파가 상당하다. 도대체 이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여론이 들끓는 것인가. 필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지점에서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법리자체에 매몰된 소극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력’의 개념인데, 폭행이나 협박, 지위나 권력으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해야 성립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이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주장 하는 이의 내심에 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제압’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필자가 현장에서 자주 들어왔던 것인데, 이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적 관계에 이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제성 없음은 현상적인 부분이지 법의 본질적 취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판단에 이를 때는 기본적인 팩트를 토대로 이것이 발생한 맥락을 보며,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성범죄는 즉각적인 증거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거쳐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그 위에 재판부의 해석을 더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재판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의 관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즉, 공감대가 형성되는 판결을 내려야 비로소 판결에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론재판을 하거나 가-피해자를 단정 짓는 재판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괴리감이 큰 것은 곤란한 문제라 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지의 설명을 하면서 마음은 유죄인데, 현실이 무죄임이 안타까운 듯 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이 무죄판결을 내리고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재판부에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판부의 판결이 때론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판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 자신들의 편협함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

사실 필자에게 이 판결은 늘 봐왔던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미 무죄가 나올 것이란 자조 섞인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간음 자체가 발생했었고, 무죄가 곧 혐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의 판결이 그간의 법원의 관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재판은 법으로는 맞는 판결일지 몰라도 정의롭다거나 옳은 판결이라 보기는 어렵지 싶다. 또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이고, 가부장적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상식에 부합하는 성범죄 판결을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임정혁 소장(한신교육연구소) 




,


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다. 정황이나 심정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경우인데 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성범죄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법감정과 법리적용이 다르기  때문에..상담자가 철저하게 기계적 판단을 해서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상담가나 지원자가 철저히 지혜로워짐에 실패할 경우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더욱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나는 이미 두 달 전 부터 안지사가 무죄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다. 여러 강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6:4비율로 무죄일 것이라 한 바 있다. 이에 어떤이는 나를 비난하기도 했었다.

내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전략미스이다.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은 여간해선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성인 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출발부터가 힘든 싸움이었다.

어쩌면 이들은 사안이 워낙 이슈가 되고 했으니 밀어볼만 하다 판단했을지 모른다. 물론 나만의 추측이긴 하나 만약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를 두 번 울리는 행태에 불과하다.

안지사의 판결과는 별개로 미투의 동력이 꺾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처치미투나 스쿨미투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거..성폭력의 경우 그간 많이 좋아졌다 하나 아직 멀었다. 특히 사법부는 좀 더 전향적인 해석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리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공범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

5월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스쿨미투 전수조사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 관련 문항이 있고, 내용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정도 수준의 사안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올라온 스쿨미투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직 말하지 못 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위 또한 가늠이 안 되고 말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녀온 학교들은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필요에 따라 교육, 상담, 치료, 처벌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겐 충분한 심리상담 및 치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안처리를 올바르게 하려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의지가 제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성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초석이 놓였으면 합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P.S 대학이나 교회는 이런 기회조차 없으니..피해자를 생각해보면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최근 언론이 보도하는 여러 성희롱, 성추행 관련 기사를 보면 하나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가해자'로 지목받은 쪽이 하는 얘기인데요. 왜 그 때는 아무말도 안 하다가 몇 달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나아지긴 했지만, 한동안은 경찰이나 법원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지요. 그만큼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이고, 또 그래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비난과 과실상계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그 당시에 바로 누군가에게 혹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해도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의도를 의심받아서도 안 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기간 이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대개 1년 이내의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강간 사건 등 모두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의 경우 고소기간을 6개월이라고 하고, 성폭력 특별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나와 요즘은 1년 이내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문제제기에 있어 일정한 기간을 보장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 상황은 권력과 위계 관계의 작동기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 후 피해자의 내면은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분노 등에 따른 대인공포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심한 경우 자아의 붕괴 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나타나곤 하지요. 

그리고 사실 성폭력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설픈 저항이나 대응이 위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소리를 지를 경우 가해자가 입을 막으려다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등에서 '어딜만져 이 변태야!'라고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뒤로 한채 피해자에게 '너 왜 그 때 싫다고 않했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그 때는 말 못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때 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까지는 피해자가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신고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권리조차 인정받지 못 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일테니 말이지요.


