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목사의 성폭력 문제로 전화가 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추접하다. 피해자는 이제 갓 성인이 되어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온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도 대단하다.
한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요청이 왔다. 남성 관리자가 남성 교사의 성기를 만졌단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된 피해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그렇게 시간이 무려 2년이 지났다.
사실 요즘은 거의 매일 상담요청이 온다. 교회나 학교,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온다. 상황도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언제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때론 심리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기도한다. 나와 만난 가-피해자가 건강과 안정을 찾아 새로운 삶을 찾는걸 보면 내가 더 행복함을 느끼기도 한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한계를 느낄 때가 더 많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처벌되고,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교회나 교단에서는 처리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마귀처럼 욕을 할때도 있다. 이럴 때 교회나 교단은 피해자와 교회를 지키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보면 갈등이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가능성 자체와 사건 예방 및 처리 의지는 별개이다. 그 공동체가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로 사건을 예방 및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적어도 성폭력 피해자를 두번 울리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성역을 가리지 않고 적용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진게 없다는 점에서 깊은 회개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성범죄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한 것 자체가 죄이고, 교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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