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민간교육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강사가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자체 교육을 이수하거나 무자격자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기관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업주 단체, 노무법인, 법 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 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강사는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 제8조에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이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장령으로 정하는 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무 기관이나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강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양평원은 서류전형부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약 1년 여에 걸쳐 수차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과정을 진행해 이론과 실전감각을 겸비한 수준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신교육연구소의 경우는 정확한 강사자격을 갖춘 분들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동부장관이 지원한 강사양성과정을 수료(400시간)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며, 양평원 교육수료,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과정까지 수료하였습니다.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아 나중에 감사 때 문제를 겪지 마시고, 정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재밌고, 알찬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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