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성교육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77건

  1. 2014.01.23 부부의 애정을 높이며 성교육을 하는 방법
  2. 2014.01.18 육아, 여아는 쉽고 남아는 힘들다? 2
  3. 2014.01.16 요즘 증가하는 '몸 캠' 피해, 이렇게 해보세요~
  4. 2014.01.10 지하철 성추행 , 이렇게 대응하라
  5. 2013.05.25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잘못된 성교육!
  6. 2013.05.24 우리 아이가 벌써 성에 눈 뜬 걸까요?-유아기 성교육 1
  7. 2013.05.15 성인지 관점으로 성교육을 해야하는 이유 2
  8. 2013.05.14 솔직히 말해, 옷차림이 야하진 않았니? 1
  9. 2013.05.04 첫 성경험 연령 12.4세-->17,7세...어떻게?
  10. 2013.05.02 야동보는 아이, 어떻게 교육할까?
  11. 2013.04.29 키스 다음도 묻고 할거야? 동상이몽 스킨십
  12. 2013.04.26 찢어지고, 빠져요..피임을 글로 배운다
  13. 2013.04.16 고교생이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2
  14. 2013.04.01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4
  15. 2013.03.25 야동보는 남편, 어떻게 이해할까? 1
  16. 2012.08.22 왜 음란물 중독이 되면 성충동이 강해지는 걸까? 8
  17. 2012.05.10 만원이면 옷을 벗을 수 있다는 아이, 씁쓸합니다. 1
  18. 2012.02.08 피임교육이 섹스하라는 소리? 몰라도 너무 모른다..
  19. 2012.01.21 명절 때 주의해야할 성폭력은 무엇이 있을까
  20. 2012.01.04 당신은 '고추 만지기'가 장난으로 보이는가? 5
  21. 2011.12.12 형식적인 학교 안전대책과 성교육,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4
  22. 2011.09.21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23. 2011.09.19 "일본군 위안부" 범죄, 정확히 교육해야 하는 이유 1
  24. 2011.09.01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2
  25. 2011.08.24 입사 면접 때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성립될까? 4
  26. 2011.07.14 엄마가 사고 났다며 병원에 가자는 낯선 이모, 어떻게 할까? 5
  27. 2011.06.20 성폭력을 피하는 '진짜' 성폭력 예방 10계명 5
  28. 2011.05.31 집에 혼자 있는 아이, 택배가 오면 어떻게 하라 얘기할까? 4
  29. 2011.05.20 학교 성교육, 제발 형식적인 티내기는 하지 말자. 2
  30. 2010.12.22 성희롱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자녀 성교육을 아이에게 따로 시키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히고, 방송강연 등을 보게 하거나 성교육 프로그램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분들은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입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하지만 성교육은 따로 하기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은 우리네 삶과 늘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할수있는 성교육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며 자주 뽀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이것만으로도 스킨십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공허한 신비감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최소한 4~5학년쯤 된 아이들이 TV에 나온 연인의 키스를 보며 '19금이야'라거나 '어우 변태같아'라고 하진 않지요.

또 다른 예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것도 성교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건 성폭력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No means No교육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남아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성지식까지 가정에서 다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부모님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더 난감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령 임신과 피임 , 성폭력 여부나 대처법 등은 가장 자주 틀리는 주제들입니다. 이런건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이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좋지요.

따라서 자녀성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면 부부의 사랑부터 재점검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후 몇년만 지나도 '가족(?)'이 되어버려 스킨십이 어색한 분들, 또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이 안 되는 분들, 부부의 관계성이 너무 전통적 성역할에 의존되어 있는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부부의 애정을 높이며 성교육을 하는 방법

1. 포옹과 뽀뽀를 매일 하세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늘어갑니다.

2. 서로를 존중하며 남편에겐 '고마워'를, 아내에겐 '사랑해'를 말해주세요. 각각은 배우자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3. 아이에겐 엄마에게 최고의 남자가 아빠라고, 아빠에게 최고의 여자가 엄마라고 말해주세요. 말하는 대로 보이고 믿어집니다.

4. 그리고 스킨십은 이 관계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내 아이가 야동중독, 섹스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잡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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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라 좀 낫다합니다. 남자아이라 확실히 다르다 합니다. 전 이렇게 보는 당신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 합니다.

여아에게는 공주만화와 인형만 사주고, 예쁘다 귀엽다 합니다. 남아에게는 파워레인져와 자동차, 로봇만 사주고, 씩씩하다 용감하다 합니다.

만날 돌봄과 예쁨만 본 여아에게 이와 관련된 칭찬을 하니 이것만 좋은 걸 줄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며 자랍니다.

만날 싸움과 힘 겨루기만 본 남아에게 이와 관련된 칭찬을 하니 이것만이 남자의 이상인 줄 알고 그 기대와 믿음대로 성장합니다.

그러다보니 성별에 따라 최소 15%이상의 아이들이 이성의 기질에 가까운 뇌를 갖고 있는데도 이것이 개발되지 못한채 사장되어 버립니다.

나머지 비율의 아이들도 누구나 갖고 있는 양성적 기질을 건드려 보지도 못한채 너무 특정 성별의 특성으로 자라니 훗날 양성이 서로를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각 성별에 부과하는 성역할과 기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같은 남자, 남자같은 여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성을 어릴 적부터 공감하는 능력과 양성성은 충분히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라서 거칠고, 드센것이 아니지요. 여아라서 얌전하고, 차분한게 아닙니다. 남아 중에도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가 있고, 여아 중에도 사납고, 거친 아이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어떤 용어를 써가며 양육하느냐 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이성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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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몸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죄를 짓거나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 몸캠 관련 남성피해
남성의 경우는 최근 신종사기 수법 중 가해자들이 여성인척 가장하며 몸캠에 나선 남성을 협박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경우 '사기'자체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므로 좀 꺼려지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2.몸캠 관련 여성피해
여성의 경우 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자기 몸을 그냥 아무생각 없이 찍어 트위터 등에 올렸다가 신상이 털리며 사진이 유포되는 사례나 아예 문상 등을 받기 위해 찍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파일공유나 노출은 막을수 있으며, 가해자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냥 가만놔두면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파일이 떠돌게 됩니다.

3.미성년자 몸 캠
성인이 미성년자의 몸 캠 파일을 구매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소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저촉되고, 아청법에 저촉되면 인생자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향후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 등 다수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인생은 음란만화나 야동과 다른 현실이자 실전입니다)

특별히 야동을 즐기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야동은 절대 다운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보통 청소년은 미성년자라 봐주지 않냐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14세가 지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벌금형은 그다지 예외가 없습니다.

4. 자발적 몸캠
몸캠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범죄와 연결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따라서 왠만하면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몸캠을 하면서 나오는 행위들. 주로 자위는 사적영역에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혼자 즐겨야 하지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려하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처벌이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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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 중 지하철에서 추행피해와 몰카피해를 당한 분이 각 각 계셔서 오늘은 간단한 지하철 성추행 피해대응법을 알려 드립니다. 맘껏 공유하시어서 안전한 대중교통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행피해는 지하철 성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응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대응법도 잘못된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건 '당황'이란 감정때문입니다. 또 막상 피해호소를 해도 선뜻 도와주는이가 없지요. 인터넷상에야 정의가 넘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바로 '어딜만지는거야, 당신뭐야, 이 변태xx'등의 말을하며 '당신이 지금 만졌잖아'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 큰소리로 '아저씨, 그만 좀 미세요. 불편합니다. 옆으로 좀 가주세요'라고 해보셔요. 이때 중요한건 주변의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약간 큰 소리여야한다는 겁니다. 지하철 추행범은 주변의 시선이 쏠리는걸 두려워합니다.

그다음으론 바로 앞, 옆 등의 사람에게 '아주머니(아저씨), 저분이 자꾸 절 밀어서 불펀하게 하는데, 또 그러는지 좀 지켜봐주세요'라고 해보셔요. 이러면 목격자겸 내 편 하나를 확보할 수 있거 되지요.

여기까지 대응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추행범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몇 소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지하철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자신고도 가능한데요. 요령은 '0호선,00방향,00칸, 00색 옷을 입은 분이 추행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혹은 빨리 출동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철 추행사건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는 끝까지 쫓아가고, 가방으로 살짝 막는 피해자는 가방을 치우며 범죄를 진행합니다.

또한 훗날 강간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처벌을 해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들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게 되면 갑자기 돌변하며 다양한 감정적 호소와 함께 선처를 부탁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은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당할 경우 향후 취업제한 등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생은 실전인 거지요. 야동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맘이 약해져 내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가해자는 멀쩡하게 살게 할 필요까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재범을 예방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교정, 교화, 상담, 치료 등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이 글은 제가 페북에 올렸던 것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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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문을 해 준 노컷뉴스 기사를 모셔옵니다.

지난 1월 열린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의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 8살 피해 아동의 편지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판사 아저씨,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가신다고 해서 편지 썼어요. 엄마가 저는 못 간대요. 판사 아저씨, 나를 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서 나를 또 데리고 갈까 봐 무서워요."

아이가 연필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많이 혼내주세요"라는 말이 반복해 적혀 있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은 엄마는 "아직도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 달라'고 한다"며 흐느꼈다.

어른이던 아이던 성폭력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간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저학년까지가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라고 한다. 쉽게 유괴할 수 있고, 반항하더라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김수철,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은 겨우 일고여덟 살이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낯선 사람 조심하라" 잘못된 교육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51.7%가 가족이나 친척 등 친족을 포함해 이웃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공식 통계가 이 정도지 실제 성폭력 상담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 60~80%가 가까운 지인에게 당한 성폭력 범죄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흔히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잘못된 교육이다. 어른도 처음 보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기 어렵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금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EBS 다큐프라임(2009)에서 실험한 바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한 것이다. 대다수가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흉기를 든 사람을 그렸다. 하지만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에 나쁜 사람이라고 써 놓고 다니지도 않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신창원 등도 생긴 건 멀쩡한 편이었다.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과 10분만 어울리며 잘해주면 아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아동심리연구가의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를 가하는 대상을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특정 짓는 순간 이미 내 아이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또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유괴하고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길을 묻거나, 물건을 들어 달라 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아동 심리 전문가들을 그 이유를 '착한 아이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과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사례 교육, 역할극·인형극 등으로 반복 학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자의 절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가까운 친인척도 다 경계하며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까.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봐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라고 가르쳐야 할까. 실제로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고 교육하는 자료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그런 식의 이기적인 아이가 되라고 교육할 수는 없다. 굿네이버스 서울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하아련 간사는 "'어려서 도와드릴 수 없으니 다른 분께 요청해 보겠다'고 대응하는 등 예의를 차리면서 동시에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하 간사는 또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식의 막연한 교육으로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각각의 대처법을 가르치고, 이해하기 쉽게 역할극이나 인형극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사 : 성폭력 2차 피해 더 심각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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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문을 해준 노컷뉴스의 성교육 기사를 모셔옵니다.