,

 

최근 한국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두말할 필요없는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백서를 보면 사회지도층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서 늘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곤 한다. 실제 얼마 전 발생한 서울의 유명교회 담임 목사의 성추문 사건을 비롯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그 수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교회 내 성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흔히 성폭력은 가해자의 성적충동이 가장 핵심문제로 지적되곤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자(주로 여성)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성범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들은 성차별적 의식에 근거한 왜곡된 성의식을 지닌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주된 피해자인 여성을 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여성의 No 를 Yes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범죄심리학자들의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말하자면, 성차별적인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공격성과 분노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로서 표출한 것이 바로 성폭력이란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성차별적인 문화와 의식이 주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성폭력의 감소 혹은 예방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회 내 성폭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는 성차별적인 문화 혹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성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교회 내 위계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늘 남성교인이 담당하곤 한다. 여성은 남편 혹은 남성의 리더십에 대한 순종적인 아름다움을 미덕으로 칭송받아 왔다. 이에 교회 내 문화는 수련회 때마다 여학생과 여선생님을 물속에 던져 넣는 남학생이 재밌고, 활기찬 학생으로 평가받고, 이를 웃으며 넘기는 여학생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왜곡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성을 대하는 것이 배려이자 예의인지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아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의지에 따라 그 문화와 교육의 내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는 목회자의 경우 평생에 걸쳐 목회를 해도 단 1회의 성교육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나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고, 각종 성범죄와 성차별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조차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목회자가 신학교에서는 물론 현장목회에서도 성교육을 거의 받아본 일이 없다는 데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양성평등과 교역'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으나 기성 목회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에서는 이번 총회 때 각 노회와 시찰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헌의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로 결정되고 말았다. 물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매우 전향적인 결정인 것은 분명하나 큰 아쉬움이 남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필자는 목회자이자 성교육 전문가로서 매일같이 여러 선후배 목회자님들에게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에 관한 전화를 받곤 한다. 때론 심각한 강간의 상황까지 이른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반사회에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성교육을 내실화하거나 없던 성교육마저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신학교에서는 물론 기성교회 목회자들 역시 성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일종의 당위의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로 곤혹을 치른 선후배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미리 미리 성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는 고백을 하곤 한다. 심지어 이젠 교회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오히려 더 성교육을 하기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을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성교육 특히, 모든 성교육의 내용을 종합하는 양성평등 교육은 문제상황이 발생한 후 진행하면 이미 늦은 것이 되고 만다.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맞아 두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하나 교육해 둘 필요가 있으며, 신학도와 목회자는 철저한 성윤리 의식을 정립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김현정의 뉴스 쇼에 자문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냈기에 소개해 봅니다.

 

"초등생이 알몸사진… 우리애 순진하다 믿는 건 착각"

몸캠에서 음란트위터로 진화… 초등생이 직접 음란카페 운영도
 
"성문화 현실 달라진 점 인정하고 학교와 가정서 관심 가져야"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초등학생들이 직접 찍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심지어 음란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10대 소녀들이 직접 촬영한 '알몸영상'을 거래하는 인터넷 음란카페의 운영자와 유포자를 붙잡았다. 회원 4,000명이 가입한 이 음란카페의 운영자는 경기도에 사는 초등생 송모(12)군이었다. 영상을 제공한 초등생 소녀들은 1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꼬임에 넘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최근 트위터에서 자신의 알몸이나 성기 사진 등을 올려 팔로워 수를 늘리거나 음란물을 판매한 10대들을 대거 적발했다. A(10)양은 그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정보를 얻기 위해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성문화 접촉이 빨라진 10대들이 올바른 성관념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일탈 행동을 하고 있다. 과거 화상채팅방에서 속칭 '몸캠'을 찍어 올리던 문화에서 진화해 아예 알몸 동영상을 만들어 사고팔거나 SNS에 자랑처럼 올리기도 한다.

