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이다.
법률적 개념상 구속이 곧 유죄확정은 아니다. 이는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되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충분히 조사해서 재판으로 갈 내용이 확인된다..는 정도의 의미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구속이 주는 무게감이 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 구속은 통상적으로 중한 처벌로 이어지곤 한다. 나는 이 사건 역시 당연히 그럴 것이라 예상한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나는 2차 가해자들..특히 가해자를 두둔했던 자들과 피해자를 찾아내고, 사생활이나 성향 등을 묻던 자들의 언행을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 교단의 매우 소극적인 모습..즉, 피해자와의 연대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미이행, 소극적인 법률제정, 다양한 예방책 미시행 등 여러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몰랐다고 한다 해서 그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가해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를 파면했다 하여 성범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신학교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성폭력 특별법을 연구하게 했다 하여 교단이 바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행 노회가 수두룩하다. 신학교에 관련 과목개설을 하겠다던 약속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2차 가해자들은 이 시점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교단에는 관련 예산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다.
하루 속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목사가 되기 전부터 사회에서 이 일을 해왔고, 지금도 사회 쪽일을 더 많이 하는 내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모습이,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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