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23.01.14 지난 한 해도 수많은 사건과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2. 2021.09.28 중학교 1학년 생의 금연교실, 특별교육
  3. 2021.06.10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성추행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4. 2020.12.04 어린이 성교육, 아동 성폭력 피해를 얘기할 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5. 2020.12.02 어린이 성교육, 내 아이가 알아야 할 아동 성범죄자의 얼굴
  6. 2020.04.06 [성교육 질문] 정액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맛은 어떤가요?
  7. 2020.03.20 청소년이 학교에 가기 전에 꼭 봐야하는 10분 정리 성폭력 예방교육
  8. 2020.03.19 장난으로 똥침? 아이 예쁘다고 뽀뽀, 고추 얼마나 컸나보자 하는 사람은 꼭 봐야하는 영상
  9. 2013.04.16 고교생이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2
  10. 2013.04.15 스토킹에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1. 2012.08.22 왜 음란물 중독이 되면 성충동이 강해지는 걸까? 8
  12. 2012.08.01 성폭행을 당하면 끝까지 반항하라?
  13. 2012.04.10 경찰이 수원사건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1
  14. 2011.09.20 성폭력, 철저한 사후관리가 곧 예방대책이다 2
  15. 2011.06.16 성추행 교장 영장기각, 법원은 제 정신인가? 7
  16. 2010.12.28 시크릿가든, 성추행 논란이 왜 쓸데없는 일인가? 5
  17. 2010.12.27 오늘도 '자연산'은 또 다시 불리운다 5
  18. 2010.11.10 친족간 성폭력,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나
  19. 2010.10.26 10대 여성은 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나? 3
  20. 2010.10.18 30대 여교사 사건, 합의와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6
  21. 2010.10.14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경찰은 제 정신인가? 14
  22. 2010.09.07 요즘 애들은 성교육 때 뭘 알고 싶어할까? 4
  23. 2010.07.03 왜 여성계는 화학적 거세를 환영하지 않을까 118
  24. 2010.06.19 학교에 있는 10분동안 아무도 제지 안했다 8
  25. 2010.03.12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성범죄가 줄어드나? 75
  26. 2010.02.09 성폭력 예방교육을 애들에게만? 어른이 더 필요!
  27. 2010.02.03 학생간 성희롱 관련법 필요하다. 1
  28. 2009.10.22 성범죄가 만연한 세상을 탓하기 전에! 5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목사입니다. 지금 정리해보니 지난 한 해 저와 저희 연구소 강사님들이 많은 교육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믿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담당했던 총 25건의 단기-장기사건 상담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부부상담, 자녀교육,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상담의 특징은 그 전에 비해 장기사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건 당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제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니 거의 매일 몇 건의 사건과 계속 씨름 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자신도 추스리기 힘든 시간이었고요. 당장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것을 무료로 하다 보니 참 오지랖 넓다는 소리도 듣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올라왔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인생의 큰 아픔을 한 번 겪고 보니 피해자분들과 더 깊이 공감하며 진심을 다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더 건강히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살지는 않겠고요. 책임도 너무 많이 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요. 제 마음과 건강도 잘 챙기며 가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즐겁게 살아가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태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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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직접 만나보면 아직 어린이 같은 모습이 많은 친구들. 이 친구들 9명과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어 왔던 터였다.

학교에서는 최초에 '금연교육'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이거 뭐람..실제 학교에 가보니 학교폭력, 성관계와 성병, 성폭력, 일진조직 등 다양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 요청한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쭉 소통을 해보니 주목할 만 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9명 중 8명의 아이가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는 것. 셋째, 선배들과 어울리며 일진이 조직되려는 낌새가 보였다는 것. 넷째, 이미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몇 있어 보인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건,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학교폭력 문제는 없어 보였다는 것, 흡연이나 성중독에 이른 친구는 2명 내외여서 비교적 대화를 풀어가기 수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학교 입장에서 이 친구들은 골칫덩이였고,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신 것은 이해하나 아직 실제적 폭력 행사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친구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내 경험, 상황에 대한 직면, 마음의 위로, 진로에 대한 고민, 현실적인 조언 등을 나누었다. 1회성 만남 만으로 깊은 효과를 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내줘야 하니 마음을 많이 쓰고 오게 되었다.

이 친구들은 나와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시간이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게 될까. 내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대화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그 느낌이었고, 분위기였다. 이 친구들이 나를 아끼고,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어른도 있다는 기억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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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일반 학폭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성폭력 사안은 교사가 계약해지 되거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해당 사건 처리 문제로 교사가 학교를 그만 두거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교사를 좋아하던 학생에 의해 피해학생이 왕따를 은근하게(법으로는 문제 없는 수준으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교사를 압박하고 신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안을 학폭으로 끌어 올리고, 경찰에 연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2. 그 후 전교생 대상 특별교육을 요청하세요. 이 때 피해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 사건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 2차 가-피해에 대한 집중학습을 포인트로 전교생 특별교육을 구성해 달라 요구하세요. 교사의 2차 가해와 축소, 은폐 문제는 우선 학폭 사안을 처리한 후 접근해도 늦지 않고요. 이 순서로 가야지 피해 학생에 대한 왕따 문제 등이 최소화 또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제가 이 부분 전문으로 사건 처리나 강연을 많이 하고요.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강사를 지정해 학교에 섭외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추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주세요)

3. 다행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온라인 학습정도만 참여해도 무방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성폭력-학폭 피해학생은 등교나 수업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이 겹칠 때는 피해학생의 부담이 여간 큰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학생이 수업에 빠지면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통에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학생은 등교중지를 시키고, 피해학생이 가능한 선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곤 합니다.

4. 학생부장, 담임 교사, 교감, 교장은 신고의무 사항 위반을 하거나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학폭을 학교에서 1차 조사를 하면, 바로 교육청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면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사안을 심의해 처리합니다. 학교 교사의 문제는 딱 이 즈음에 본격적으로 제기해 보세요. 당연히 이건 학폭 심의와 별건이고요.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 선임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행정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도 절감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셔서 많은 돈을 쓰시다 포기하곤 합니다.

5.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읽으세요.

