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일반 학폭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성폭력 사안은 교사가 계약해지 되거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해당 사건 처리 문제로 교사가 학교를 그만 두거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교사를 좋아하던 학생에 의해 피해학생이 왕따를 은근하게(법으로는 문제 없는 수준으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교사를 압박하고 신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안을 학폭으로 끌어 올리고, 경찰에 연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2. 그 후 전교생 대상 특별교육을 요청하세요. 이 때 피해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 사건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 2차 가-피해에 대한 집중학습을 포인트로 전교생 특별교육을 구성해 달라 요구하세요. 교사의 2차 가해와 축소, 은폐 문제는 우선 학폭 사안을 처리한 후 접근해도 늦지 않고요. 이 순서로 가야지 피해 학생에 대한 왕따 문제 등이 최소화 또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제가 이 부분 전문으로 사건 처리나 강연을 많이 하고요.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강사를 지정해 학교에 섭외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추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주세요)
3. 다행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온라인 학습정도만 참여해도 무방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성폭력-학폭 피해학생은 등교나 수업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이 겹칠 때는 피해학생의 부담이 여간 큰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학생이 수업에 빠지면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통에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학생은 등교중지를 시키고, 피해학생이 가능한 선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곤 합니다.
4. 학생부장, 담임 교사, 교감, 교장은 신고의무 사항 위반을 하거나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학폭을 학교에서 1차 조사를 하면, 바로 교육청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면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사안을 심의해 처리합니다. 학교 교사의 문제는 딱 이 즈음에 본격적으로 제기해 보세요. 당연히 이건 학폭 심의와 별건이고요.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 선임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행정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도 절감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셔서 많은 돈을 쓰시다 포기하곤 합니다.
5.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읽으세요.
제가 학폭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안처리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걱정되시고,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게 잘 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바로 '부모'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아이도 많이 불안합니다. 사건 때문에 불안할까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힘들어 한다...돈을 많이 쓴다...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부모로서 가장 우선할 것은 아이와 함께 하는 것,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너는 지금처럼 우리와 행복하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처리는 아이가 사건처리가 되는지도 모를만큼 아이에게 부담없이 진행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힘들다면, 아이와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듯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침착하게 처리해 가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지만 할 만 하고...우리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이 책임이 네게 있지 않아...라고 얘기해 주는게 세번째입니다(그런데 대부분 이 세번째를 가장 최선으로 여기곤 합니다. 제가 학폭, 성폭력 사안을 십수년 이상 처리해 본 결과 그 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때론 학폭 처리 자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그냥 아이랑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간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행정가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성교육]낯설게 바라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23년 성희롱, 성폭력, 학폭 등 사건분석 (1) | 2024.02.06 |
---|---|
세상에 가벼운 성범죄, 성희롱은 없다. (0) | 2023.02.15 |
코로나 시대. 줌(zoom), 구글 미트(meet), 비대면 신종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21.02.24 |
어린이 성교육, 산타 할머니와 산타 할아버지 (0) | 2020.12.05 |
사유리, 한국에서 출산하기 어려웠던 이유 (0) | 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