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사건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주는 충격도 그렇고, 사건처리를 담당한 사법기관의 이해나 우리의 시선도 그러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처리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현행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1.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게 말이되나?
합의하에 이뤄졌다? 어불성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녀가 사랑의 대상이었다 주장하는 제자는 이제 겨우 만 15세짜리 중학생이었지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性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과의 성행위는 '폭력'의 범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제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여부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미성숙한 판단 즉,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을 방치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지 않았으면 성매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것은 이 제자가 성인이 된 후에나 적용해야지 지금 적용할 명제는 아닙니다.
3.교사의 처벌은 당연. 그런데 또 봐야할 것은....
따라서 교사의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이 이 사건을 "탈선"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선이란 말속에는 '도덕적' 냄새가 진하게 담겨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청소년의 넘쳐흐르는 에너지와 호기심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교사"라는 권위를 매력있는 기제로 작동하여 이뤄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사랑'이나 '성매매'라기 보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한 "성폭행"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한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성립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부녀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기준자체가 너무도 과거의 남성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법률의 한계입니다. 하루 속히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죄'로 보지 못하고, 사랑이나 탈선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이해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이 가한 성행위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여전히 '미성년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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