제가 학폭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안처리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걱정되시고,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게 잘 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바로 '부모'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아이도 많이 불안합니다. 사건 때문에 불안할까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힘들어 한다...돈을 많이 쓴다...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부모로서 가장 우선할 것은 아이와 함께 하는 것,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너는 지금처럼 우리와 행복하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처리는 아이가 사건처리가 되는지도 모를만큼 아이에게 부담없이 진행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힘들다면, 아이와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듯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침착하게 처리해 가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지만 할 만 하고...우리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이 책임이 네게 있지 않아...라고 얘기해 주는게 세번째입니다(그런데 대부분 이 세번째를 가장 최선으로 여기곤 합니다. 제가 학폭, 성폭력 사안을 십수년 이상 처리해 본 결과 그 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때론 학폭 처리 자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그냥 아이랑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간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행정가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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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안에 있어 아동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땐 누군가 신고를 해주거나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를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아동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 첫 반응이 이 후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이 영상에서는 부모, 교사 등 보호자의 첫 반응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이들과 함께 보세요

2편입니다^^

youtu.be/VhJw6ged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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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함께 보셔요 ^^

https://youtu.be/N9m0u1ykQ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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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나왔던 질문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정액을 먹는 것, 맛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연 학생의 질문은 어땠고, 저는 이 친구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추가설명>
1. 일반적으로 정액 특유의 향을 내게 하는 성분 즉, 스펠민, 인산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밤 꽃 향'이란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역시 사람마다 향이 달라집니다.
2. 정액을 먹으면 대부분 위산에 의해 파괴 및 소화됩니다. 다만, 매우 희귀하게 다량의 정액이 점막에 닿으며 항정자 항체를 형성하여 난임의 원인이 된다는 일부 연구가 있으나, 이는 그 양이 매우~~~~~~~~많아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라 보긴 어렵습니다.
3. 여성 중 자신의 입에 쏟아져 나온 정액 먹기를 즐기는 경우는, 없진 않겠으나, 드문 편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상호인격적 존중과 따스함, 열정 속에 안전하고 기분 좋게 이뤄져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든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https://youtu.be/yenCVKctL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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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이해

성적자기결정권

학교에서 주의해야 할 성적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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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가족 또는 이웃 중에

아이가 예쁘다고 뽀뽀하고..

뽀뽀 안하면 길막고 용돈 안주고..

이런 분이 계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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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얘기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 방송인이 모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남자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상당히 불쾌하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어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비슷한 류의 얘기로는 '싫어 싫어 싫어~~~좋아 좋아 좋아' 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싫다고 할 때 좀 더 세게 나가면 결국 더 좋아하더라는거지요. 괜히 자기도 좋으면서 내숭을 떤다는 겁니다. 주로 성범죄자들이 갖는 생각인데요. 전문용어로 '강간통념'이라고도 합니다.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물론 남성 피해자나 아동의 거절 혹은 no 표현은 말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명시적인 '동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동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고교생을 꽤 여럿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지지요.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비롯 요근래에만도 여러 차례 청소년 성범죄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철저한 성교육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건강한 성지식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를 통해 효과를 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볼 때 더욱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령 영국은 통합형 섹슈얼리티 교육을 진행하며 십대 임신률이나 성범죄 가담률 등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의 성문화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단하고, 수년간에 걸친 교육체계를 구축해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이같은 노력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이 좀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서 범죄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으나 분명 최소치로 끌어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경주하는 곳에서 비로소 인권이 서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온전한 성교육을 통해 이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다 보니 노컷뉴스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시리즈 기획기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1편을 보니 꽤 기대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제목이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왜곡된 성의식' 인데요. 다음의 링크를 따라 가보시면 됩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64187&NewsCategoryCD=6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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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토킹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 여동생이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고생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 스토킹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번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자체를 다룬 법안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반복하여 문자나 파일 등을 보내면 정보통신망이용법 등을 적용해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구애행위 등에 있어서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스토킹도 바로바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스토킹 자체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과연 이 내용이 '경범죄' 수준인지 또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의 설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블로그인 '폴인러브'에서 스토킹 처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소개를 따르면 상대방이 2회의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 3회 이상 구애행위 혹은 고백 등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요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 듯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잘 정돈된 기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2회나 거절했는데 또 다시 고백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처벌의 기준을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횟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연속성' 혹은 '지속성'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에 있어 '횟수'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구애행위는 단 1회만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불쾌감과 공포심 등을 주곤 합니다. 이럴 때 단 1회라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또 다시 반복을 하면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1회의 고백 이 후 기분이 나빠진 스토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경찰의 응답 후 살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주에서 제정된 스토킹 방지나 예방 관련 법안은 스토킹으로 인한 위협이 감지되기 전 혹은 감지된 후 경찰이 효과적으로 개입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2회까지는 괜찮고, 3회부터는 안 된다는 식의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예방과 근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법률은 국가가 국민의 연애문제까지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스토킹은 애정표현이 아닌 분명한 '범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성 간의 애정문제로 여겼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중단되어야 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횟수'로 두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평소 오랜 기간동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둔 개선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컷뉴스에 제가 소개된 기사가 실려 링크 걸어 둡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성에 눈을 뜬 것일까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6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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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일련의 성폭행 관련 살인사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이 성폭력 전과자들이며 하나 같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건의 주인공들은 사건 당일까지 음란물을 즐겼고,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인 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보지만 이들 모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강한 성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이지요.

저는 음란물의 영향력을 볼 때는 단순히 음란물 자체만을 보기 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음란물이 성행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과 음란물 자체에 숨겨진 성적 구도를 함께 봐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란물을 보는 것은 단순히 시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란물을 보며 대개의 경우는 자위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 때, 음란물에 영향을 받은 자신만의 성각본을 짜게 됩니다. 즉, 성행위에 있어 양방성이 사라진 일방적인 폭력적 성향을 뇌리에 각인시킨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상대 여성(혹은 남성)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동을 '강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문화가 반영되고, 재생산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에 대해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성은 순종적으로 남성의 성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강간통념'이란 것을 수용하며 우리 사회의 여성이 노출을 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세 번째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일방적인 성행위를 각인한 우리의 내면에 폭력적 성향이 고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EBS 팀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한 그룹에는 음란물을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는 자연풍경을 보여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 성향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음란물을 시청한 그룹의 실험자들이 갖고 있는 공격적 성향이-특히, 여성에 대하여-최소 7배 이상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란 것은 음란물 자체가 성행하게 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주로) 여성에 대한 일방적 공격성 담은 스토리 라인을 통해, 개개인의 성각본을 뒤바꿔 놓고 마는 결과를 생산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란물 자체가 성폭력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성폭력 행위를 하고자 마음 먹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되거나 일정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란물을 아예 안 보게 막을 수도 없고, 근절 시킬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첫 번째로 아동 관련 음란물이나 강간 스토리, 근친상간이나 수간 등의 음란물을 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동 관련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없지요.

