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 연수를 위한 자료준비를 하다 최근 5년 간 성비위 공무원 양정별 징계현황을 살펴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작은 성비위도 중징계 이상으로 처리하는 사례 증가,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종류의 성폭력 유형이 추가되었음에도 중징계 비율이 증가한 것은 성비위 처벌의 기준 자체가 한 단계 상향되었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왜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면서까지 성범죄 목회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가. 왜 교단과 노회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이렇게 무기력, 무관심한 것인가.
언젠가 중학생인 큰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을 가르치고, 영육을 돌보시는 목사님이 성추행범이면 자신은 신앙을 잃을 것만 같다고...나 역시 내 아이를 성범죄자가 있는 교회에는 보내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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