성교육 전문 강사 임정혁씨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성교육 부재로 인한 초등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임씨는 "뉴스를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우리 아이는 너무 순진하다고 믿는데 그건 아주 큰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임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700만명 중 5.1%인 35만명 가량이 성경험이 있다. 임씨는 "이 아이들의 최초 성경험 연령이 13.6세다. 아이들이 야동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11세인데 우리가 처한 성문화 현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쓰는 B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거래가 이뤄졌다. 대개 성인들이 10대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거나 칭찬을 해주면서 '손을 보여 달라'고 한다. 그러다가 '어깨 좀 보여 달라' '얼굴 좀 보자' '몸 좀 보자' 하다가 '성기를 찍어 보내라' 등으로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과거와 달리 초등생이 자발적으로 알몸 영상을 찍는 요즘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임씨는 "최근 들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스로 음란물을 찍어 보내고 있다. 문화상품권을 받기도 하고 그보다 더 일반화된 건 포인트를 받는 거다. 자기 몸을 찍어서 영상을 올리면 영상 용량의 크기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그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으면 포인트가 더 쌓이면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하며 왜곡된 성의식을 쌓아가는 것도 큰 문제다. 임씨는 "초등생에 대한 성교육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교사가 1년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수업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성교육을 다뤄야 하니 실질적인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방치된 아이들이 왜곡된 성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기 몸을 찍고 팔고 인터넷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가정에 부모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PC방을 간다고 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옷을 벗지는 않는다"며 부모의 관심을 요구했다.

,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강화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하여 감형을 해주고, 피해자도 모르게 합의했다하면 사건 자체가 무마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데 반해 가해자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도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한 범죄자의 우발적 충동이나 잔인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성범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원인에 대한 이해, 피해자에 대한 처우,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 하고, 특히 여성을 일종의 성적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몸으로 느껴지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모 중학교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이 곳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왜곡된 성의식 즉, 강간통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남학생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 여자들 중에 한 두명은 좋아했겠죠.'

이런 왜곡된 성의식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역시 비슷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방 경찰의 53.8%가 여성의 노출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3%는 밤거리를 홀로 걷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스스로 범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 생각한 분들도 10.4%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치가 특정지역에 있는 경찰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 되었듯 경찰의 성인지 능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오원춘 사건은 이것이 표현된 가장 극명한 사례라 볼 수 있겠지요.