두 번째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 좀 더 귀찮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한 번만 성인인증을 받으면 음란물을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때마다 휴대폰 등의 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컨텐츠를 구매할 때마다 휴대폰 인증을 받듯하면 최소한 아이들이 부모님 명의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를 개선시켜 갈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한 개인의 성충동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방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여성/남성의 관계성을 만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성인 컨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성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공,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에 의해 뒷 받침되며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뒷 받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과 성인 컨텐츠 다운 최대한 차단하는 방법

1.웹 보안업체를 이용해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거나 확인 가능하게 만든다. 한달에 1천원대면 이용가능하다.

2.각 종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단,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사용기록 리포트 등이 제공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엑스키퍼'도 상당히 좋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3.평소 꾸준한 교육과 대화를 통해 음란물의 비현실성과 폭력성을 학습해 나간다. 교육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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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 되는 성폭력 관련 살인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률을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가해자 앞에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초기의 적극적인 저항 또는 문제제기가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초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성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록 가해자들은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하되 신고를 바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맘을 표현한 후 그 자리를 우선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후 신고를 해도 해야는 것이지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이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려 하면 구타나 납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만약 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면 단축키 1번을 경찰이나 119로 저장하여 신고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단축번호 1번이 부모님이나 애인이어서는 안된다.

대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애인으로 설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위기가 생겼을 때 이들이 즉시 위치추적을 하며 달려오는 것이 아니지요. 단축번호 1번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즉, 경찰이나 119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이나 단축키를 바탕화면에 띄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신고청' 이란 어플을 추천하곤 하는데요. 이 어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까지 연동되어 있어 내게 위기가 생길 경우 경찰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에게 동시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기도 쉽고, 나를 찾기도 쉬워지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초기에는 저항, 그 후에는...

성범죄자들이 내게 접근할 때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성추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의외로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사건이나 통영 사건처럼 작정을 한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지요.

이럴 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들과 계속해서 말을 걸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들과 친해지면 친해질 수록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 후에는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면 이들이 입을 막으려 시도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이럴 때 사망에 이르게 되곤 하지요. 따라서 가해자와 일종의 소통을 시도한 후 생존을 위한 자발적 순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출을 시도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4. 아동은 돌봄의 환경을 재정비해야만 한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동이 홀로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도 모두 비슷하지요. 이번에 발생한 통영사건의 경우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동과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절대 홀로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돌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든 학교든 종교시설이든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아이가 홀로 있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보호자가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 혹은 야간 보호시설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성범죄라는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기초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순결이나 정조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식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돌봄의 환경을 점검하여 보강하는 '복지적 접근'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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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수원살인사건을 보면서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피해 여성께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너무 가슴아팠고요. 범인 오씨의 범행수법이 너무도 잔인한 것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수준 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될 때 언론에서는 가해자 오씨의 말만 듣고 우발적 범행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경기경찰청 역시 사건은 축소 은폐하면서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채 사건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바닥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지요. 

2.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일체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범행 패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그외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곤 합니다.  

만약 이번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없기에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게 되지요. 특히, CCTV 가 있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써 여겨지게 됩니다. 그 외 범인의 DNA나 알리바이 등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cctv 와 목격자 확보 등에 소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해자의 계획성과 의도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음은 물론 목격자 역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실 저같은 성교육 전문가나 민간단체 사이에서 상식 중의 상식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폭행 사건은 십중팔구 계획된 범죄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범죄 가해자의 80% 이상은 아는 사람의 소행이며 이들은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외모 등과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의 진술처럼 '우발적인 범행'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건을 접근하는 자세부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CCTV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자를 수십조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정말 바보인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였다면 의도적으로 사건은 축소,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4. 이에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접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시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는 현장 경험이 많으면 사태 파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나 일반 강력범죄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살인 등의 경우는 수사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사건의 재구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운이 없었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전 인격이 유린되고, 찢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신고 순간 자체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을 모시는 것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성인지능력을 높이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비합리적인 대화를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현장 감각, 그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5.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보도되었던 경찰의 미숙한 성범죄 대응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열의와 정의감이 성범죄에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종종 보였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에 소홀하고, 현장 출동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하지 못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지적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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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의 증가, 성폭력 예방대책의 실효성 의심된다.

법무부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의 증가추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2만 1116명으로 지난 07년(1만 5819명)에 비해 무려 33.5%나 증가된 상황이며 거의 매년 8-9%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이 문제인 것은 지난 09년 조두순 사건 등 여러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이 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보인 수치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여러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의미라는 이야기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난 문제 파악은 했으나 그 원인진단을 잘못했고, 이에 따른 처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처방한 것 또는 배가 아픈데 배에 파스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란 의미란 것입니다.

성폭력 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성폭력 사범은 더욱 그렇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자가 수혈되는 것도 있으나 한번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지요. 따라서 성폭력은 한번 범행을 저질렀던 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범률을 꾸준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성폭력 예방대책이란 것은 하나 같이 '복수' 또는 '보복'을 위한 분노의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학적 거세'이지요. 누차 말씀드렸듯 화학적 거세는 그 자체의 효과도 신뢰를 부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지금과 같은 인프라로는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한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전자발찌를 오랫동안 부착하겠다고 하지요. 하나같이 겁을 주는 정책들입니다.

성폭력 예방대책, 철저한 사후관리부터 시작하라!

