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하기 힘이 듭니다. "주차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웃간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거주자 우선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등에서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한달에 얼마씩 정액권을 끊는 것이지요. 내 집앞에 주차하는 데 돈을 내는 게 아깝기도 하지만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거나 견인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이렇게라도 해야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신청자가 많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심한 경우 몇 년씩 기다려야합니다.

요즘은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이동시 카메라나 무인 카메라까지 이용해 주차 단속을 합니다. 각 지자체는 주차공간 확보에는 별 신경도 안쓰면서 과태료 수익을 위해 단속만 해대고 있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수도권 주택가에는 집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앞에는 주차시 타이어 펑크를 내버리겠다는 협박 문구까지 있더군요. 물론 자기 집앞은 자기 차량을 댈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펑크까지 내버리겠다 하니 너무 씁쓸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도상에 장애물을 놓아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의 법적 권리는 내 집까지만이지요. 공도는 국가 소유로 개인이 함부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물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구급차와 소방차 및 경찰차량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이 오밀조밀 붙어 있는 도심 주택가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내 집앞 주차를 이유로 펑크를 내거나 차를 긁는 것은 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내가 기분나쁘다고 함부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물론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됩니다. 또 왠만하면 그렇게 해주면 이웃간에 다툼도 줄어들게 될 테니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웃의 안전과 재산 손해 협박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인 것이지요. 이제 겨울철이라 화재 위험도 많아졌는 데 말입니다.



 좁은 땅 덩이 너무 많은 차가 있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어쩌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없다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지자체나 정부 당국의 무책임함과 우리들의 각박해진 인심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당국의 주차공간 확보 노력과 우리네의 사고 전환을 통해 서로 불편하지 않고 감정상하지 않으며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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