# 저는 두 살짜리 딸 엄마입니다. 애기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계속 자기 중요 부위를 만집니다. 아무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해도 소용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각색)

# 올해 5살 된 우리 아들. 유치원 들어가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자꾸 갑자기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내 꼬추 봐라" 하면서 보여줍니다. 당황 안 한 척하면서 "그래 잘 봤어. 근데 왜 보여 주는 거야? 꼬추는 소중한 거라서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돼"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가족은 보여줘도 돼" 이러네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 건지 우리 아들만 그런 건지 걱정입니다. (모 성 상담 센터에 올라온 글 각색)

# 5세 여자아이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며칠 전부터 옷 입은 겉으로 중요 부위 부분에 손을 대고 엎어져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행동을 합니다.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손으로 자꾸 만지면 아플 수도 있고 세균 생겨서 병원 가야 한다고 겁을 주곤 했어요. (모 성 상담 센터 상담 사례 중)

◇ "우리 아이가 성에 눈 뜬 걸까요?"

젊은 엄마들이 회원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아이가 성에 눈 뜬 걸까요?"라는 제목의 상담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아이의 성적 행동과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내용이다.

성에 대해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배운 적 역시 없기에 부모는 대답하기도 난감하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묻곤 하는데, 답변이 달려도 이 답변을 신뢰를 해야 할지 말지 혼란스럽다.

아이가 성기를 만지며 노는 것을 '유아 자위'라고 한다. 성교육 전문가들은 "유아 자위를 성인의 시각으로 '성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아이가 성기를 만지작하는 데에는 ▲자극이 돼서 ▲재미있어서 ▲애착 결핍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중요한 건 아이의 행동보다 이를 대처하는 "부모의 반응"이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신혜선 팀장은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면 오히려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준다"고 경고했다.

아이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부모가 싫어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한다. 신 팀장은 "가령 아이가 자기 전에 자위를 한다면 잠들기까지 그림책을 읽어 주는 등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레 다른 데로 돌리면서 부모와 관계성 개선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어릴 때부터 "성기가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교육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 학용품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되듯이 내 몸도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좋다. 5세 정도가 된 아이라면 목욕 시 성기는 부모가 닦지 않고 아이 스스로 닦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자신의 성기는 부모도, 어느 누구도 '허락' 없이는 만질 수 없는 소중한 곳이라는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과도 연결이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성 평등 의식 유아기부터 심어줘야

유아기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 태도다. 아이가 물을 때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신혜선 팀장은 "설명하기 어렵거나 부모도 모르겠으면 같이 공부하자는 태도로 성교육 도서를 꺼내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좋다"고 말한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교육 내용이 다르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아기는 관계성이 형성되는 시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여자가~, 남자가~"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성을 개발해 주는 언어로 남아에게는 "예쁘다", 여아에게는 "멋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놀이를 통해 성 평등 의식을 교육할 수도 있다. 소꿉놀이에서 여아가 회사를 출근하고 남아가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면 '여성'과 '남성'에게 고정된 역할을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다.


성교육 전문가 임정혁 강사는 "여아는 아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기를 수 있어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성취도 및 창의성, 리더십 등 더욱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성 평등 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기사 :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 묻는 아이에게 이렇게 답해 보세요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아기는 어디서 나와"다. 이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3~4세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는 방이 있고, 그곳에 잠시 쉬고 있다가 세상에 나온다는 식의 설명이면 된다.

5~6세는 엄마 뱃속에 '자궁'이라는 아기가 자라는 방이 있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가 병원 등에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나온다는 식의 설명이면 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의 그림 등을 보며 교육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7세 아이에게는 임신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엄마, 아빠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아빠 몸속의 아기씨가 엄마에게 와서 한 생명이 만들어진다. 주, 월, 년 등의 개념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자라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충해도 좋다.

만약 어떻게 아빠의 아기씨가 엄마에게 가느냐고 물으면 성기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해 줘도 좋다. 성기는 소변이 나오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아기씨가 나오고 들어가는 통로도 된다 정도이다.

성교육 전문가들은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아무리 성교육을 과감하게 하는 선진국도 성관계 등은 초등학교 이후에나 진행한다.

임정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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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문을 해준 노컷뉴스 기사를 모셔옵니다.

성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초중고교 성교육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고 이를 의무화했다.

시간뿐이 아니다. 분명히 과거와 비교하면 내용이 달라졌다. 보건 교과서 등을 보면 남녀의 신체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교육을 넘어 이제는 피임 방법과 종류도 실려 있을 정도다. 확실히 과거보다 개방적인 지금의 청소년 성 문화를 반영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럼에도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일회성 강의, 형식적인 수업, 보건교사 부족 등 '양'에 비해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성교육을 하는 것 못지않게 어떠한 관점과 내용으로 교육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교육 전문가들은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많은 게 역차별일까?

'성 인지적 관점'이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 규범, 제도 등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요즘은 주로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간혹 여성주의적 관점이 남성을 역차별한다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남성도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사례가 공공 화장실이다.

야구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화장실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변기 수가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걸리는 여성의 처지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남성 역시 그러한 여성을 기다리다 지쳐버리기 일쑤다.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 변기 개수가 남성보다 약 1.5배 많다.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여성은 오래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 됐고, 남성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 것이다.

◇ '성 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성 의식

성교육 전문가들이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 시작된 '성 인지적 관점'을 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에서 비롯한 성 역할과 권력관계가 지금 우리 사회의 성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고정된 성 역할을 살펴보자. 남자는 많은 여자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취하고 성 경험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 이해하고, 여성은 참한 여성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여성을 몰아붙이며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여성의 거부를 "안 돼요 돼요 돼요" 혹은 "싫어 싫어 싫어 좋아 좋아 좋아"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직장에서 야한 얘기를 하는 직원 때문에 불쾌함을 표현하는 여성이 있으면 '속으로는 좋으면서' 또는 '괜히 내숭 떨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은 피해자임에도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한다. 치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과 같다고 느낀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밤늦게 다니느냐, 왜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셨느냐,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런 것 아니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2차 성폭력 가해인 동시에,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여학생들에게 "밤늦게 다니면 안 된다" "스스로 조심해라" 등의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안면이 있거나 교제하는 관계의 커플에게서도 나타난다.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 행위나 성 행동을 하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가진 남성 중심적 성격은 개별 커플에도 똑같이 작동하면서 늘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여성이 우월한 지위를 가져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거나 여성 중심적 구조를 가진 사회는 반대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폭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면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슈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한 문제 역시 '개인'의 선택과 책임 문제로 돌릴 수 없다.

◇ '성 인지적 관점'으로 본 성폭력

성폭력과 같은 성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곤 한다. 대표적인 게 ▲여성이 야하게 옷을 입어서 ▲ 성욕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 음란물 때문 등이다.

이러한 분석은 성 일탈에 대한 문제를 개인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여성이 야하게 옷을 입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왜 여름이나 겨울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계획된 성폭력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성욕 때문이라면 여성도 성욕이 있는데 왜 성폭력 가해자의 절대다수가 남성뿐인지 설명이 안 된다. 음란물 때문에 성폭력이 증가한다면 모든 음란물 시청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님 역시 설명할 수 없다.

성교육 전문가들은 "오히려 성폭력은 사회적 지위가 약하거나, 나이가 낮은 이들을 돈이나 지위, 물리력으로 대해도 된다는 통념과 이를 재생산하는 구조와 연관이 깊다"고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 추문 사건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위계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등 성교육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은 권력관계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목소희 팀장은 "성 인지적 관점을 기르면 스스로 성 관련 결정을 할 때 작동하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닌 우리를 둘러싼 요소들에 대한 '문제의식 기르기'에 대한 얘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성 인지적 관점을 훈련하면 성별만이 아닌 계급, 나이, 장애, 인종, 지역 등등 권력에 따른 위계를 작동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도 있다. 심지어 임신, 출산, 성 발달 등 생물학적인 과학 지식도 성 인지적 관점(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달라질 수 있다.

도움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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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 자문을 해주었던 기사를 모셔옵니다.

"만약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습니까?""아니오, 숨기겠습니다."

지난 9일 여론 조사 기관 포커스컴퍼니가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겠다고 했다.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변에 알릴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66%인 반면, '알리지 않겠다'는 34%였다.

설문 결과에 "알리지 않겠다"는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 과정 중의 2차 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적인 시선 등이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 가해자 무서워 피해자가 이사

2012년 5월 성폭력을 겪은 청소년 A씨는 여전히 괴롭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악몽을 꾸기 때문이다.

A씨는 "가해자가 '엄마에게 이 사건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 때문에 아직도 악몽을 꾼다"고 했다.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무렇지 않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성폭력 범죄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후 교육·치료·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목소희 팀장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혹은 가해자가 취중 상태였다는 이유 등으로 성범죄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그래서 성폭력 신고도 하나마나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던 지역을 떠난다. A씨와 가족은 살던 지역을 떠났다. 같은 지역에 사는 가해자를 우연으로라도 만날까 두렵다는 이유였다.

◇ "난 피해자이지, 죄인이 아닌데"

아는 또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양(15)은 학교에 가기가 싫다. 이미 학교에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이다. B양은 학교에 가도 공부가 되지 않아 대부분을 책상에 엎드려 잔다. 학교에서는 B양을 가만두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계속 관심을 두고 B양에게 수시로 말을 걸거나, 상담을 하자고 한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도 부담스럽다. 하루는 그동안 비정기적이던 성폭력 예방 교육이 B양의 사건 이후 강당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친구들은 "너 때문이야"라며 쑥덕거렸다.

