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가벼운 성범죄는 없다.

모 전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다. 혹자는 '징역도 아닌 벌금형인데..'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판결의 핵심은 본인이 그토록 부정하던 그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별거 아니라며 너도 나도 2차 가해를 했던 바로 그 행동이 '유죄'임을 확증하는 데 있다.

심지어 총회마저도 사건을 방관하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항변하겠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도 집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임을 이해조차 못 하는 듯 했기에 이번 판결이 총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사회에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나로서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질질 끌고 와야 할 사안인건지, 2차 가해자들이 왜 자신이 떳떳하다 하는 건지, 주변인들은 왜 그리 양비론에 빠지거나 방관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사안의 성격이 분명했던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노회나 총회는 이번 선고로 '유죄' 확정이 된 당사자들에게 피해자가 납득할 만 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책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도 이미 수 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 및 건의해왔던 것이라 다시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무기징역이 나오든 벌금 얼마가 나오든 가벼운 성범죄는 없다. 피해(경험)자 또는 생존자에게 있어 성범죄는 형량의 경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그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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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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