외국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교육과 치료가 늘 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인지행동교정치료 등 여러 치료와 교육의 결과 성범죄 재범률이 25%에서 15%대로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인지행동치료 실시 후 8년간의 재범률 수집 결과 14.9%의 재범감소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지요. 뉴질랜드에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3.2%에 불과하다는(불참자는 15-20%사이)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폭력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은 크게 볼 때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깝게 볼 때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방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철저한 사후관리가 곧 예방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정리

지금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차분한 논의와 근본적인 대책수립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나 우리 아이들의 돌봄사각지대 등에 대한 시정, 아이들은 물론 성인에 대한 철저한 성교육 실시, 성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맨 투 맨 진료 및 진단과 교육 및 치료 실시 등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에 비해 국민의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참 활발하지요.

그러나 겁을 준다하여 성범죄자
들이 범행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지독한 마초근성 또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범을 막고자 한다면, 이들이 성범죄자가 되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철저한 사후관리가 곧 예방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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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우리 법조계의 성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의심스러워 집니다.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장의 영장이 기각된 사건 말입니다. 경찰이 cctv화면과 교장의 정액이 묻은 여고생의 옷까지 법원에 제출했는 데, 영장이 기각되다니 말이죠.

법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결국 둘 사이의 합의가 있었으면 별문제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성추행을 강제로 했는지 여부가 애매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 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한번 참조해보시지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8&articleid=20110616092314261j3&newssetid=1270

1.학교장과 여고생과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누누히 강조하듯 학교장과 학생 사이의 관계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은 사회적 보호와 관심, 성장이 필요한 '무조건적 약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이가 충분한 정보 속에서 충분히 성장한 후 자신의 순수한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성인 남성 또는 여성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의 가해자가 학교장이란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교장 앞에서는 일반 교사도(심지어 남성도!) 작아지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권력을 소유한 자 즉, 말 그대로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17세짜리 여고생이 이 상황을 뒤엎고, 당당히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피해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학교장과 여고생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 또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성폭력 행위' 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유사 성행위 후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19금 영화는 안되면서 성관계는 괜찮다? 현행법 정말 문제많다!

물론 법원의 말이 나온 맥락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는 제가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 조항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인 부녀에 대해 성행위를 하면 대가성이나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준이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게, 왜 '부녀'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기준으로는 남자 어린이는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상당수의 유럽 국가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대가성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에게는 19금 영화는 못 보게 하면서 성인과의 성관계는 '합의'만 하면 해도 된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합의'했다는 것인가요. 독자님 같으면 내 자식이 '합의'했다고 말을 할 때 '그래 나는 네 의사를 존중해줄거야'라며 사건을 그냥 넘길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절대 못 그러겠습니다.)

3.피해 학생의 번복, 참 미스테리하다.

피해 학생은 갑자기 자신이 교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막 '합의'를 한 후에 나온 주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피해 학생이 누명을 씌웠다는 게 더 이해가 안되지요.

현재 학교장은 자신이 자위를 막 마쳤는 데, 그 때 학생이 들어왔고, 굳이 자신의 정액이 묻은 옷을 만지다 여고생의 옷에 정액이 묻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인지요. 그것도 1회성이 아니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행위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건 '합의' 자체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 명백히 '청소년 성매매'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언급했듯 유사 성교행위 후 5만원이란 돈이 지급되었지요. 따라서 명백한 청소년 성매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보며 이 참에 아예 법률 자체를 바꾸는 여론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19금 영화는 못 보게 하면서 성관계는 허용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체계입니다. 또한 이 여고생의 경우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합의를 했고, 자신이 교장에게 누명의 씌운 것이라 하는 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성추행'은 물론 '청소년 성매매'까지 걸립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성인과의 성관계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최소한 성인에게서)은 요원하고 말 것 입니다.

관련글 : 30대 여교사 사건, 합의와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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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는 인기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성희롱-성추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30%를 넘나드는 인기와 더불어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이 반박 댓글을 쓰며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과연 저게 성추행이 맞냐?'라는 질문이 문제의 핵심인지 의문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함께 봐야할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세가지 지점을 제시하며 우리의 사유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언론의 역할입니다. 최근 시크릿 가든의 인기가 높아질 수록 드라마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거나 '폭풍키스' 등의 이름을 붙여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수많은 시청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담'과 '기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비판 기사를 쓰면 된통 당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있는데 반해 기사제목을 잘 잡으면 엄청난 트래픽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견제 또는 비판기사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드라마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견제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내용을 반복하고, 홍보하는 모습이 언론의 역할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한 두 언론쯤은 다른 언론이 보지 못하거나 문제제기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을 가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진행해보고, 한번 더 성폭력이나 언론, 미디어의 영향력 등을 생각해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이런 논란 자체를 쓸데 없거나 무의미하다 치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영상매체가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드라마 속 길라임은 늘 김주원이 키스하거나 포옹하려 할 때 처음에는 거부하다 결국 그대로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요. 이는 성폭력 범죄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통념입니다. 또 이른바 '야동'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안 되요 되요 되요 되요...' 라고 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3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이며 젊은이들에게 폭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드라마에서 여과없이 방영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드라마일 뿐 인것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드라마라해도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라는 명제가 언제나 참이 되려면 '드라마가 대중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대중은 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가학적인 장면 등이 나왔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영상매체가 끼치는 영향력 특히, 대중에게 매우 인기 있는 스타가 아름다운 장면과 함께 연출한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무시할 내용은 아니지요. 좀 더 세밀한 주의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고정화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드라마 속 길라임은 첫 회에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도주하는 소매치기범들을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 격투 끝에 대여섯명을 모조리 제압하여 버렸지요. 반면 김주원은 길라임이 모는 차를 타고 매우 겁을 먹는 기존의 남성상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유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회가 거듭될수록 길라임은 그냥 '여자'가 되어 갑니다. 범죄자들을 가볍게 때려 눕힌 그녀가 김주원 한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손짓과 표정 하나까지 사랑을 갈구하는 '천상 여자'의 모습으로만 그려집니다. 오스카를 위해서는 다소곳하게 밥도 잘 해주지요. 반면 김주원은 '남자' 아니 '마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줍니다. 싫다는 여자를 강제로 쫓아다니고, 끌어안곤 하지요. 목표로 정한 대상을 열번 찍어 기어코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기왕 시크릿가든이 남-여의 영혼이 바뀌는 그리고 스턴트우먼과 트라우마가 있는 상위 1% 남성을 다루는 드라마인만큼 이런 성역할을 바꾸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길라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대쉬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김주원이 수줍어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통념상 이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드라마는 인기를 끌지 못했겠지요. 대장금도 그렇고, 동이도 그렇고 이산의 송연이까지도 모든 인기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터프하고, 씩씩하지만 늘 남자 앞에서는 다소곳하고, 부끄럼을 타는 존재여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처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로가 더해진 시기에는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줄 수 있는 장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언론의 경우는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해야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의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의 모습이 진일보하긴 했으나 여전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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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왜곡된 회식 및 접대 문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여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었다.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를 찾는 게 일상화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 보여진다. 사실 우리는 회사 단체 회식을 하면 1차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3차에 이어지는 회식자리는 결국 룸살롱 등을 찾으며 '여성 접대부'를 찾고, 자연스레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 직원과의 '접대'도 비슷하다. 우리의 접대문화 역시 1차를 넘어 2, 3차에 이르며 잘 접대한다는 것에는 '성접대'가 포함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성접대 검사' 사건을 보면 성매매와 회식, 접대 문화가 이른바 '사회지도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일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곡된 회식 및 접대 문화는 성폭력과 속성을 공유한다