B양은 "학교에서는 나를 치료해야 할 환자 취급하고, 친구들은 나를 죄인 취급한다. 피해 사실은 경찰서에서 한 번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중, 2012)

동정이든 호기심이든 주변에서 별생각 없이 던지는 눈길과 말투는 피해자와 가족을 의도치 않게 괴롭힌다. 피해자가 당할 만한 짓을 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거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비치는 일도 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2004년 일어난 밀양 고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때는 1년여 동안 40여 명에게 유린당한 소녀가 가해자 가족에게서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다"고 피해 중학생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인 여고생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했다.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문자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또 범인 검거를 위해 경관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범행 현장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일도 있다.

이목소희 팀장은 "성폭력 피해자는 안 그래도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피해자에게) 평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옷차림이 야하진 않았는지 물으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한다"며 "때문에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성폭력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피해자는 신고나 고소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초등생 이상에게 진행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 '2차 가해는 1차 가해 못지 않게 심각한 폭력'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조두순 사건'이나, '밀양 고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명칭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식이다.

다음 기사 : 청소년 대상 피임 교육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반응이다. "그게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니?", "거기를 왜 갔니?", "내가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잖니?",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 얘기는 그만하자. 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등 부모가 처음 내뱉는 말이 아이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다.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2차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한다. 평소처럼 지내거나, 울면서 들어오는 경우다. 평소처럼 지내는 건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 그 흔적이 나타난다.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부모가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걸 거부하거나, 성인 남성을 무서워하는 모습, 인형에게 성적 가해 행동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차분히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거나 주변 아이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경우다. 이 경우는 아이가 분명히 상처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가해자 인상착의 등도 잘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을 녹음하거나, 아이에게 아프게 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림이 자세하지 않아도 특징만 알게 되면 신속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울며 들어왔을 때 부모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침착해야 한다. 매우 놀랄 수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해야 한다. 부모가 놀라고 힘들어하면 아이는 내 잘못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고 상처를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다음 외상을 잘 살펴야 한다. 어디 상처는 없는지 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 만약 성폭행 외상이 없다면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빠와 엄마가 그 나쁜 어른보다 훨씬 힘이 세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며 대화의 물꼬를 트자.

만약 외상이 보인다면 아이를 절대 씻기면 안 된다. 옷을 갈아입히되 원래 옷은 반드시 종이봉투에 넣고 아이의 머리 정도만 추스른다. 또한 지금은 네가 조금 다친 것이지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병원에 다녀오면 금방 괜찮아질 수 있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자.

세 번째 아이와 대화 시에는 범인을 물색하려 하기 보다는 안정에 주안점을 두자.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빠 엄마와 함께 이제부터 힘을 합쳐 너를 아프게 한 또는 너를 함부로 만진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를 야단맞게 하자 얘기하면서 이동 준비를 하자.

이동은 경찰서가 아닌 상담소로 하자.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는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낯설고 힘든 곳이다. 성폭력 문제는 전문가와 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전문가와 함께 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만약 아이의 외상이 커서 긴급히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여 이동하면서 동시에 상담소에 연락하자. 그러면 상담가가 병원으로 오게 되어 상황 파악 후 처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성긴급상담전화 :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임정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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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문한 노컷뉴스 성교육 시리즈 8편이 나와서 소개합니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84056)

성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 의식과 성 문화까지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다.

1970년 중반 네덜란드 청소년의 첫 성관계 연령은 12.4세. (참고로 한국 청소년의 첫 성관계 연령은 13.6세 - 2012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임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성교육을 제도화한다.

성교육 내용은 남녀 신체차이부터 임신과 출산 등 생물학적인 내용뿐 아니라 피임, 성행위, 이성을 만날 때 대화 기술, 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 넓은 영역이다.

수업 방식으로 100% 토론 수업을 병행했다. 선생이 왜 피임이 필요한지 열거하고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한 것.

청소년들은 토론을 통해 성에 대해 부끄럽거나 은밀하게 여기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또한 여학생들에겐 타인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키워주고자 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의식 캠페인 'No means No'는 성관계에서 책임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매우 높게 향상 시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No(안 돼)"라고 하는 경우 No로 받아들이지 그 의미를 Yes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성 접촉은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회적 성 의식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안 돼요"라고 할 때 내숭이라 판단하고 "돼요"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동의나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둘 사이에 데이트 강간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

피임 교육도 철저히 했다. 197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피임약과 및 피임 도구를 보급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여학생들의 50% 이상이 첫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미리 피임약을 복용한다.

'더블 더치'(Double Dutch)라는 피임법 또한 적극적으로 보급됐다. '더블 더치'란 남성의 콘돔 사용과 여성의 피임약 복용을 동시에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많은 네덜란드 청소년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성교육은 30년 뒤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 1970년 중반 12.4세였던 첫 성관계 연령이 2006년 17.7세로 바뀌었다. 첫 성관계 시 피임 도구 사용률은 95%로 올라갔으며, 이성교제 시 데이트 강간도 현재 전 세계 최하위다. 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청소년 출산율과 낙태율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학부모들이 보내 준 열렬한 지지 덕분이었다. 만약 학부모가 개방적인 성교육 정책이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며 대해 반대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방적인 성교육,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피임법 등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반적이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오히려 성관계를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성교육 강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강의할 때 "피임 등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교육은 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곤 한다.

네덜란드 사례 역시 가치관과 문화 등이 우리보다 개방적인 서구 사회니까 가능한 일 아니냐며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의 임신, 낙태, 성폭력 등 성과 관련한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한국과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무엇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성교육을 통해 성 의식과 문화가 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효과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의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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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문을 해준 노컷뉴스 음란물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동, 성범죄의 원인?

지난해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게임'이라고 지목한 적이 있다. FPS(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 게임)의 잔인함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다. 90년대 후반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만화가 지목됐다. 당시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학원물 만화가 전부 연재를 중단했다. 요즘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음란물이라는 것이다.

"OOO은 평소 일본 음란물을 즐겨 보았다", "야동(야한 동영상)을 본 ㅁㅁㅁ는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아동 음란물이 70여 편이 있었고, 범행 전날도 음란물 50여 편을 보았다" 등등.

고종석·김점덕·김수철 사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브리핑에서 음란물은 빠지지 않는 성범죄 단골 동기다. 브리핑 뒤에는 언론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음란물은 성범죄의 원인이므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골자다.

 

그렇다면 정말 경찰이나 언론의 주장대로 음란물이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일까. 이에 대해 취재차 만난 성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오히려 "음란물이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성의학자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야동이나 포르노를 성 치료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른 성교육 전문가는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음란물이라 말하는 것은 1차원적인 단순한 분석"이라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음란물이 성폭력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할 유의미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들이 음란물을 옹호하거나 권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음란물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범죄의 원인은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부장적·폭력적인 문화와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들은 "음란물은 안 보는 게 좋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다만, 안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다. 문자나 메일 또는 인터넷 사이트만 잘못 들어가도 뜨는 팝업창 등 여성의 나체와 같은 음란물을 쉽게 접한다. 자신이 보기 싫다고 안 볼 수 있지 않다. 때문에 성교육 전문가들은 "음란물의 속성을 가르쳐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란물 보면 공격성 8배 높아져

음란물을 본 사람이 모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자 중에 음란물 중독자가 많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임정혁 성교육 전문 강사는 "미성년 시기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한 야동 시청은 중독으로 쉽사리 이어지고, 야동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2012년 발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음란물을 보고 '변태적인 장면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는 반응이 16.5%,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답이 5%였다. (조사 대상 :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1만 2,251명)

또 고교생의 20.3% 음란물을 본 뒤 '따라 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임 강사는 "음란물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다 보니,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성 의식을 형성하고,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란물을 보면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실험 결과로도 증명된 바 있다. 2009년 EBS TV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 아이의 사생활 Ⅱ'에서 보면, '포르노-공격성 연관성' 실험을 한 결과, 포르노 영상물이 다른 영상물에 비해 시청자의 공격성을 뚜렷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 12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각 세 가지 영상물(자연 다큐멘터리/일반 포르노/하드코어 포르노)을 15분 동안 보게 한 뒤, 전통적인 공격성 측정 방법인 다트 던지기 실험으로 영상물 시청과 공격성 간의 연관성을 밝혔다.

공격성 판단은 다트 던지기에서 제시된 사람/사물 표적 가운데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지는 빈도를 따져 분석하는데, 실험 결과 자연 다큐를 본 그룹은 사람 표적에 다트를 평균 0.3회 던진 반면, 일반 포르노를 본 그룹은 1.4회, 폭력적 포르노를 본 그룹은 2.4회로 나타났다.

자연 다큐를 본 사람에 비해 폭력적인 포르노를 본 그룹이 8배나 높은 공격성을 보인 것이다. 특히 표적 중에서 여성 표적에 대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공격을 공격으로,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음란물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음란물을 통해 공격성이 촉발되고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성폭력인 걸 알고 가하는 사람과 모르고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가 음란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음란물로 인한 왜곡된 성 의식이, 성폭력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었다.

◇ 음란물, 상품으로 팔기 위한 '가짜 性'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이충민 강사는 "음란물은 목적 자체가 만드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 낸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음란물 대부분은 구매자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만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는 범죄로 여겨지는 상황(지하철 치한, 길가는 여자 옷 벗기기 등)도 마치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 거짓된, 연출된 성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강사는 "음란물 안에는 사랑의 스토리가 없고 오로지 쾌락만 있다. 제대로 된 성은 서로 사랑하고, 동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시작부터 성행위가 나오는 것이 전부인 양 표현되는 음란물에서는 제대로 된 성을 배울 수 없다"고 했다.

음란물이 왜곡된 성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강사는 "아이들은 음란물에 출연하는 배우들처럼 성기나 유방이 커야 상대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강하고 거칠게 여성을 다뤄야 한다는 인식"도 음란물이 전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기 음란물을 통해 배운 왜곡된 성 지식이 잘못된 성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성인이 된 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야 할 즐겁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망치게 된다"고 했다. 임정혁 강사도 "야동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관계 파괴적이라는 것을 성교육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다음 기사 - 해외 성교육 사례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당신의 아이는 야동을 안 볼까요?-야동 보는 내 아이 대처법

부모의 심정은 늘 그렇다.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등장하는 법이고, 믿는 도끼엔 발등을 찍히는 법.