 제가 모든 경찰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경찰은 성범죄 전담 여경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남성 경찰 역시 일선 학교 등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성범죄 예방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찰마저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데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있고, 이를 넘어서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곳이 바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자원입대도 있지만 주로 징집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강제성이 부여되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른바 '남성성'이란 특징이 가장 극명해지는 곳이고, 그러다보니 왜곡된 성의식이 아무런 거름막 없이 무차별적으로 농담거리 혹은 자랑거리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군대 내 성범죄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성군기 위반사고'인데요. 성범죄를 '사고'정도로 보는 우리 군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인 성범죄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군과 남군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군과 남군 사이에서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해하러 왔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범죄 법률이 강화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근본적인 문화와 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더욱 온전해 집니다. 체질이 변하지 않은채 기침 자체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진정으로 줄여내기 위해서는 양성간 관계성에 근거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군대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수원 경찰의 성인지 능력이 의심됩니다. 지난 오원춘 사건 이 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 입니다. 성폭행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달라진바 없다보니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장마시지 업소 여성을 불러 흉기로 위협을 가한 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때, 이 여성을 데려다 줬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고, 2분만에 출동한 경찰은 그 상황을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며 40여 분 간 구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연스럽다'의 기준입니다. 최근 성교육은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강력한 저항'만을 강조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초창기 저항 후 순응 혹은 순응 후 탈출 모색 등으로 대응법을 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위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오원춘이 살던 곳과 불과 500여 미터 거리였고요. 그 집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강력히 저항했어야 한다 말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실제 범죄자를 만나면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머릿속이 하얘지게 됩니다.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고, 또 저항하다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젖게 됩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게 있어 당시 상황은 목숨이 오고가는 공포를 느꼈을지 모르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은 '강간'의 상황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런 가해자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저항을 해야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즉, 합의나 동의 등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이지요. 판단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후 나온 논평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유감이지만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여성의 안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강간 상황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당시 경찰은 최소 4명 이상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명이 40여 분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없었는지 답답합니다. 왜 새롭게 바뀐 지침 즉, 피해자가 위급하다고 생각하면 주인 허락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은 적용하지 않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테이저 건 등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당시 경찰은 성폭행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잘 기다려 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많은 경찰이 고생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대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원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갈지 모르는 공포의 순간에 처해 있었는데, 이걸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성폭행 상황 자체를 안전에 포함시키지 않는 모습에선 그동안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도 전혀 달라진바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수원 경찰의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찰의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지침의 유무에 따른 문제가 아닌 '인식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혹은 인지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지 못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직원연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적행위' 즉, 상대방이 싫다고 표현을 해야 성폭력이라 규정했지만 요즘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행위' 즉, 상대방의 자발성이 포함된 동의나 합의, 허락 등의 개념이 없이 가해진 모든 성적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이 결혼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성적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그만큼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성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배우자의 성적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합의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더욱이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가시적 폭력이 수반된 일방적 성행위는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이고, 이는 '부부강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개념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1980년대부터 '부부강간'의 개념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관계를 어색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양성평등한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인권의 향상이란 개념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약간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대에 들어서야 겨우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비교적 보수적인 집단인 법원에서는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부부의 성관계가 일방적이고, 폭력인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격의 존엄성 위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강제적인 부부의 성관계 이 후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여부로 부부강간의 성립가능여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그 이후 결혼생활이 유지되면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강제적인 성관계 이후에도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이 홀로 사회에 나와 자식까지 기르며 살아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혼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나 자녀의 인생에 대한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가정분위기에서 위축된 여성이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성립가능여부는 '결혼생활의 유지'가 아닌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대부분 여성)가 결혼의 지속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또 다른 대안적인 선택의 정보 속에서도 결혼생활의 유지를 원하는가, 가해자가 변화될 개선의 여지는 충분한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크 데리다는 '법'과 '정의'를 구분하며 끊임없이 상호영향을 주며 변증법적 발전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데리다는 '정의'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이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모습 즉,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신장하는 방향성을 내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당장의 법조문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저는 스토킹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 여동생이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고생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 스토킹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번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자체를 다룬 법안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반복하여 문자나 파일 등을 보내면 정보통신망이용법 등을 적용해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구애행위 등에 있어서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스토킹도 바로바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스토킹 자체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과연 이 내용이 '경범죄' 수준인지 또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의 설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블로그인 '폴인러브'에서 스토킹 처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소개를 따르면 상대방이 2회의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 3회 이상 구애행위 혹은 고백 등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요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 듯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잘 정돈된 기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2회나 거절했는데 또 다시 고백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처벌의 기준을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횟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연속성' 혹은 '지속성'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에 있어 '횟수'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구애행위는 단 1회만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불쾌감과 공포심 등을 주곤 합니다. 이럴 때 단 1회라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또 다시 반복을 하면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1회의 고백 이 후 기분이 나빠진 스토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경찰의 응답 후 살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주에서 제정된 스토킹 방지나 예방 관련 법안은 스토킹으로 인한 위협이 감지되기 전 혹은 감지된 후 경찰이 효과적으로 개입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2회까지는 괜찮고, 3회부터는 안 된다는 식의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예방과 근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법률은 국가가 국민의 연애문제까지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스토킹은 애정표현이 아닌 분명한 '범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성 간의 애정문제로 여겼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중단되어야 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횟수'로 두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평소 오랜 기간동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둔 개선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컷뉴스에 제가 소개된 기사가 실려 링크 걸어 둡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성에 눈을 뜬 것일까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66077

 

,

 

'접대' 란 단어의 정의를 알기 위해 사전을 보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하여 음식 등을 차려 모시거나 시중을 듦" 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개념의 중심에는 손님을 극진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접대'는 조금 다른 의미인가 봅니다.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성접대'문화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다양한 기생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가기' 즉, 한 집안에 거주하며 노래와 예를 익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손님의 수청을 들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기' 즉, 노예에 해당하는 계층의 여성이 기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색(色)을 중심으로 한 접대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논쟁점은 '과연 오래된 문화 혹은 전통이라 하여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가부장의 권위가 드높던 시절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사회에 진출 혹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던 모습이었지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란 개념이 보편적 가치로 적용되는 시대이지요. 성접대(성매매)는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기관 등에서 '인권침해' 특히, 여성에 관한 폭력으로서 규정하며 근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접대 속에 개입된 권력과 자본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하게 살 권리 등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21세기는 가부장의 권위만이 드높이지 않는 그래서 여성/남성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넘어서려는 시대란 말이지요. 여성과 남성이 특정 성별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란 큰 개념 아래 자신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자는 거지요.