이렇게 잘못된 회식-접대문화는 여성의 몸 또는 성을 왜곡하게 한다. 이 때, 여성의 몸은 그녀의 인격과 분리된 하나의 '객체' 또는 '대상'이 되며 여성은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반대로 남성은 그녀를 '소유'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만다. 이렇게 왜곡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인식은 가부장적 사회의식과 맞물려 여성 일반에 대한 범위로 확장되고, 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반복-재생산 된다.  

이는 성폭력과 그 기본적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성폭력시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상대의 힘 앞에 자신의 권리와 몸 또는 성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만다(그 도구가 무형의 권력이든 유형의 폭력이든 상관없다). 이 때 주된 가해자인 남성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여성을 통제 및 소유해야한다는 합리화 근거를 갖고 접근하게 된다. 결국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그 자신의 인격이 사라진 채 주된 가해자인 남성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되면서 폭력과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며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전제된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반복-재생산 되고마는 것이다.

(참고 : 취업포탈 사람인의 08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의 52%가 회식자리에서 성흐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고, 회식자리가 아닌 평상시 직장생활에서도 경험했다는 대답이 39.1%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비율은 세계 2-3위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회식-접대문화 개선은 기업과 기관이 먼저 나서야...

왜 우리는 꼭 회식 때 술을 마시며 취해야만 하는걸까. 왜 접대는 고급 룸살롱에서 해야하고,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해야만 하는 걸까. 남성만이 공유한다는 이런 문화를 언제까지 수용해야만 하는걸까. 사실 성차별을 극복하고, 회식-접대 문화를 개선하는 건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에서 먼저 나서야할 문제이다. 개인의 의지와는 달리 업무실적 등 일정부분 강요되는 측면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식-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건 기업이나 기관에도 매우 유용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작년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친화 경영을 실시한 기업 172곳 중 66%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직원들의 사기진작(80.1%)과 이미지 제고(49.8%), 이직률 감소(48.5%)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워킹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교보생명은 2003년 1억3000만원이던 1인당 생산성이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30.7% 높아졌다. kt 역시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이 무려 99%에 달한다.

정리하며

사실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람은 흔히 보게 된다. 그렇지만 왜 현실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재생산 되는 것일까. 이는 한 개인이 노력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나서야만 하는 부분도 있는 즉,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회식문화나 접대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하는 성차별 없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및 기관 운영은 이제 세계적 대세이자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이고, 이는 성폭력과 그 기본 속성을 공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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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폭력 문제에 있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상론에 가깝지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약 30분에 1명 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란 점입니다. 장기정책을 한편으로 당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글은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말 알차고, 확실하게 진행하라 

친족간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가해자는 계부 또는 친부, 양부입니다. 작년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70.3%를 이들 아버지가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문제를 충격과 달리 반성하고, 예방책을 학습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상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수준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의 성감수성이나 인지력은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강사를 통해 '알찬 교육'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젠더감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를 그냥 묵히는 꼴입니다.

2.친족간 성폭력 문제 처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올해 7월 친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아이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다행이 신고가 이뤄졌고, 아이의 치료도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사건지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런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성매수란 돈을 주고 성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인 이 소녀는 단돈 2만원에 자신의 성을 아버지에게 팔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되고 맙니다.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녀에게 끼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엄격하고 분명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모 자식이란 관계 이전에 명백한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관계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접근 해오는 특징을 보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친권을 상실시키는 등의 사후 대책까지 적용하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3.피해자녀의 생활지원과 학습권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녀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라도 수많은 경우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족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04년 친부에 의해 임신과 출산, 낙태를 반복했던 여고생이 아버지를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으나 여동생이 또 다시 임신한 것을 보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여고생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면 미성년자인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과 자녀가 있다면 이들의 삶이 안정(예 : 취직)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적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이 절실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학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범죄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일단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 수혜의 권리가 있고, 사건의 피해자인 이들에게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도 억울한데 교육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이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런지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저는 친족간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는 성인 대상 성교육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리를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문제나 일부 몰지각한 변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병리학적 현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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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대 소녀가 에이즈에 걸린채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건자체가 주는 충격은 물론 조금 자세히 10대 소녀, 청소년 성매매, 에이즈, 언론보도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게 없었다. 뭔가 잘 못 되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1.10대 소녀는 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나?

언론보도를 보니 그냥 10대 여성이 아니다. 지적장애 2급의 소녀이다. 이 소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만난 20대 남자와의 성관계에서 에이즈에 감염 되었다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뒤 찜질방과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점이 중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작년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동기 1위가 바로 생활비 마련(40%)이었다. 그 다음이 유흥비 마련(37%)이었는데, 이 역시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즉, 청소년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말하자면 개인의 문제 이전에 이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복지와 인권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 역시 이점을 보아야 한다. 이 소녀에게 모든 도덕적 비난을 쏟아붓기 전 우리는 왜 이 소녀가 성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나를 보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합의와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제2 제3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청소년 성매매를 시도했던 20여명은 도대체 무언가?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성욕의 해소를 통해 감정을 완화시키는 기능은 커녕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과 성에 쉽게 접근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 또는 물화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 대상이 된 여성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없고, 자발적으로 그만 둘수조차 없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되기에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폭력적 속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역시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고, 성매매를 시도했던 이들은 돈과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의 가해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는 자들의 특징은 일단 성매매 자체에 관대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험이 이들의 사고와 판단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열등감이나 일반 여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훗날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 : 김수철).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강한 처벌과 동시에 꾸준하고도 집중적인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3.언론보도의 선정성과 관점은 무엇인가?

