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리시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 의도와 달리 자주 오해를 삽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여자의 말만 들어주는 듯 하여 법의 편향성을 의심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남성만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3-4년전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옆 자리에서 근무하던 남성 상급 직원이 자꾸 야한 만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 아내는 매우 불쾌감과 짜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 사례로서 저는 분개하였고, 당장 따지고 들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섯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에 하급 직원이었기에 고용상 또는 근무상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바로 이런 제 아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성희롱 사건 처리시 적용되고 준비된 개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해자에게 복수해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직되고, 계급적인 직장 조직 문화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마음편히 하소연 또는 피해호소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창을 열어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 후 조절 및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희롱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성간이나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성욕이나 변태적 성향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위계서열과 같은 권력구조와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라하면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법에 의해 고용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어난 H사의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은 적절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가 인권위 등에 진정을 하자 회사측에서 해고를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에 이는 적절치 못한 처우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사측은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우선 안정을 시킨 후 절차에 맞게 사건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합리적이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욱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면 피해자는 물론 사측 역시 회사 이미지 등에 문제가 생겨 공멸하기 쉽상입니다. H사는 피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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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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