유럽의 경우는 아예 회사 등에서 규정을 두어 거래처의 접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만나더라도 가벼운 식사 정도에서 마치게 됩니다. 식사 중에 고급 와인을 대접하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새벽까지 끌고 나가 성접대를 시키지는 않지요. 저는 이런 문화에서 그 나라의 의식수준과 청렴도 등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성접대'란 것은 시대의 흐름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따르지도 못하는 상당히 구태의연한 행태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OECD 가입국이 보이는 '성매매'에 관한 입장 중 비범죄화 국가마저도 그 이유를 여성인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성을 일종의 '뇌물' 개념으로 보는 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접대문화를 건강하게 바꿔나갑시다. 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력과 자본만 있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성을 착취해도 된다는 폭력적인 발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계속되는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것은 화학적 거세인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의 박모 의원은 '외과적 치료' 즉, 물리적 거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성교육 전문가이자 세 딸아이의 아빠로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정책적 연구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성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접근방식부터 바꿔라

성범죄를 '성기'에 대한 문제로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화학적 거세니 물리적 거세니 하는 것들은 성범죄를 '성기'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없애고, 아예 고환을 적출함으로써 그 근원적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환이 없다하여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에서 반드시 '성기'가 삽입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이는 한계가 있는 시각입니다.

저는 성범죄를 '성'을 매개로 한 '폭력' 행위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성기삽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에 억눌려 있는 가학성과 지배와 통제에 대한 욕구를 투사해야만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기삽입을 전후로 하여 잔혹한 구타행위를 가하거나 각 종 변태적 행위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특징을 보이곤 하지요.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며 범죄를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접근방식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폭력을 '성기'의 문제가 아닌 '폭력'이란 큰 범주에서 보고, 가해자에 대한 처우와 처벌의 수위, 내용을 찾아나가야만 합니다.

2. 거세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세는 성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물리적 거세를 한대해도 발기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성충동이 수배씩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범죄자들의 심리를 고려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해자 조두순은 피해아동을 심하게 구타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아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성기삽입을 시도했고, 그 후에는 각 종 변태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수많은 다른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점이 중요합니다.

즉, 성범죄 가해자들은 성기가 거세된다 하여도 자신의 변태적 가학성과 분노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형식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기의 유무나 남성 호르몬의 많고 적음은 핵심이 아닌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 물리적 거세를 통해 고환을 적출해도 발기는 그대로 되고, 오히려 거세에 따른 좌절감이 이들의 폭력성을 배가시키기도 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3.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라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인데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80%까지 재범률을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출소한 이 후 재범을 하지 않아야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성범죄 예방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고, 또 다시 반복범죄를 하게 되는 심리적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이에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는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 등 인기에 영합한 단기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태적 사고방식을 건강하게 바꾸고, 내면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난 후에야 이러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단순히 처벌만 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저는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따른 섯부른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성범죄 예방책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그에 따른 처방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분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설픈 정책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더 큰 불안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맘 속의 상처가 클 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인식전환과 제대로 된 정책입안을 촉구합니다.

방금 확인해보니 다음 메인에 글이 실렸네요. 이 글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건강한 논의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

 

1.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 성범죄를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분노를 표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때때로 분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이해를 통해 그릇된 처방을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특정한 이익이 개입되면 더욱 문제가 되지요.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있지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고, 이에 따른 합리적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장 심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채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약물요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요. 또 기왕 시작된 정책은 실효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구조를 바꾸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두가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65-80%에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한 번 했던 자가 또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재범률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성범죄로 들어오면 치료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범률을 낮춰야 하지요.

이들은 단순히 '성욕' 때문에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쌓인 분노와 공격성, 약한 자를 향한 지배와 통제의 욕구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왜곡된 사고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춰냈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은 성차별이 극심한 곳.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곳일 수록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 신고율이 겨우 5% 도 안되고 있지만 세계 2-3위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 포르노, 가정폭력, 성희롱 등은 난무한 극심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최하위권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성차별을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양성평등 교육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며 서로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지요.