수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필자는 언론보도를 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의 제목이 "10대 여성, 무차별...."이란 용어를 포함 또는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구 속에는 절대 성매매를 하면 안될 10대와 여성이란 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 10대는 당연히 성매매를 하면 안된다. 그런데 꼭 굳이 '여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여성의 성에 대한 도덕적 또는 사회적 잣대를 적용한 게 아닌가 싶다. 또 '무차별'이란 말까지 고려해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어린 것이 그것도 여자가 함부로 몸을 굴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특종화 시키고, 또 다시 가족까지 찾아내며 인터뷰하는 잔인함.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야할 소녀가 이렇게까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을 보지 못한채 비난의 화살을 던져대는 모습. 필자가 언론의 이런 시선을 더 저질처럼 느끼는 것이 조금은 격한 감정이라 할 수 있을까.

정리하며

작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10대 에이즈 감염자는 약 125명 수준이라 한다. 상당한 수치다. 이 아이들의 감염경로는 100%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 하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 아이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게된 아이들이 겪었을 충격은 어땠고, 그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겁고, 아려 온다.

물론 이 아이들의 행동을 모두 용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은 잘못이니 분명히 지적해야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며,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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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사건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주는 충격도 그렇고, 사건처리를 담당한 사법기관의 이해나 우리의 시선도 그러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처리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현행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1.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게 말이되나?


합의하에 이뤄졌다? 어불성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녀가 사랑의 대상이었다 주장하는 제자는 이제 겨우 만 15세짜리 중학생이었지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性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과의 성행위는 '폭력'의 범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제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여부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미성숙한 판단 즉,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을 방치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지 않았으면 성매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것은 이 제자가 성인이 된 후에나 적용해야지 지금 적용할 명제는 아닙니다.

3.교사의 처벌은 당연. 그런데 또 봐야할 것은....

따라서 교사의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이 이 사건을 "탈선"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선이란 말속에는 '도덕적' 냄새가 진하게 담겨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청소년의 넘쳐흐르는 에너지와 호기심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교사"라는 권위를 매력있는 기제로 작동하여 이뤄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사랑'이나 '성매매'라기 보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한 "성폭행"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한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성립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부녀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기준자체가 너무도 과거의 남성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법률의 한계입니다. 하루 속히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죄'로 보지 못하고, 사랑이나 탈선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이해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이 가한 성행위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여전히 '미성년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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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도된 대전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하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범죄 자체가 지닌 충격의 크기도 그렇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미성년자는 무조건 봐줘야하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가해 학생 16명을 구속시키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잘못 또는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처우는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란 점이 이런 의도적이고, 고약한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교육의 측면에서도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용서나 이해 같은 처우는 그 전에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데, 왜 먼저 용서하고 봐줘야 하나요. 저는 이 학생들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나갔다는 기사를 보며 피해 여중생과 가족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2.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인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 칩시다. 내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도둑이 우리 집 물건을 다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말이 없었다하여 "동의'라 여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 겁을 먹게 되면 있던 힘도 없게 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입니다. 이들의 '장애'란 것을 인정하는 까닭은 상황 판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거센 저항을 하지 않았다하여 마치 이 가해 학생들에게 동의 또는 합의했었다는 듯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경찰의 성의식이 정말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폭력이 없었으면 강압적인 게 아니란 말인가?

위에서 얘기했던 도둑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집에 침입한 그 도둑을 보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굳이 칼을 들이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 또는 그 상황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도 비슷한 것이지요. 이 피해 여중생은 그 상황과 분위기 자체가 이미 강압적이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폭력의 수반여부는 가해학생들의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죄질이 너무도 고약하기 때문이지요. 한달여에 걸쳐 이 여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질이 나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며

경찰의 사건처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처리한 근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저항여부나 가해학생들의 폭력수반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들의 경우 구속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잘못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교육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 것인 데, 가해자들은 아무일 없다는 듯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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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창시절dp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초등 4학년 때 교육에서는 왠 비디오 한두번 본 정도이구요. 중학교 때는 보건 선생님께서 하셨는 데, 친구들이 워낙 장난이 심해 거의 배운 게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단 1회 받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제가 성교육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지만 큰 확신이 없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워 준비해가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때 아이들은 남학생 80.3% 여학생 80.2%가 학교 성교육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해 조사한 결과를 봐도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성적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약 32%정도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또는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성교육의 내용진행방식의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도 한번에 몇 백명씩 강당에 모아두고, 두세개의 주제(예 : 성폭력 예방+양성평등)를 한번에 다루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당 끝에 있는 학생들은 소리가 울리기도 하여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아 처음 방문한 강사 혼자 상황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의 정부조사에서 아이들이 불만족 또는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해마다 반복된다는 거지요. 두번째는 성교육 교재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이들의 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는 복잡한 교육입니다. 각 분야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회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있는 교육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 반별로 1명씩 강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의 눈을 보고 직접 살아있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른명의 학생과 한시간동안 대화하는 교육과 일방적으로 수백명의 학생에게 전달하는 교육이 가져올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번째로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올해 모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성폭력 대처방법, 이성친구와의 문제, 좋은 배우자, 잘못된 성행동의 종류 등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의 1차적 관심은 이성관계 같은 현실에서 겪는 직접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중고생에게 진행했던 성교육 중 가장 집중력과 호응도가 높았던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 중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이 때 저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누구인가와 커플간 성평등한 관계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 데, 당시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해진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지만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어른인 우리가 먼저 공부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거나 일방적인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정확한 성지식이 없어 미혼모와 낙태 문제 등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성 훈련과 교육시간 확보, 예산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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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에 대한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성범죄가 줄어드나?"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리적 거세를 하자 주장하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물리적 거세 자체가 성기 절단이 아닙니다. 고환을 적출해 내는 것입니다. 허나 여전히 발기는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여성계 역시 화학적 거세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이사의 경우도 비슷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는 데요(관련글 : 화학적 거세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고?). 사실 이 얘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여성계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은 단순히 호르몬에 의해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범죄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폭력은 보다 복잡한 사회구조가 얽혀있습니다. 이 속에는 강자/약자의 구도가 깔려있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 문제가 결부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내면적 불안과 피해의식 등이 있으며 피해자의 현실적 삶의 모순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아동인권과 복지의 측면으로 접근해야만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찾아가고, 피해의식이나 대인관계 특히, 여성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치료를 병행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성폭력이란 "성적행위"가 아닌 "폭력의 일환"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성폭력을 너무 "성기중심"으로만 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부녀자에게 강제로 성기가 삽입되지 않으면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성폭력은 성기가 삽입되었다하여 성립되고 아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폭력이란 개념의 범주 속에 이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혼재되어 있고, 가령 피해자의 구강 등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성폭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도' 성적인 폭력'이 가해진 성폭행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그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지프 프랭크 스미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화학적 거세를 받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보도된 사람입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15년 후 75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이것 못지 않게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세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성도 매우 강하게 지적됩니다) 