그래서 준비한 야동 보는 내 자녀를 발견했을 때 부모의 대처법.

자녀가 야동을 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모도, 아이도 모두 당황할 것이다. 이때 부모는 당황하여 무작정 구박하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침착하자.

특히 아들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아들이 음란물을 본 경우라면, 동성인 아버지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고, 아들에게도 편하다. 아들에게 언제부터 음란물을 봤냐느니, 일주일에 몇 번 보냐느니 등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질문은 피하자.

오히려 아버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 음란물을 접한 경험담을 공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다.

무조건 "야동을 보지 말라"고 말하기보다, 야동의 속성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사춘기 아이들은 음란물을 통해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기와 가슴 등 크기에 집착하거나, 격렬한 행위, 장시간 지속하는 모습 등이 모두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연출한 것이지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짚어줘야 한다.

또 야동에 출연한 여성 배우나 남성 배우가 어떤 심정일지를 함께 추측하는 것도 좋다. 자녀는 "음란물에서 보면 모두 좋아하고 즐기던데요"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배우 진짜 심정일까. 여성의 교성 등에는 연출자의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까" 등 음란물이 현실이 아닌 픽션임을 주지시켜 주자.

특히 강간물 등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음란물이 여성에게 쾌감은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고, 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임을 알려주자.

또한 자녀가 음란물에 대해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시청 횟수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을 주문하며, 신뢰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중독에 이른 경우는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음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와의 신뢰감을 쌓아가며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자연스레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농구나 등산 등을 통해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며 몸의 감각과 뇌 기능을 회복하면 중독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임정혁 성교육 전문 강사

* 음란물 차단방법
PC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www.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안드로이드 폰 -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통신 3사 마켓에서 '스마트 보안관' 어플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음란물 중독 자가 테스트(http://old.tacteen.net/testing/testing1.asp) - 탁틴내일 홈페이지
***음란물 관련 푸른아우성 웹툰 - http://www.aoosung.com/forum/list.php?cate=CHILD12755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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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문한 노컷뉴스 기사를 모셔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울 소재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생 20여 명이 성교육을 받았다.

성교육 강사가 남학생 10여 명에게 물었다. "키스나 포옹 같은 스킨십, 드라마에선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잘 하던데, 현실에선 어떨까? 허락받고 해야 할까?"

한 남학생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건 눈빛만 보면 알아요. 왜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남학생들은 달리 대답한다.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날 스킨십을 시도할 때 상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남학생들이 7:3 정도로 많았다.

성교육 강사가 이번엔 여학생 10여 명에게 물었다. "남자친구가 '나 키스해도 돼?' 하고 물어 보면 어떨 것 같아?"

여학생들이 일제히 "어우~"하며 짜증이 난다는 감탄사를 쏟아 냈다. "찌질해요" "그런 건 분위기 보고 알아서 해야죠" 등 허락을 받는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질문이 남학생들에게 이어졌다. "키스 다음도 묻고 할 거야?" 그러자 남학생들이 키득거리며 대답한다. "에이, 그런 건 키스를 진하게 하다 보면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자연스레 손이 가슴으로 가고, 섹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남학생 대다수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전부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며 "안 된다"고 말했다. 허락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여학생이 생각한 스킨십은 손잡고, 포옹, 키스 정도였다.

◇ 스킨십에 대한 남녀의 동상이몽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단편적이지만, 스킨십에 대한 남녀의 의식 차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한 이유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남녀 생각 차이를 더욱 제대로 볼 수 있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발표했던 '2010 성문화 연구 조사'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고등학생의 성관계 이유가, '호기심으로'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37.9%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 서울 내 고등학생, 탈학교 청소년 등 1,266명)

남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호기심으로'가 42.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36.8%),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서(34.5%), 술에 취해서(12.6%)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대 여학생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거절하기 힘들어서' 31.0%, '호기심으로' 24.1%,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13.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남학생은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반면, 여학생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차이가 나타났다.

◇ "NO는 NO"…남녀, 소통하라

더 주목할 부분은 여학생의 31%가 '거절하기 힘들어서'라고 대답한 점이다. 다른 성교육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들을 보아도 '상대가 원해서', '거절하면 남자친구가 실망할까봐' 등의 이유가 나왔다.

즉, 많은 청소년 여학생들이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NO"라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이끌려서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이 약한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측은 "특히 여학생들의 30%가 '거절하기 힘들어서'에 응답한 것을 통해 볼 때, 여학생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성적 실천에 대한 태도와 협상에 대한 교육이, 남학생들에게는 성관계의 상호 존중성에 대한 교육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안 돼(NO)"를 내숭이라고 판단하고 "돼(YES)"로 자의적으로 해석, '동의나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데이트 성폭력 역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여성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못 하고, 왜 남성은 여성의 '안 돼요'를 '돼요'로 이해하게 됐을까.

가장 큰 원인은 성 차별적 문화에 기반한 이중적인 성 관념 때문이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목소희 팀장은 "여성이 스킨십이나 성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명확하게 말하면 '경험이 많은 여자', '헤픈 여자' 등으로 사람들이 낙인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대로 남성이 강하게 스킨십 등을 주도하고, 밀어붙여야 '남자답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임정혁 성교육 전문 강사는 "여성과 남성이 어릴 적부터 다르게 양육되는 상황이 (성 차별 문화를) 내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데이트 비용, 함께 부담해야

성교육 이야기 중에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트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역시 '성 차별적 문화'와 매우 연관이 깊다.

'2010 성문화 연구 조사'를 보면 데이트 비용 부담자는 주로 남성이다. 주로 함께 부담한다는 커플도 '그러나 남성이 더 많이' 낸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임정혁 강사는 "이런 경우 여학생은 데이트 비용을 주로 내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스킨십 거절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교제의 통제권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 강사는 양성 평등한 이성 교제와 스킨십을 위해 4가지를 강조했다.

▲ 평소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노력할 것 ▲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 ▲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대안: 공동명의 커플통장 운용, 금액이 아닌 횟수를 맞춰나갈 것 등) ▲ 남성은 베풀고, 여성은 받는 구도를 탈피할 것.

다음 기사 : 음란물 - 성범죄 원인은 야동?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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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문제(성폭력, 임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10대 성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피임은 여전히 금지 교육 중 하나다. 가르친다 해도 살짝 충고하는 수준의 언급일 뿐이다.

피임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피임이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들은 "성교육, 특히 청소년 성교육에는 피임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교육 기관 (사)푸른아우성의 이충민 성교육 강사는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 예방 교육'이 방화를 조장하는 교육이 아니듯이, 피임 교육은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예방 교육"이라고 했다.

이 강사는 "청소년의 성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성관계를 갖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성숙한 성 의식 및 행동으로 성관계에 임할 준비가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푸른아우성이 2010년 진행한 전체 상담 중 청소년 상담 2,203건을 분석해 보면 성관계 관련 상담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임신 319건, 성관계 자체 138건, 피임 65건 순이다. ('구성애 푸른아우성' 2011년 봄호 中)

또 잘못된 피임법에 의존하거나 임신이나 피임에 대해 잘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하게 된 임신이 걱정된다는
고민이 145건, 철저히 피임을 했으나 성관계 자체만으로 불안하다는 상담이 74건, 안전한 피임법을 묻는 질문이 42건,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이 43건이었다.

상담 건수에서 보다시피 10대의 가장 큰 성 고민은 성관계(행위)와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정자 난자 등만 가르치는 생물학적 성교육과 순결을 강요하는 교육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 피임 교육 거의 전무…한다 해도 충고 수준

푸른아우성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방법은 주로 교사의 강의(74.9%)나 비디오 시청(67.7%)이었다. 활동 위주 성교육은 고작 4.3%였다. (
네덜란드와 한국 청소년 성 의식 비교 中, 2011)

강의·비디오 시청 방식 교육에서 '피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 해도 살짝 언급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도 마찬가지다. 임정혁 성교육 전문 강사는 "학교 측에서 피임에 대해서는 교육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거나, 말하지는 않아도 피임 교육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했다.

10대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피임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나마 피임을 한다 해도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피임법을 배우곤 한다.

그래서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 했어요" 등의 상담 글이 성교육 기관
게시판에 올라오곤 한다. '야동(야한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체외 사정을 했는데 왜 임신을 했죠' '콘돔이 찢어 졌어요' 등 제대로 피임을 하지 못했다며 임신을 걱정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 콘돔, 제대로 알고 쓰나요?

피임 기구 중 가장 구하기도, 사용하기도 쉬운 콘돔에 대한 질문도 쉽사리 볼 수 있다. 콘돔은 피임률이 98%로, 피임 기구 중 가장 피임률이 높다. 그러나 잘못 사용해서 낭패를 겪는 일도 상당수 있다.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을 모아보면 ▲성행위 중 콘돔을 낀다 ▲성행위를 마치기도 전에 콘돔을 벗는다 ▲정액이 충분히 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는다. ▲사용 전 콘돔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지 않는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콘돔 포장지를 벗긴다 ▲콘돔을 뒤집어 사용한다 ▲콘돔을 재사용한다 등이 있다.

특히 콘돔을 사용할 때 공기를 빼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이러면 콘돔이 찢어지는 등 파손되거나 벗겨질 수 있다.

