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이슈가 되었던 '개념 없는 중딩들'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학생들은 처음 부임한 여선생님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으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어찌된 연유인지 갑자기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이 불길처럼 번지며 각 종 포털 사이트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 좋아하는 선생님 또는 순한 선생님을 놀려본 적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이 경우는(이번에도) 수치심을 느낀 선생님의 제재 마저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이 문제의 처리와 함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작년에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며 이 사건을 다시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우선,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성희롱으로 처리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특히, 이번처럼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만 보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는 피해자의 판단(관련글 :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일까?), 두번째는 가해자의 존재, 세번째는 매개체 즉, 지위나 직장내라는 조건.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결과물 즉, 고용이나 승진 등에 지장이 생기거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학생이란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을 넘어섰다는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영상을 유포했던 사람의 경우 특정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만 한다면 이는 공소시효 5년 이내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학생의 경우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1년 이내이므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을 논하기 전에 그 이면에 깔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희롱이 맞다 아니다'에 빠져버리거나 '이 학생들이 어떻게 처벌될까?'라는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을 처리 또는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해 학생들의 성의식의 수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보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자신들은 모든 걸 안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형편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우리 학생들의 성지식이 매우 부정확하고, 나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성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정확치 않지요. 상대를 배려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의식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인성교육이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의식이 보다 함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어느 한순간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평소 꾸준히 교육을 받아 내면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꾸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 1년에 한번 1시간짜리 교육으로는 그것도 한번에 두세주제(예 : 양성평등+성폭력 예방)를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1년에 40분짜리 교육으로 부족하다

둘째는 '엄함'이 없는 우리네 교육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체벌을 반대합니다. 또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강제로 밀어버리는 것, 억지로 교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의 '엄함'을 무시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말하자면 교육은 훈육의 차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딸아이 어린이집을 가보거나 교회를 가봐도 자기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너무 끌려다니기에 아이들이 부모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행동에 제약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청소년이 되어 덩치가 커지면 아무도 이 학생들에게 뭐라 하지를 못합니다. 인성교육은 학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개념없는 중딩들을 욕하기 전에 내 가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관련글 : 교권확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끝으로 세번째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 관련해서는, 자신보다 조금만 약하게 보이거나 낮은 위치에 있으면 너무도 쉽게 성희롱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10대 청소년 연예인과 닮은 음란 동영상을 너무 쉽게 공유하며 즐기며 해당 동영상의 학생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관련글 : 당신의 관음증, 집단 폭력입니다). 말단 여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성차별을 자행하면서도 '이게 왜 문제인가?'라는 반문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회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권리는 '나'에 대한 권리 보장 뿐 아니라 '너'에 대한 권리보장이 될 때 즉, 사람에 대한 예의를 바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그 본질을 잊은채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개념 없는 중딩들'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분명 다시금 훈육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된 것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보며 나아가야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지 이를 놓친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까' 만 얘기하는 건 흥미위주의 접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교육의 재확립을 통해 사람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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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사건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주는 충격도 그렇고, 사건처리를 담당한 사법기관의 이해나 우리의 시선도 그러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처리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현행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1.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게 말이되나?


합의하에 이뤄졌다? 어불성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녀가 사랑의 대상이었다 주장하는 제자는 이제 겨우 만 15세짜리 중학생이었지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性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과의 성행위는 '폭력'의 범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제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여부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미성숙한 판단 즉,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을 방치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지 않았으면 성매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것은 이 제자가 성인이 된 후에나 적용해야지 지금 적용할 명제는 아닙니다.

3.교사의 처벌은 당연. 그런데 또 봐야할 것은....

따라서 교사의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이 이 사건을 "탈선"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선이란 말속에는 '도덕적' 냄새가 진하게 담겨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청소년의 넘쳐흐르는 에너지와 호기심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교사"라는 권위를 매력있는 기제로 작동하여 이뤄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사랑'이나 '성매매'라기 보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한 "성폭행"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한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성립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부녀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기준자체가 너무도 과거의 남성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법률의 한계입니다. 하루 속히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죄'로 보지 못하고, 사랑이나 탈선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이해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이 가한 성행위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여전히 '미성년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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