요컨대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며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폭력이란 큰 틀에서 봐야하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세를 하는 건 강력한 처벌의 일환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르몬에 의한 문제라는 인식 속에 그 이면이 깔려있는 양성간의 수많은 문제들은 은폐시켜 버리고 맙니다.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놓치고, 아예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의 정치권의 행태가 굉장히 포퓰리즘 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사실 우리에겐 이미 수많은 나영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 나서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가만보면 대중이 원하는 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거세시켜 버리자 하니 거세 얘기만 꺼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연일 계속되는 아동 성범죄를 보며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도 거센 나머지 침착하게 검증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 자체를 놓치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다 피해 아동 또는 여성, 남성을 향한 따뜻한 가슴으로 그러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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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아동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자-1>

오늘(21일) 오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대상이었지요.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요. 너무나도 정직하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 저도 1학년이 된 것만 같습니다. 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꿈이 보입니다. 제 교육을 통해 이 아이들의 꿈과 생명이 지켜지길 기도하며 진행하지요.


그런데 항상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는 동안 저를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 내부에서 이동하는 약 10여분 동안 저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있었던 "김수철 사건"의 악몽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필자의 강의모습. 왼쪽은 중고등학교 강당교육, 오른쪽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및 체험교육 중이다.



사실 중고등학교만 해도 외부인이 오면 아이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 특히, 저학년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 김수철 사건도 있고해서 보건 선생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 학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나마 좀 안심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철의 모습이 담긴 CCTV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러지 못한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교육하러 갔던 학교는 상당수가 그랬지요. 해마다 약 1천여건 이상의 아동성폭력 중 약 200여건 이상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는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그 기능을 환원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적어도 한번 거쳐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학교 정문을 다 열어 두는 건 차량 통과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역시 외부인이 들어오는 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왠만한 아파트도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 차량 또는 외부인이 경비실을 한번쯤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캐나다의 경우는 아무리 부모라해도 반드시 인터폰을 통해 연락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을 아예 다닐 수 없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학교 관계자를 한번 거쳐야 하고, 우범자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학교에 들어서려면 "일단정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위험할 수 있으나 학교가 가장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초인종을 눌러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비해 학교는 너무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입구에서 아이들의 통학이나 안전을 지켜주는 경비를 배치하거나 최소한 차단장치 정도는 설치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어린이 호신용품 전문판매 -->  <미아방지기>  <호신용 비상경보기>,  
        통신사 위치추적서비스 -->  
LG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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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르몬제 주입으로 성욕을 감퇴시켜 성범죄율을 낮추자는 취지로 나옵니다. 지난 번 조두순 사건때도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번 김길태 사건(가제목, 이하 김길태 사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써 성범죄와 피해자(또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성폭력은 성충동을 제 1원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선 성폭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흔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구분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성욕이나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해서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충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건이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양성간 위상 또는 지위 등 평등문제와 더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자, 사무실에 여자 사장님과 남자 부하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장님이 매우 아름답다 해봅시다. 그러면 성충동을 제어못한 남자 부하직원이 여자 사장님에게 성희롱이나 추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해고될 수 있는 직접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지요. 허나 반대로 남자 부하직원을 향해 여자 사장님은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스터 k, 오늘 셔츠 섹시한데~"


징벌적 차원의 화학적 거세로는 성폭력 예방이 어려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처음의 이슈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가 이를 시행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이들의 성욕이 성범죄에 주요 원인이고, 이것을 줄이면 성범죄가 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요.
 
만약 예쁜 여성에 대한 성욕이 성폭행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우리는 영아로부터 8-90대 노파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성폭행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노출이 잦는 여름에 더 많아야하는 데, 꼭 그렇지도 않음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남성들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충동은 충분히 제어가능하지요. 저는 제어불가능하다 하는 남자를 본적도 없고, 만약 그런다면 우리 나라는 지금 성폭력으로 넘쳐 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지요. 대부분 선량한 남성들은 성충동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그렇게 만들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있어야만 관련 법률정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쏟는 걸까요. 저는 조두순 사건이 후 나영이 등과 같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수없이 존재하는 어른 나영이 즉,
성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전무함보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조두순 사건을 모두 끔찍하게 기억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얼마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속에 잊혀지며 우리는 아무런 제도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길태 사건이 터지자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징벌적 성격이 짙은 "화학적 거세"입니다. 화학적 거세를 떠나서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련 대책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또 다른 김길태, 조두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제가 씁쓸할 수 밖에요. 분명 이쪽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만도....그 원인을 짚어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처방을 내려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이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좀 변했으면 합니다. 우선 관련제도 정비를 해야합니다. 꾸준한 예방교육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잘 서야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만을 강조하면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감정적 차원에서 징벌적 요구를 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피해자(또는 생존자)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이들은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관련제도 정비 후 법에 따라 분명하게 처벌 및 교육, 치료를 해가야하는 것이지 우리 감정에 따라 죽여라 살려라 한다면(그 울분과 안타까움은 이해되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체계와 토대를 만드는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덧1) 부족한 글이 다음 메인에 실렸습니다.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허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논의가 진행되는 듯 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양깡님의 "조두순 사건, 화학적 거세가 정답일까?" 가 가장 쉽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덧2) 이 글은 1편만이 아닌 후편이 하나 더 기획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업로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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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학생 또는 어린이 관련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내지는 의무화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문제는 그 대상이 어린이란 점에서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의 교육방식에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우리 나라 아동성폭력 교육은 주로 "안돼요" "하지마"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힐 줄 아는 것이 성폭력 예방의 시작입니다. 또한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강도가 다양하므로 이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문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린이는 성인 가해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상황 즉, 어린이의 격렬한 저항을 막으려다 숨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 일산에서는 한 어린이를 납치하려는 범인의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성인 가해자는 피해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끌고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남자어른이라도 복부에 강력한 킥을 수차례 가하면 쉽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는 어떨까요.