이러한 오용 사례는 성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임정혁 강사는 "우리는 피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사용법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교육 시 보조재 등 기구를 활용해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임과 함께 할 교육, '배려와 책임의식'

피임이 '성병과 임신, 낙태'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교육과 함께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 '배려와 책임 의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남학생도 고민은 하겠지만, 실제 피해는 전적으로 여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낙태로 인해 몸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등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임정혁 강사는 "간혹 남학생이 '사랑하니 괜찮아' '내가 더럽니' '성감이 안 좋아'라는 식으로 피임을 안 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때 여학생은 남학생이 싫다고 하니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성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말로 여성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피임 방법 등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목소희 팀장은 "파트너와 피임 방법 등을 정하는 의사소통
기술이 성교육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를 모셔옵니다. 제가 자문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임정혁 강사'입니다 ^^

원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7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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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얘기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 방송인이 모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남자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상당히 불쾌하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어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비슷한 류의 얘기로는 '싫어 싫어 싫어~~~좋아 좋아 좋아' 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싫다고 할 때 좀 더 세게 나가면 결국 더 좋아하더라는거지요. 괜히 자기도 좋으면서 내숭을 떤다는 겁니다. 주로 성범죄자들이 갖는 생각인데요. 전문용어로 '강간통념'이라고도 합니다.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물론 남성 피해자나 아동의 거절 혹은 no 표현은 말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명시적인 '동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동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고교생을 꽤 여럿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지지요.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비롯 요근래에만도 여러 차례 청소년 성범죄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철저한 성교육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건강한 성지식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를 통해 효과를 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볼 때 더욱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령 영국은 통합형 섹슈얼리티 교육을 진행하며 십대 임신률이나 성범죄 가담률 등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의 성문화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단하고, 수년간에 걸친 교육체계를 구축해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이같은 노력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이 좀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서 범죄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으나 분명 최소치로 끌어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경주하는 곳에서 비로소 인권이 서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온전한 성교육을 통해 이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다 보니 노컷뉴스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시리즈 기획기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1편을 보니 꽤 기대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제목이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왜곡된 성의식' 인데요. 다음의 링크를 따라 가보시면 됩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64187&NewsCategoryCD=6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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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가정 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성교육을 해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학교 성교육은 ‘보건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각 학교 보건교사는 보건영역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대개 보건교육에는 1년에 10시간이 학급단위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질병과 건강 등 10-13가지의 주제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즉, 절대적인 시수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치관이나 관계성 교육은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보건교사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혹은 기간제인 것도 있습니다. 올해 3월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보건교사의 경우 고교의 37.8%, 중학교의 29.1%, 초교의 24.9%가 기간제였습니다. 이에 보건교사는 임신이나 출산, 피임 등과 같은 현실적인 교육을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 자신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는 양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대략 65% 내외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교과교사가 성교육까지 병행해야 하는데, 성교육에 관한 교육자체를 받아 본 일이 없는 일반교과교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교육의 질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2. 둘째로는 학교의 의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서상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5년간 학교 성교육 실시현황'이란 자료를 보고 받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선 보건교사에게 성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설문이 들어 있었는데요. 조사결과 초교는 평균 5.17시간, 중학교는 3.5시간, 고등학교는 5.5시간 정도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1년에 10시간의 성교육을 반드시 진행했어야 하는데요. 이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핵심에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지침’의 형태로 내려오기에 반드시 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선택교과’ 정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문제나 청소년 성문제 등을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교장 선생님은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때 참여도 잘 안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국 수백 여 곳의 학교에 다녔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교육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3. 셋째로는 제대로 된 교과 과정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성충동이 일어날 때 운동 등을 통해 성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이지요. 또 어떤 곳에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의 현실적인 성문화를 파악하고, 관계성에 기초한 성교육 교재 혹은 교과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성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 양성 간의 관계성 등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꾸준히 변화시켜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십 대 임신율 등을 절반 수준(네덜란드)으로 낮추는 데 성공해 낸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한두 번 이벤트처럼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약 10여 년 이상 체계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국가비전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보건교사 의무배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변화하는 성문화의 현실을 바탕으로 꾸준히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교육 실시현황을 반드시 보고하게 하는 ‘의무’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교직원의 경우 ‘성희롱 예방 종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함으로써 의무화를 시켰는데요. 이러한 보고체계를 아이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성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통합형 섹슈얼리티 교육이란 큰 틀에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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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인에 글이 실렸네요. 부족한 글에 관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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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야 한창 뜨거울 나이, 호기심이 왕성할 때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성교육 전문가들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라 권합니다. '엄마'들 역시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는 '아내'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밤 늦게 혹은 새벽에 몰래 야동을 보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우선 저는 아내의 '걱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혹여 자신과의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 하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 자신이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은 건 아닌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몰래 보게 되진 않을런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아내분들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굳이 야동이 남성의 성적 판타지의 배설창구란 설명을 곁을이진 않겠습니다. 남편이 야동을 본다하여 자신의 매력이 없다거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또 약간의 컴퓨터 관리만 해준다면 아이들 걱정도 그렇게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남편과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남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야동관람이 '중독'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야동중독의 부작용은 간단히 생각나는 것만 정리해도, 남편의 공격적 성향의 일시적 증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 변태적 성행위의 강요, 강간통념의 수용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야동 역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여러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야동중독에 관한 현상적 지표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결혼생활입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걸 거부 혹은 피하거나, 부부관계의 거부 혹은 관계 후 컴퓨터로 향하여 다시금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은 한 번쯤 고민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음란물 중독 자가테스트' 등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야동중독'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운동을 통해 수많은 중독치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는 성인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몸의 감각을 살려내고,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주는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전두엽의 활동을 촉진시켜 사리판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함께 배드민턴 클럽을 나간다던지 등산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도 열고, 서로의 호흡을 맞춰나가는 거지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댄스 스포츠 등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 몸을 맞대고,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 안아주고, 바쳐주는 사이에 서로의 사랑과 우정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음식조절 등을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심신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도록 견과류의 섭취를 늘리고, 바나나 등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들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안정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신 육류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은 건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줄여나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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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일련의 성폭행 관련 살인사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이 성폭력 전과자들이며 하나 같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건의 주인공들은 사건 당일까지 음란물을 즐겼고,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인 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보지만 이들 모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강한 성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이지요.

저는 음란물의 영향력을 볼 때는 단순히 음란물 자체만을 보기 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음란물이 성행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과 음란물 자체에 숨겨진 성적 구도를 함께 봐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란물을 보는 것은 단순히 시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란물을 보며 대개의 경우는 자위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 때, 음란물에 영향을 받은 자신만의 성각본을 짜게 됩니다. 즉, 성행위에 있어 양방성이 사라진 일방적인 폭력적 성향을 뇌리에 각인시킨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상대 여성(혹은 남성)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동을 '강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문화가 반영되고, 재생산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에 대해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성은 순종적으로 남성의 성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강간통념'이란 것을 수용하며 우리 사회의 여성이 노출을 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세 번째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일방적인 성행위를 각인한 우리의 내면에 폭력적 성향이 고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EBS 팀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한 그룹에는 음란물을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는 자연풍경을 보여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 성향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음란물을 시청한 그룹의 실험자들이 갖고 있는 공격적 성향이-특히, 여성에 대하여-최소 7배 이상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란 것은 음란물 자체가 성행하게 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주로) 여성에 대한 일방적 공격성 담은 스토리 라인을 통해, 개개인의 성각본을 뒤바꿔 놓고 마는 결과를 생산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란물 자체가 성폭력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성폭력 행위를 하고자 마음 먹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되거나 일정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란물을 아예 안 보게 막을 수도 없고, 근절 시킬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첫 번째로 아동 관련 음란물이나 강간 스토리, 근친상간이나 수간 등의 음란물을 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동 관련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없지요.

두 번째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 좀 더 귀찮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한 번만 성인인증을 받으면 음란물을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때마다 휴대폰 등의 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컨텐츠를 구매할 때마다 휴대폰 인증을 받듯하면 최소한 아이들이 부모님 명의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를 개선시켜 갈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한 개인의 성충동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방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여성/남성의 관계성을 만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성인 컨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성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공,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에 의해 뒷 받침되며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뒷 받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과 성인 컨텐츠 다운 최대한 차단하는 방법

1.웹 보안업체를 이용해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거나 확인 가능하게 만든다. 한달에 1천원대면 이용가능하다.

2.각 종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단,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사용기록 리포트 등이 제공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엑스키퍼'도 상당히 좋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3.평소 꾸준한 교육과 대화를 통해 음란물의 비현실성과 폭력성을 학습해 나간다. 교육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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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찾아다니며 성교육을 하다 보면 재미난 경험을 자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쩜 같은 질문을 해도 하나 같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 어린 아이들인데 세상이 찌든 어른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엿보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이들이 '모범답안'을 잘 배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엊그제였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곳에서는 1학년 친구들 중 총 4개 반을 맡아서 각 반별로 들어가 한 시간씩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1학년짜리 1-2백명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곳도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반에서도 다른 반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돈으로도 우리의 성적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중 흔히 일어나는 어른들의 실수로 만원을 주고 '고추 만지기'나 '옷 벗기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른들이 만원을 주었다 해도 내 성기를 함부로 만지거나 옷을 벗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수업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정답을 맞춘 모범생이었습니다. 말도 어찌나 조리있게 하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안의 모습과 달리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이 더 좋아요"

"친구야,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설명해줄래?"

"그러니까 명절에 만원 그냥 받을 거예요"

"아, 그럼 친구는 만원을 받고 그냥 음순을 보여주겠다는 거구나?"

"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여학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생각이 엿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보다는 그 부모님이 참 궁금했습니다. 겨우 8세 여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에 그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란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이렇게 살면 이 아이가 우리 사회의 리더이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건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 '10억이면 가족도 버리겠다' 는 청소년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10억이란 돈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돈이면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가치관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결코 발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며 살아도 되지 않을런지요. 이제는 물질보다는 좀 더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귀히 여기며 살아도 되지 않을런지요. 그러면 적어도 8세 아이의 입에서 '돈'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꿈이 담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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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성지식 자체를 전달하는 인지적 측면, 이성과의 관계성을 위주로 진행하는 관계적 측면, 우리의 몸 자체를 다루는 신체적 측면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의 경우는 왜곡된 성인식을 수정하는 인지적 측면과 이성교제시 문제를 다루는 관계적 측면을 주로 교육하곤 합니다. 이런 주제는 학생들도 원하고,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것들입니다. 학부모님들께 항의가 오지 않는 적절한 주제이면서도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학교에서 유독 꺼려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임교육' 입니다. 피임교육은 성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이 교육을 요구하는 학교도 없고, 제가 제안을 해도 매우 불편해하시곤 합니다. 피임법을 가르치는게 마치 성관계를 종용하는 것 같아 보수적인 측면이 강한 교장 선생님도 싫어하고,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들어올까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어제(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3.6%가 성경험이 있고, 고교생의 경우 6.1%로 나타났으며 고2는 8.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대 박형무 교수가 산부인과 학회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3.8%가 임신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학생들은 낙태를 하곤 하였지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선 이 친구들 중 겨우 38% 가량만이 피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24.3%는 질외사정법이나 월경주기법 등 부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정확한 피임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62% 이상이었지만 이 중 77%가량은 이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저 그랬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형식적인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임교육은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경험하게 될지 모르고, 이미 경험했을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절 배웠던 피임법은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휴가철과 수능시험 후는 피임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 피임연구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7-8월의 낙태율은 각 각 25%, 23.5%로 평소에 비해 약 1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입시까지 약 3-4개월의 여유가 생기고, 시험의 부담감을 떨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때는 반드시 피임교육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피임교육을 소홀히 하면 자칫 청소년들이 범범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 등을 통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남자 친구가 낙태를 종용했다면 이는 형법 제31조에 따라 교사범으로서 범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물론 이 법률은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낙태가 허용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법률로 인해 처벌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 청소년 피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출산, 낙태는 인생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주는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터부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학교에서도 피임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리틀맘과 낙태 청소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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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입니다. 저 역시 처가에 내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언론보도를 보니 무려 3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 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절이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하는 성폭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오늘 저는 명절에 우리가 가족끼리 가하기 쉬운 성폭력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1. 아이 고추 만지기

오랜만에 여러 가족이 만나면 우선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성장한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면 꼭 가족 중에 한분이 남자 아이들을 이리 와보라 하며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대개 집안에서도 상당히 어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막상 부모님도 뭔가 개운치 않고, 기분이 나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이런 것을 갖고 그러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일단 육체적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어른이 아이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위력을 동반한다면 성추행으로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고추 만지기'로 상처를 받은 남자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많지요.