또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도 형식적이란 것입니다. 초등생 수백명을 강당에 몰아두고 40분씩 교육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존법에 대한 교육, 피임교육,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가해자 예방 교육 등이 간과된 채 진행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3. 저는 최근 제시되는 정책은 정부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수백여곳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공무원이나 경찰을 만나 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인식수준이란 것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발언이 마구 쏟아지고, 피해자도 문제라는 '피해자 유발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식수준으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이들의 교육의 내실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대책 수립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한 처벌도 나오고, CCTV 확충도 나와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현재는 앞 부분이 빠진채 뒷 부분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질과 기술적 처방을 나누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박근혜 씨가 확정되었다.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난 대선때도 박근혜 씨는 강력한 대권주자였고,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 씨의 '사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씨가 여당의 첫 대권후보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최소한 남성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편견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씨가 진정 우리 역사에 있어 유의미한 존재가 되려면 정책을 통해 그 의미가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캠프측은 정부-교육-여성 순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갖는 의미를 잘 살려보려 노력하고 있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도로 간다는 컨셉은 좋은 슬로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필자는 박근혜 씨를 여성친화적이라 평가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박근혜 씨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비판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해봐야만 여성, 보육정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은 모순 덩어리 명제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늙어 보지 않고는 노인정책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이 되고, 외국인이 되어 보지 않고는 다문화 정책을 꾸릴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필자가 박근혜 씨에게 거부감을 받게 되는 측면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가 보여온 제왕적 리더십이다. 이는 매우 강한 심정적 거부감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섬김이나 낮아짐 등은 박근혜 씨와는 왠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이 필자만의 문제라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조차 모르는 그에게서 어떤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측면은 박근혜 씨가 가져온 여성정책의 내용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그의 정책 속에 핵심이 되는 중심원칙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른바 여성정책이란 것은 여성의 문제로 특화시켜 볼 부분도 있지만 모든 정책에 있어 고르게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여성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남성 모두의 문제로서 '양성평등'이란 확고한 방향성과 원리위에서 수립되어야만 한다. 어떤 조직이나 정책이든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이 가능해 진다.

(사실 이 문제는 박근혜 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 어떤 후보에게서도 획기적인 정책제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박근혜가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에도 신선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성 대통령이란 점 자체가 여전히 낯선 것은 우리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박근혜 씨가 여성이란 의미가 살기 위해서는 그가 내세우는 정책과 정책수행 과정 역시 뭔가 다른 점이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인 모습과 원칙 없는 모습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끝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곳곳의 핵심 지도부에는 여전히 남성이 주로 포진해 있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 역시 여전한 문제라는 것이다.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성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보다 관계 중심적이고, 양성평등한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최근 계속 되는 성폭력 관련 살인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률을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가해자 앞에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초기의 적극적인 저항 또는 문제제기가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초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성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록 가해자들은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하되 신고를 바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맘을 표현한 후 그 자리를 우선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후 신고를 해도 해야는 것이지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이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려 하면 구타나 납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만약 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면 단축키 1번을 경찰이나 119로 저장하여 신고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단축번호 1번이 부모님이나 애인이어서는 안된다.

대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애인으로 설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위기가 생겼을 때 이들이 즉시 위치추적을 하며 달려오는 것이 아니지요. 단축번호 1번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즉, 경찰이나 119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이나 단축키를 바탕화면에 띄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신고청' 이란 어플을 추천하곤 하는데요. 이 어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까지 연동되어 있어 내게 위기가 생길 경우 경찰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에게 동시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기도 쉽고, 나를 찾기도 쉬워지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초기에는 저항, 그 후에는...

성범죄자들이 내게 접근할 때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성추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의외로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사건이나 통영 사건처럼 작정을 한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지요.

이럴 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들과 계속해서 말을 걸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들과 친해지면 친해질 수록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 후에는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면 이들이 입을 막으려 시도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이럴 때 사망에 이르게 되곤 하지요. 따라서 가해자와 일종의 소통을 시도한 후 생존을 위한 자발적 순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출을 시도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4. 아동은 돌봄의 환경을 재정비해야만 한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동이 홀로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도 모두 비슷하지요. 이번에 발생한 통영사건의 경우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동과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절대 홀로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돌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든 학교든 종교시설이든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아이가 홀로 있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보호자가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 혹은 야간 보호시설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성범죄라는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기초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순결이나 정조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식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돌봄의 환경을 점검하여 보강하는 '복지적 접근'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

 

학교 운동장 김여사 사건. 엊그제 공개된 현금 수송요원 추돌사건.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여성' 이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운전자가 모두 여성이었다. 이 사고만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김여사' 를 검색해보면, 도로흐름을 마비시키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현장들이 '김여사 사건' 이란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다.

필자 역시 김여사님으로 인해 온 가족이 사망할 뻔한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 무려 3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한 차량이었는데, 이 때 해당 운전자였던 여성은 오히려 필자에게 역정을 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래도 '김여사'와 관련한 글과 보도를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한다.