사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린이보다는 어른에게 더 절실한 것입니다. 어린이도 교육을 해야하지만 어른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우선 성적자기결정권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원칙을 새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지키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현실은 전자를 빼먹거나, 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예비군, 부녀회, 학교운영위 등 성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성폭력이 꾸준히 증가(09년 12월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05-08년 사이 무려 73%증가)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고, 최근에는 남자 어린이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어린이는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른과 이 사회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히 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은 어른을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어린이의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그것 역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핵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기술적인 방식의 습득을 통해 현실적용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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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성희롱을 다루는 기관은 크게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있다. 여성부 역시 성희롱을 다루고 있지만 직장이나 기타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법리 적용은 노동부와 인권위가 주로 하고 있다. 

허나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적용되다보니 '직장'이란 구체적인 공간과 '업무'나 '위계' 관계를 적용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고객이나 동성간 성희롱 등도 인정하는 등 좀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집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성희롱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도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규정도 없고, 다룰 기관도 없다는 것이다. 
 

2.사정이 이러다보니 실제 성희롱을 겪고 나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데, 실질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쉽게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될 이목때문에 더 위축되는 삶을 살게도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보도록 하자.

현행법으로 보면 학교에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장(교감 등), 교사와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법적 규제나 처리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노동부에서 해결 가능하거나 인권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때때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문제제기를 하면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얘기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지난 1월 29-30일에 걸쳐 학내 성희롱 관련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여대생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78% 선배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의 처리를 학칙에만 의존해야 한다!(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성폭력 관련 학칙은 약 60%이상 보유)


3.물론 성희롱 발생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필자 역시 동의한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있어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란 점이다. 또 대중교육이 있어야 인지도 되고, 줄여나가는 노력도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가벼운 성희롱"이란 없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하나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남성에게도 가하고, 동성간에도 일어나기도 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사후 처리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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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사람은 역사적 존재(하이데거)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 인식의 한계성을 벗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정신과 의지를 통해 한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도모할 수는 있다. 명확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판단, 노력은 우리 삶의 진보를 가져오는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희망인 이유이다. 또한 이 글은 필자의 이와 같은 신념위에 쓰여질 것이다.

두번째로 이 글에서 필자는 성폭력의 원인을 나름의 시각으로 고찰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변혁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나 성폭력 문제는 제도의 확립만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과학적 접근보다 철학적 접근을 그 방법론으로 택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2.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여성운동가는 "습관" 이라 얘기하기도 한다. 성구매를 하는 습관, 접대문화속에 여성을 부르는 습관 같은 성매매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습관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껏해야 2등 시민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 이야기 한다. 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양성간의 문제 뿐 아니라 아동과 동성간에도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는 한계가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일탈행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화를 얘기하기도 한다. 갈등주의적 접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현상에 대한 연구로써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작금의 물신주의와 힘과 권력에 의지한채 객체화 된 사람의 성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다. 


물신주의와 지배욕에 대한 구체적 접근

3.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사회전반의 풍토에 만연해 있는 물신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게 한다. 즉, 인격과 그 존엄성을 보지 못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는 것이다. 객체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몸과 성은 더 이상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게 된다.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 팔며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도구"되어 버리게 된다.

또한 지배와 통제의 욕구라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힘과 권력의 차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위치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집단의 문화에 결탁하며 내 자신을 은폐하고, 반복 지속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강자 앞에서는 숨기다 약자 앞에서 야수적 본성으로 표출하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폭력을 다시 보도록 하자. 우선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희롱에 대한 법령이 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제시된 것부터 생각할 수 있다. 남녀간의 사회적 위치와 힘의 차이가 바로 성희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을 성희롱 하는 것도 이해되고, 심리적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자 상사를 반권력적 성희롱 모델에 따라 성희롱 하는 것도 이해되게 된다. 이들에게 성희롱 대상자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고 내 위치와 힘을 이용해 성적 유희를 즐기거나 희롱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두번째로 성폭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여성의 야한 옷이 성충동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나게 한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은 70% 이상 계획된 범죄이다. 또한 동성간에도 성폭행이 일어나고,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범죄를 보면 어떠한가. 이를 보며 필자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다 조금이라도 약한 자에게는 그 태도가 돌변하는 노예근성 같은 지배욕과 동물적 본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마음이 필자 개인만의 것이라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4.린다 레드레이는 "성폭력은 성적만족을 위한 행위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격앙되고 과격한 욕구의 표현" "성폭력의 기저는 폭력, 분노와 지배욕"이라는 말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그녀의 견해가 정확한 것이라 생각한다. 성적 불평등이 시작된 이래 양성간에 가해진 성폭력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는 동성간, 아동 성폭력 역시 이 모든 것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악마와 계약을 교환하고 풍부함을 대가로 초월성과 목적성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였던 보드리야르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인간 고유의 가치들을 화폐적 가치들이 대신 하는 병든 현상"이라 진단한 소로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이는 비단 경제와 문화 뿐 아니라 성폭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조차 나를 알 수 없게 하는 이 정신 없는 시대는 성폭력의 수위와 양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또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변화가 사회가 변하게 하는 밀알임을 상기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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