2. 억지로 뽀뽀하기

우리가 아이들이 워낙 예쁘거나 귀여워서 뽀뽀를 하기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라 하여 모두에게 억지로 뽀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싫어하고, 불쾌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른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 섭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섭섭한 마음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리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정표현이라고 해도 역시 뭐든지 '억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강요하거나 무릎에 앉히기

명절이 되면 노래방을 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다보니 노래방만큼 재미나고, 저렴하게 놀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맥주 한잔씩 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취해 약간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놀이' 처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블루스를 추거나 무릎에 조카들을 억지로 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성폭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여도 과도한 스킨쉽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만큼 서로에 대한 과도한 스킨쉽은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각 종 성차별적 발언들이나 행동들

(앞서 3번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번 문항에서는 '왜 이게 성폭력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과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차별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가해지는 성차별은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집안일 자체를 모두 여성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 역시 과거 가부장적 관념이 투영된 성차별적 관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 혹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힘들어 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명절 성차별의 예는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명절에는 남성들을 위한 밥상이 따로 먼저 차려지고, 여성들은 한쪽에서 따로 먹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지요. 명절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상당히 관습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며 행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명절 성차별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꼭 남성만이 여성에게 가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셔야 합니다. 명절 때 남성에게 가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중에는 '남자가 왜 이리 비실비실해'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해' '무슨 남자가 그렇게 쪼잔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 얘기가 오가며 자연스레 남성의 가치가 측정되고, 서열화되는 것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단순히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모든 남성이 반드시 씩씩하고, 대범해야 하며, 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며

오늘 저는 명절 때 쉽게 가할 수 있는 성폭력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명절 때 가족끼리는 주로 언어나 육체적인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가해지곤 합니다. 여기서 성차별은 성폭력과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폭력 속에 포함된 개념임이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또한 명절 때 가해지는 성폭력은 주로 어른이 아이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이란 구성과 개념의 특성상 어른에게는 함부로 말 대답을 하면 안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막상 아이들이나 아이를 둔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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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빵셔틀'이나 '일진'같은 단어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제 학교폭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접목되며 '와이파이 셔틀'처럼 첨단을 달리며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지점은 이것이 중고생의 왜곡된 성의식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제 한 언론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k군 사건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k군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었다. 가해학생들은 k군에게 밥을 교실바닥에서 먹으라고 하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특별히 이들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잡아 당기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횟수는 무려 지난 1년간 148회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대처하는 학교의 자세이다. k군이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은 이러한 '바지 벗기기'나 '고추 만지기'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놀이라고 하며 모두 웃고 넘기는 분위기라는 말을 하여 이것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말하자면, 이 정도는 늘상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일선 학교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필자의 눈이 의심스러웠다. 이 사례는 명백한 성폭력으로서 현재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할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성폭력 사건은 그 죄가 중대하여 학교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선 학교장의 성의식 수준이 이정도이니 성폭력 예방은 물론 신고조차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내에서 최고지위에 있는 교사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의 인권 감수성이나 성의식이 올라가야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교육과 사후관리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일선 교사에 대한 불이익 등이 사라지며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학교내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등은 학교 내에서 폭력사건이나 성폭력이 발생할시 이를 은폐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역시 학교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은폐, 축소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 촬영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경우 성관계나 알몸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놓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경기도 여주의 '일진' 사건에서도 이들은 가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여 학교 운동장 등에서 성폭행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진 후에 무분별하게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며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지연 동영상' 사건만 해도 중학생 밖에 되지 않은 여학생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필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현재 이른바 '몰카'는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를 유포하는 것 역시 몰카의 범주에 포함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진화속도는 기성세대의 상상을 초월한다. 불과 1-2년전만해도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성폭력으로 확장되며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두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명백한 성폭력으로서 엄격한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일선 학교의 자세이다. 하지만 학교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의 성의식 수준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것으로 이제는 이들 역시 성교육에 온전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사건발생 자체를 없애는 것 못지 않게 이를 은폐하는 것을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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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음란물을 즐겨 봤다하고, 이 날은 학교에 감기로 인해 조퇴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이같은 가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니 말이지요.
 
작년 김수철 사건 이 후 정부는 물론 각 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를 고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가보면 여러 학교에서 여전히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현관 입구에 우두커니 앉아 있고, CCTV는 상시 감독을 하지 않으며, 행정실에서 하는 방문자 체크는 정말이지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범죄자가 행정실에 들러 자신이 들어왔다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것이며, CCTV를 어떤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배움터 지킴이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어머니 폴리스 역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바쁜 오늘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닐런지요.

저는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한 학교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학교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아닐까요.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학생이고, 특별히 어린이들은 보다 깊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므로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개방 정책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수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조차 성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해야하는 것일런지요. 방과후 학교를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마음껏 즐기며 탈선 장소로 힘껏 활용하고 있지요. 덩치큰 성인 남성들이 축구를 하고 고기를 구워먹으며 소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것은 아니나 도대체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의 경우는 등하교 시간 외에는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학부모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연락을 취해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필터링 혹은 확인절차 없이 아이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해 고등학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학생이 음란물을 즐긴다는 점과 갑자기 충동이 일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물론 음란물만이 성폭력의 직접적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며 음란물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음란물이 너무 쉽게 공유되곤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약 1분만에 약 100원 가량으로 야동을 다운 받을 수 있지요.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야동에 심취 혹은 중독된 학생일수록 '강간통념'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 같은 변화를 보이며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로서 실제 일본 야동을 보며 그것을 모방하다 검거된 가해자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되고 있지요.

그러나 학교 성교육을 보면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중고교를 돌아다니며 많은 교육을 진행했지만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안을 하는 경우 굳이 그런 얘기까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거지요. 교과부가 지난 2009년 중고생의 36%가 야동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만큼 웃기는 일입니다. 도대체 야동 한번 본 일 없는 청소년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아이가 순진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야동이나 성매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것이라는 건지요.


이제 저는 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여학생의 안정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을 처벌만 하지 말고, 정신과적 치료와 철저한 교육 역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처벌이 때론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성범죄, 특히, 청소년 가해자는 진지하고, 철저한 교육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효과적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형식적 대책이 아닌 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아동 스스로가 아닌 어른과 사회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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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우리 일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제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란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내 아이 역시 아동 성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아이가 성폭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동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대비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성인들도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도 모르는 데 어떻게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가 아동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미리 미리 학습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처 투성이인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뱉는 한마디는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는 눈동자의 크기는 영원히 아이의 심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희롱
은 언어나 육체, 환경 등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언어나 환경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또래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아이가 예쁘다며 억지로 뽀뽀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사례가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성추행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예쁘다고 접근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력을 사용하게 되면 성추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맥없이 서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폭행은 조금 다릅니다.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은 굉장히 은밀한 관계를 아이와 맺으려 합니다. 즉, 아이와 자신만의 관계라는 것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며 신고를 차단시키지요. 그리고는 반복 진행합니다.

이 때, 아이들은 이 어른이 ‘나쁜 어른’이란 생각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소에 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요. 아이의 몸을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싫다는 데도 계속 아프게 한다면 그 때부터 그 어른은 ‘나쁜 어른’이란 점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성폭력 상황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소처럼 지내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나 결국 언젠가는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아이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빠가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걸 거부하거나 성인 남성을 무서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거나 주변 아이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분명히 상처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잘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성폭력 대응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침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십시오.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놀라고, 힘들어 한다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는 부모님보다 더 힘들고, 더 놀라며, 더 아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자괴감에 빠지며 상처를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외상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디 상처는 없는지 혹시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폭행 외상이 없다면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 나쁜 어른보다 훨씬 힘이 세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폭행 외상이 보인다면 아이를 절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 되 원래 옷은 반드시 종이 봉투에 넣으시고, 아이의 머리 정도만 추스르시길 바라빈다. 또한 지금은 네가 조금 다친 것이지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병원에 갔다오면 금방 괜찮아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와의 대화시에는 범인을 물색하려하기 보다는 안정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와의 대화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영역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빠 엄마와 함께 이제부터 힘을 합쳐 너를 아프게 한 또는 너를 함부로 만진 그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를 야단맞게 하자 얘기하시면서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이동은 상담소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서로 바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는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낯설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는 전문가와 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전문가와 함께 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 상담소에 가시라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전문가와 함께 아이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와의 대화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강력한 폭력이 행해지지 않은 이상 충분히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는 선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사건개요를 알 수 있으며 사법처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면 원스톱 처리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외상이 커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119로 신고하여 이동하면서 동시에 상담소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가가 병원으로 오게 되어 상황파악 후 처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를 대하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기에 하나 하나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 1366으로 전화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차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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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밤 또 한분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님은 1927년생으로 16세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 하얼빈에서 고초를 겪으셨던 분이다. 어린 시절은 일제에 의해, 귀국 하신 후에는 우리 정부에 의해 두번 고통을 겪으셨을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은 고령으로 인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죄성은 이미 여러 차례 공인되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국제 기구에서, 수많은 증언과 재판에서 그들의 만행은 철저하게 폭로되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단 두곳. 일본과 우리 나라만이 이를 외면한다. 일본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말로, 혹은 한국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란 말로. 우리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수요시위에 대한 반응이다. 매주 진행되는 수요시위는 이제 1천회에 육박하고 있다(올해 12월이면 1천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항상 진행되는 시위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다. 이번 헌재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모습을 질타하는 판결이 나오자 마지 못해 나서는 모습을 보라. 그나마 이것조차 일본이 무시하니 별다른 후속대책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버젓이 열리는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나00, 송00, 안00 의원등은 몇 년전 s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 참석했었다. 이 때, 우리 경찰은 이를 항의하는 정대협 관계자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할머님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피켓 한장 들고 와서 서있었을 뿐이었다. 호텔에 진입해서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령의 할머님들을 에워쌌고 이 자리에 모였던 여러 관계자들을 강제로 연행 및 해산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행사가 열렸던 S호텔은 기모노를 입은 사람을 출입을 허용하고, 한복을 입으면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이 S호텔이다. 
 