물론 주차를 하는데 많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를 볼 때도 있고, 도로 위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여성 운전자를 보기도 한다. 때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는 여성도 있고, 방향 지시등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여성을 보기도 한다. 사고 후 사후처리에 미숙한 여성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 운전자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의 작년 자료를 보면 남성의 사고율이 여성의 사고율보다 무려 3.3배가 높았다. 또한 중상으로 갈수록 여성운전자의 비율이 더 적은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남성에 비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여성이 많아서일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이다. 

필자는 여기서 김여사 못지 않게 위험한 김사장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수많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라. 우리는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위험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분명히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모두 남성 운전자들이었다.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하며 고속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위험한 차량들 역시 남성이 더 많았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김여사님만을 찾고 있지 않은가. 즉, 말하자면 이른바 '김여사' 라는 타이틀은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을 사실로 확장해 받아들이는 과잉일반화 오류에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사상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실제 수많은 사고 동영상을 보면 여성에 대한 과도한 욕설과 인신공격 등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운전면허학원에서 배운대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며 가고 있다고 압박을 가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초보 운전자들은 공포에 떨며 소심한 운전을 하게 되고, 몸과 어깨가 굳어지니 더욱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여성 운전자는 '여성' 이란 이유로 2-3배의 공격을 받게 되니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겠는가. 이는 남성과 여성이란 성별을 떠나 모든 초보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이제 글을 정리해보자. 여러 자료를 보면 여성 운전자의 사고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위에서도 위험한 '김사장'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른바 '김여사' 신드롬은 불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과잉일반화 하는 오류이며, 성차별적인 여성비하적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자제요망).

또한 이제 우리의 교통문화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데 좀 더 집중해보자. 누구에게나 초보시절은 있고, 내 가족 중에도 여성 운전자가 있다. 초보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반응이 느린 사람도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보자. 여성이나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비난을 가하는 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저는 성교육 전문강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중독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중독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중독자의 상당수는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원살인사건의 주인공 오00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야동을 보고 있었고, 시신을 유기하는 순간에도 야동을 보고 있었으며, 성매매를 밥 먹듯이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성중독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요. 영등포 사건의 주인공 김수철 역시 수천편의 야동을 보유하고, 미성년자와의 간음을 정상적인 사랑이라 여기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중독은 한 개인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에게는 정조 관념이 없다 하였고, 남성에게는 바람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지요. 물론 여성과 남성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양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모두 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여겼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때론 자신이 프리섹스주의자라는 식으로 포장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는 여성해방의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다룬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지요. 그러나 이 중 몇 몇은 성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잘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문제를 떠나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병적현상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는 '성'을 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로만 여기는 풍조가 한 몫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중독의 심각성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성중독에 대한 정보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처럼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언론에서도 ‘중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자주 다루고 있지만 ‘성중독’만을 다룬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성교육’ 자체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인의 은밀한 부분인 ‘성중독’이란 문제는 더욱 다루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성중독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독은 누구나 쉽게 빠져들수 있는 병적현상입니다. 신분과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걸려드는 것이 바로 성중독이며,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뒤흔드는 것이 바로 성중독입니다. 이러한 성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첫 걸음은 성중독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로그가 성중독을 알리고, 예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요즘은 강의일정을 소화하기도 바빠 블로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 나는대로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독은 '야동중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여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 요즘 애들은 왜 계속 음란물을 보는 걸까?, 밤 마다 야동보는 남편 아내의 반응은?


,

 

1. 이번 수원살인사건을 보면서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피해 여성께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너무 가슴아팠고요. 범인 오씨의 범행수법이 너무도 잔인한 것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수준 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될 때 언론에서는 가해자 오씨의 말만 듣고 우발적 범행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경기경찰청 역시 사건은 축소 은폐하면서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채 사건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바닥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지요. 

2.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일체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범행 패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그외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곤 합니다.  