 

이미 몇 년 지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 즉, 일본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이 땅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고, 우리 할머님들이 강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무관심과 정치인의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정대협 등 관련단체와는 담을 쌓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당당히 걸어들어가는 그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건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인 것일까.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교육을 정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듯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훗날 이 나라에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설 아이들의 의식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함은 우리의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위대 창설기념행상에 참여하는 저들을 보라. 우리 나라 유력정치인과 기업인의 의식수준이 단적으로 엿보이지 않는가. 

두번째로 성교육에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권력으로 인함이든 성폭력이란 것은 한 영혼을 짓밟는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우와 치료 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온전히 세워낼 수 없을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 또는 사과는 물론 피해자인 할머님들의 말씀에 보다 귀기울일 수 있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태도 및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애매한 모습은 우리 정부의 역사의식 및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이 당연하다하면서 왜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외교적 문제, 실리적 문제를 떠나 이것은 이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참고 :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은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 사용해야 하며, "종군위안부"란 표현은 피해자가 자원하여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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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성추행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 성추행 피해현황'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수도권에 있는 직장여성 4명 중 1명이 출퇴근시 성추행을 경험했다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 중 55.3%가 대중교통의 치안수준을 불안하거나 매우 불안하다 여긴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추행에 대한 대응방법과 신고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성추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가를 함께 나누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피해자가 얼굴 붉어지지는 말자

실제 성추행을 경험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거나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말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만큼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가해자 역시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이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성추행에 대한 대응-소극적 측면

성추행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가방으로 몸을 가리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대응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예 가만히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내릴 때까지 추행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추행 가해자들은 이런 피해자의 반응 역시 즐긴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요.

3.성추행 가해자들의 특징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연구한 성추행 가해자들의 특징을 몇 개 소개합니다.

    a)첫번째는 이들이 매우 멀쩡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각 자 직장이나 학교, 가정도 있지요. 

    b)두번째로 이들은 얆은 옷을 자주 입는 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오는 쾌감을 위해서입니다. 

    c)세번째로 이들 중 몰카족들은 쇼핑백 같은 류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하기 위해서이지요. 

    d)네번째로 이들은 상대가 약해보이거나 불쾌해 할 수록 상황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 역시 상황을 즐긴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이들은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주된 타겟으로 정하곤 합니다.

4.성추행에 대한 대응-적극적 측면

성추행이 발생하면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피하게 되도 가해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적극적 대응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우선 지하철을 타면 반듯한 자세로 등을 보이는 것 보다는 몸을 비스듬히 서있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첫째이고, 실제 성추행 발생시 보다 쉽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세는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도 보다 효과적입니다.

   b)두번째로 성추행이 일어나면 즉각 어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딜 만져요!' 라는 말에 오히려 가해자가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아저씨, 왜 이렇게 미세요. 옆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라는 식의 표현이 낫습니다.

   c)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추행이 계속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경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저씨, 아까 좋은 말로 얘기했는 데, 계속 그러시네요. 한번만 더 그러면 신고합니다' 또는 앞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모(또는 아저씨-여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음), 이 아저씨가 계속 저를 만지는 데, 상황 좀 지켜봐주세요' 는 식의 직접적 경고를 해야합니다.

   d)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런 직접적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112로 문자를 보내면 되지요. 단, 이 때는 가해자 인상착의와 지하철 노선과 방향, 역 등을 기재하는 것이 검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금방 경찰이 달려오게 되지요.
(예 : 2호선 신촌방향, 지금 무슨역, 20대 가량의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 성추행, 도와주세요)

   e)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1.4.7 법률 제10567호)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친고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를 하고 처벌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현행범으로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5.성추행범 처리에 대한 제언

    a)대중교통 성추행범은 한두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착증이나 왜곡된 판타지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정신과 치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b)또한 약한 처벌규정도 문제입니다. 사실 현행법은 불과 3년전만해도 10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삼진아웃제(벌금-불구속-구속) 역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투아웃제로 변경시켜 벌금-구속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도움주는 이에 대한 법적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다 폭력 등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 막상 도와달라는 사람을 봐도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럴 때 도움주는 이에 대한 법적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정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성추행 경험을 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오히려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손쉽게 112로 신고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 교육을 병행하며 특별히 성추행 피해자를 도와주다 봉변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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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면접 때 일어난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며 지원자들을 하의 속옷만 입힌채 바닥에 누인 후 가슴을 촉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군요. 이에 해당 관계자는 어느 항공사나 메디컬 테스트는 진행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황당하지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나 종교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있는 행동이란 판단을 합니다.

압박면접이라하여 성희롱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우선, 흔히 회사면접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은 오우너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따라서 채용기준이나 면접 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 역시 오우너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놀이동산이나 호프 집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년에 서울시의 한 문화원에서 진행된 아나운서 면접 때는 술자리 성희롱 면접이 있어 파문이 일기도 했었었지요. 이른바 '압박면접'이란 것입니다. 가끔 어떤 경우는 이것이 입사 후 조직 적응력이나 근성, 열정 등을 알아보는 수단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어불성설이지요.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조직 분위기에 순응하기를 강요하거나 이를 즐기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면접시 일어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고,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면접 지원자는 잠정적인 피고용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취업을 위한 약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때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 성차별 질문

그렇다면 면접 때 주로 일어나는 성희롱에 해당하기 쉬운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셔야 할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행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차별에 해당하는 질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성희롱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관련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는 '남편이 버는 데, 뭐하러 취업해요?' '여자가 나이도 많은 데, 장사나 하지 그래요' 등이 있었고, '연애는 해봤냐?' ''키랑 몸무게는 몇 이나 되냐?' '여자는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 둘거라 여자는 안 뽑는다' 등이나 '남자를 다룰 줄 아느냐?'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는 데, 춤 한번 춰봐라' '남자랑 어디까지 가봤냐?' 등의 발언이 난무하였습니다.(이를 통계로 내보면 면접시 성추행적 언행 10%, 성차별적 언행 9%, 외모비하 3% 등 22% 이상이다)

면접 때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꼭 이 회사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한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 한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문화나 가치관, 분위기 등의 영향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 때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이 난무하는 회사는 막상 취업에 성공해도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기대와 많이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도 좋고, 사 후 문제제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아마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니 후자의 경우 역시 괜찮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다루거나 판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찾을 것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제제기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또는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생각보다 꽤 어렵고, 긴 싸움이 되곤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혼자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자가 함께 모이고, 전문적인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관련 단체를 방문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많은 남성이 이를 숨기곤 합니다. 또 이를 다루는 단체가 주로 '여성단체'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여성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남성이라 하여 환영받지 못하는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리하며

오늘 저는 한 항공사에서 일어났다 보도되는 사건을 통해 면접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얘기를 써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면접때 일어난 성희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는 전문적인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좋으니 절대 혼자 가슴앓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인간다운 직장생활과 취업도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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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나 아빠가 사고 났다며 병원에 가자면 어떻게 할까?

어린이에게 성교육을 할 때는,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대응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반영해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도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엄마가 사고 났다며 빨리 병원에 가자는 이모나 삼촌' 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모나 삼촌이란 낯선 사람과 아는 옆집 이모나 삼촌 모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납치, 유괴 유형이며 많은 책에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제시할 때마다 나오는 어린이들의 대답이 늘 똑같곤 한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럴 때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해 봐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학교에 배포되는 많은 자료들도 그렇고, 인터넷 상에 돌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제시하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문제제기-1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는 21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중산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왠 전화가 한통 오면서 지금부터 AS차원으로 핸드폰 통신품질 검사를 위해 앞으로 한시간 동안 전화를 꺼두라는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며 핸드폰을 꺼두었다 합니다.


그 후 약 30분쯤 있다가 이 친구가 일하는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에게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었고, 대번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던 부모님이 아들에게 전화해보자 실제 전화가 꺼져 있기에 사무실로 확인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직접 통화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식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제기-2

두번째로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화를 하며 보이는 재미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핸드폰을 꺼내 들면서 뒤로 돌아 걸어나가는 습성입니다. 이는 어린이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엄마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뒤를 돌아 한두걸음 이동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이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라고 하면 대개 40kg 내외입니다. 좀 덩치가 있으면 50kg 내외이지요. 성인 남성이면 충분히 뒤돌아 있는 아이의 가슴과 배를 끌어당겨 가까이 세워 둔 차량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힘 좋은 남성이라면 대번에 한손으로 마네킹 끌 듯 낚아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아빠나 엄마한테 전화해봐요' 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지도하라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현실에서 자녀에게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이의 책가방이나 실내화 가방 등에 써놓은 이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어른에게 경계심을 쉽게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에게는 '네 이름은 안다고 하여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다' 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로 아빠나 엄마가 사고가 나도 병원에 바로 올 생각을 말고 학교나 학원 등 일상생활 그대로 진행하라 지도하세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내가 사고가 났다하여 아이가 병원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없지요. 따라서 이럴 때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나중에 친척 어른등과 함께 오면 됩니다.

세번째로 아빠나 엄마에게 전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약 1.5m 이상 떨어진채 상대를 마주보고 전화할 것을 주문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직접 바라보며 한번에 붙잡히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자세를 잡기 위함입니다.

네번째로 아빠나 엄마와 통화가 안 되는 데, 낯선 이모나 삼촌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학교나 학원,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갈 것을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삼촌, 이모, 형, 누나, 언니, 오빠 등과 함께 갈 것이라며 지금은 안 갈 것이라 얘기하라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는 이모나 삼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얘기가 되지 않았고, 우리 아이도 모르면 아는 이모나 삼촌이라해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 옆집이나 윗집에 사는 이모나 삼촌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아이에게 연락해주시되 문자가 아닌 반드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으로 피신했는 데, 여전히 낯선 이모(또는 아저씨)가 있다면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 하더라도 쉽게 움직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면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치, 유괴, 성범죄자들은 뒤로 살짝 숨었다 아이가 혼자 나오는 순간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아예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다양한 대응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교육이 반복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아이의 성범죄, 납치, 유괴 등의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요. 아무쪼록 잘 참고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범죄자에 의해 두려움에 떨거나 여러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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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도 이슈가 되니 검찰도 친절하게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쯤이던가요. 서울의 모 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 2010년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을 분석했던 거지요. 

성폭력 사건 통계화의 함정


검찰이 발표한 이 예방법
은 범행장소,시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늦봄에서 여름 사이의 야간을 주의하고요,  성폭력 범죄는 장소를 불문한다 하였습니다. 또 성인의 경우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모르는 관계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이 외에도 음료수를 무심코 마시지 말라 하고, 30대를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초범자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인상 깊네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같은 얘기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얼마전 있었던 76세 노파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이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한 사건. 피해 할머니는 구타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음) 말하자면 이것들은 하나하나 개별화-통계화시켜 예방법을 제시하다보니 엉뚱한 처방이 나온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라산을 가자해놓고, 백두산으로 가버린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문화나 사고방식, 사건처리 방식 등이 통째로 바뀔 수 있어야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고, 사건발생 자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성역할이 당연시되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인격이 사라져버리게 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마저 'SEXY'를 요구하는 작금의 문화, 또 성매매를 특화시켜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 현실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무엇을 조언하고 있는가


제가 가장 리얼한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항목들인데요.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검찰과 피해 생존자들의 세가지 차이점


어떤가요? 앞서 검찰이 제시한 것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지요? 검찰이 발표한 자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사건 발생의 성격을 진단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의 자료는 마치 성폭력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범행의 객관적인 장소나 가해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특히, 옷차림이 얇으면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로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 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이것이 매우 치밀한 범죄이고,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이 사건의 문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사건 발생 후 처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없고 입니다. 9번과 10번의 경우는 정말 너무도 힘든 성폭력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의 경험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요즘 경찰이나 검찰의 처리과정이 훨씬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분도 늘어나고, 인식도 개선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대체로 냉혹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한 성폭행 피해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모욕을 느꼈다며 자살을 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요.

끝으로 세번째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해법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자료만 보면 그 자료에 제시된 지역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개별 사건을 종합하여 '범죄'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의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장소, 때,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범죄만을 두고 볼 게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정리하며

검찰의 자료를 많이 비판했지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뭔가를 하려면 좀 현실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증언과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이들을 더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작은 노력이 가져올 결과가 생각보다 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건을 접근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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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한두번쯤 이용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을 이제 우리 삶에 매우 가깝고, 친숙한 쇼핑문화로 자리 잡았다 볼 수 있을 겝니다. 그런데 이 둘은 대개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지요? 요즘은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이 비워진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레 아이에게 택배 좀 받으라고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집에 택배가 왔다 말이지요. 순간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 합니다. 숨이 막혔다 하네요. 아이가 낯선 어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쩔뻔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분명 아이는 학교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택배 아저씨'라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 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라 보기는 어려울 겝니다. 아이는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 엄마에게 자랑을 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택배와 관련해 여러 '부모님 사이트' 들이 소개하는 대응방법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살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참 놀랍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N사이트에 가면 3800여명이 가입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한 글을 보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 다음에 오시든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말하게 가르치라 나와 있습니다. D사이트에 있는 가입자 3만여명을 자랑하는 모 카페 역시 비슷합니다. '
지금은 어른이 안계시니 경비실에 맡겨주시거나 다음에 다시 와 주세요'라고 말하게 가르치라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평소 꾸준히 자녀교육을 하신다는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 납치유괴범이나 성범죄자들이 왜 초인종을 눌러 보는 것일까요? 아이가 위와 같이 말하면 범죄자들이 그냥 순순히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초인종을 눌러 '택배'나 '가스점검'으로 위장하는 것은 집에 있는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에 어른이 있나 없나 또는 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이 말하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집안에 아이 혼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문단속을 잘해도 문을 따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지요. 전자식 도어락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라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실생활에 꼭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모님부터 이런 잘못된 성교육을 하지 않도록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잘못된 것도 매우 많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은 여성단체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보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택배 아저씨든 누구든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정보를 파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만약 진짜 택배가 온 것이라면 미리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경비실에 맡기거나 근처 옆집 등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가 굳이 택배를 받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베란다에 어른 남성의 옷을 함께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소위 '발바리'라 불리는 연쇄 성범죄자들은 베란다에 걸려 있는 옷을 보고 그 가족 구성원을 파악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특히, 엄마와 자녀만 사는 한부모 가정은 일부러라도 베란다에 성인 남성의 옷을 번갈아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여성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성범죄자의 마음을 한번 더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아이 혼자 집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란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2010 아동성폭력 피해사건' 조사보고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장소 1위가 바로 '피해자의 집(21.7%)입니다. 물론 이는 '낯선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가해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기는 하나 집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란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 관한 모든 범죄는 아이가 보호 받지 못하고 혼자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 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아동 성범죄란 아이의 인권과 복지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도심 설계 자체부터 범죄 예방형 설계가 도입되어야 하고,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더욱 치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나 종교 기관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니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반드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 매일 같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만 가르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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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학교를 다니며 교육 중입니다. 그 동안 꾸준히 성교육 관련 글을 연재하기도 했고, 방송도 출연하고 했더니 자주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하지만 많은 학교를 다니다보니 안타까운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여전히 학교마다 출입자 관리가 참 소홀하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로 사회가 매우 시끄러웠지요. 이에 교과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학교내 출입자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모두 체크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우 형식적이란 데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권 내 대개의 학교는 학교 행정실에 들러 방문록을 쓰고, 방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이럴 것이냐는 거지요. 실제 저는 일부러 학교를 방문하며 행정실을 방문하지 않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이렇게 해봤지만 저는 단 한번의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여전히 너무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당에 수백명 또는 천여명 이상의 학생을 몰아넣고 진행하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현재 각 학교는 1년에 반드시 몇 시간 이상은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겝니다.

이래서는 거의 효과가 없지요. 저처럼 강의를 많이 뛰는 사람도 엄청나게 넓게 퍼진 강당에 마구 울려대는 마이크를 쓰며 40-50분짜리 교육을 하면 집중을 제대로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이런 경우를 경험해 굉장히 난감했더랬지요.

또 다른 형식적인 교육의 예는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교육의 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성교육을 받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이지요. 선생님께서 먼저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제대로된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사정을 사전에 강사님과 충분히 공유한 후 적절히 조절해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전문강사가 간다는 것은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니 수위를 너무 평범하거나 낮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장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 너무도 평범한 얘기만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안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반을 맡아 들어가거나 강당 교육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반을 나가버리거나 강당 제일 뒤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꼭 이러셔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전문강사가 일부러 오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문'이란 타이틀을 붙이기 참 곤란한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어 학생들의 참여도 독려하시고, 또 함께 공부도 하셔야 하는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런지요. 여기에 덧붙여 과연 이 강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가 검증도 하고 말이지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장-교감 선생님의 참여입니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교직원끼리의 성희롱 가해자 중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이 참 많으십니다.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분들께서 책임을 지셔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이분들은 늘 빠지신다는 거지요. 저는 그 동안 수많은 학교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했지만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부모님이 성폭력 예방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학원을 보낼 수도 없는 형편임에 반해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내 성교육은 '티내기'나 '형식적'인 것이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단 한번의 수업이라도 성의 있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어 주셔야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수준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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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주원에게 들어가있던 길라임은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을 보고 가해자를 응징하지요. 그 후 경찰서에 가고 말이지요. 참으로 인상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인상깊게 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과 박여사 앞에서 당시 일어난 사건 설명을 하던 장면이지요. 박상무의 설명을 듣던 누나가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언급을 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박상무의 누나 박여사는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후자의 경우 맞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매우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를 중시하는 건 바로 "성희롱"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고용이나 진급 등 고용전반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호소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고, 이 관점에 따라 피해자의 심적상처나 충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 외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로 야한 농담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경형 성희롱이라 하지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객과 관련된 문제까지 성희롱이라 판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려면 성희롱에 더해 위력이나 위협, 폭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성추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장면은 성추행이라기 보다는 고객에 의한 육체적 성희롱이라 보는  게 맞지요. 만약 이 경우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만약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사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리 대단한게 아닙니다. 바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것이란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돈을 뜯어내면 어떡하냐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희롱으로 소송까지 가봐야 피해자가에 오는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 나오지요.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특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단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당신은 상당히 Coooooooool 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회사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부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먼저 찾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필드에서 만나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풍부한 경험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걔는 원래 행실이 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등 입니다. 원래 행실이 어떻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또 사람이 워낙 좋아도 실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가해자를 두둔하지 말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끝으로 만약 일상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실 현행법으로는 일상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역시 범위만 확장되었을 뿐 직장관련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어떤 처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때 역시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표현이 어렵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쉽게 보이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상황은 악화되거나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사과를 하셨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면 당신의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요구에도 불응하고, 자꾸 이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 등을 기록하거나 사과요구 편지등을 보내고 이를 내용증명 한 후 경찰에 고소할 때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는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입장과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처리절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것이 성희롱이 맞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처벌하고 말고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직장 문화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남성 중심문화가 짙은 곳일 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남성중심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야한 농담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 활력소로 여기거나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반복하는 등의 문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나 분들은 여성의 몸이나 성 또는 심지어 동성의 성이나 몸 역시도 그 인격을 보지 못한채 쉽게 대상화하며 희롱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우선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현실적으로 주된 피해자가 여성인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된 성역할에 근거한 성차별 (예 : 커피 심부름 등)을 주의하시고, 야한 농담이나 회식 후 자연스레 이어지는 성매매 등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한 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이런 노력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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