만약 이번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없기에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게 되지요. 특히, CCTV 가 있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써 여겨지게 됩니다. 그 외 범인의 DNA나 알리바이 등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cctv 와 목격자 확보 등에 소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해자의 계획성과 의도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음은 물론 목격자 역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실 저같은 성교육 전문가나 민간단체 사이에서 상식 중의 상식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폭행 사건은 십중팔구 계획된 범죄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범죄 가해자의 80% 이상은 아는 사람의 소행이며 이들은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외모 등과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의 진술처럼 '우발적인 범행'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건을 접근하는 자세부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CCTV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자를 수십조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정말 바보인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였다면 의도적으로 사건은 축소,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4. 이에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접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시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는 현장 경험이 많으면 사태 파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나 일반 강력범죄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살인 등의 경우는 수사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사건의 재구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운이 없었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전 인격이 유린되고, 찢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신고 순간 자체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을 모시는 것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성인지능력을 높이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비합리적인 대화를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현장 감각, 그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5.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보도되었던 경찰의 미숙한 성범죄 대응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열의와 정의감이 성범죄에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종종 보였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에 소홀하고, 현장 출동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하지 못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지적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해를 품은 달>에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배우를 꼽자면 단연 김유정 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중 연우가 세자에게 편지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숨을 거두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지요. 배우의 감정과 시청자가 하나되어 그 절절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아역이라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인물 이해도와 몰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김유정 양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유정 양의 인터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보촬영 제안도 들어오는가 봅니다. 엊그제 김유정 양은 자신의 트위터에 "또 다른 유정이" 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한장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확실히 그동안 봐왔던 김유정 양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짝 볼륨감을 주며 풀어헤친 머리며 강렬한 눈빛도 인상적이지요. 의상 역시 그렇습니다. 김유정 양 자신의 말처럼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배우가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일정한 모습을 보이며 한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도 좋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좋은 배우의 자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유정 양은 이런 촬영이 처음이기에 매우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었겠지요. 따라서 김유정 양 스스로가 '또 다른 유정이' 의 모습을 인상깊게 받아들이는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른들입니다. 저는 김유정 양이 꼭 이런 방식으로 '변신'을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김유정 양은1999년생입니다. 올해로 14세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깊은 연기를 보인다해도 유정 양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유정 양이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동성상품화' 라고 이해합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헐리웃 스타인 다코타 패닝은 향수광고를 하나 찍습니다. 이 광고에서 패닝은 핑크빛의 짧은 원피스를 입고 허벅지 사이로 향수병을 끼어넣은채 앉아 있는 몽환적인 연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 광고는 아동 성상품화를 이유로 영국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하기도 하지요.

아동이나 청소년 스타들의 성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며 만드는 것인가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온전히 성장하여 스스로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는 아역 배우라 하여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않고, 어른들의 시각과 언어로 아이들의 '몸'을 음미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매우 일방적인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역배우들이 성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미성년자 아역배우나 걸그룹이 폭설 속에서도 가슴과 다리를 드러내며 추위에 떨게 하거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혀 어른들의 눈요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갈수록 발생과 경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18일 “2011년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이란 자료를 발표한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노동 상담 중 33.3%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었다. 또한 한 취업포탈 사이트의 지난 2011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중 60.9%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서 잠시 언급했듯 남성 역시 상당히 많은 성희롱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험과 신고의 증가와 달리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가 편안하면서도 충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사실에 합당한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만약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숨기려 하거나 축소하려 시도하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직장의 단합을 깨뜨리며 괜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때때로 성희롱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적인 것으로 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직장의 분위기와 생산성을 위해서도 즉각적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희롱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당사자 외에 주변 동료들이 ‘방관자 스트레스’ 라는 것을 받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색해지고, 냉랭해진 조직 분위기 자체와 사건 당사자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은 부담감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언론 보도 등이 이뤄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어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며 성희롱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소송 등이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상당하다.

허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안정시키며 다시금 일자리에 복직시키는 것이 기업이나 근로자를 위해서 더욱 좋은 일이다.


,
BLOG main image
하늘바람몰이
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by 바람몰이

카테고리

큰 머리 제목 (1161)
[성교육] 학교 교육용 영상 (0)
[LIFE]이 남자의 인생 (194)
[LIFE]몸짱 프로젝트 (21)
[LIFE]여유와 지혜의 장 (63)
[LIFE]육아 이야기 (3)
[교육]자녀교육 한마당 (73)
[안전] 안전교육 (49)
[안전] 응급처치 (18)
[성교육]생생 강의현장 (37)
[성교육]성교육 이야기 (177)
[성교육]낯설게 바라보기 (79)
[문화]방송,영화,격투기 (102)
[문화]신바람 자동차 (78)
[문화]블로그 인생 (24)
[기독교]하늘바람몰이 (87)
[기독교]변해야 산다 (35)
[경제]주식투자종목분석 (23)
[시사]세상살이 (82)
리뷰 아르바이트 (7)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NM Media textcube get rss
바람몰이'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