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호우와 관련된 차량사고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빗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를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쉽게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자주 접하지도 못하고, 보험처리 자체가 가능한지도 헷갈리지요.

그러나 차량이 한번 침수되면 피해가 상당합니다. 반드시 처리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알고 있어야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오랜만에 조금 가벼우면서도(그간 너무 심각한 글만 썼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전개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침수의 영향

흔히 '침수차는 절대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차량 자체가 기계식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각 종 전자제어장치가 한번 물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차량 가격 역시 한번 침수당하면 10-20%가량 떨어지는 게 대체적입니다. 즉, 차량침수는 자동차 자체에도 매우 안좋고, 경제적인 측면까지 매우 힘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2.차량이 침수되면 어떡하나

먼저, 주차해둔 차량이 침수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려하기보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자칫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 이런 경우는 심한 침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 정비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정도가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심한 침수차는 아무리 정비를 잘 해도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운행 중 물웅덩이를 만나 침수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시동을 다시 걸어 빠져나오려 애를 쓰기 쉽습니다. 물론 한두번 정도는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 차량은 거의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시도는 자칫 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이 물에 빠지면 바로 전원을 켜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냥 이럴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빼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차량이 직접 침수당하지 않아도 폭우를 뚫고 달린차는 반침수 정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이 맑은 날 엔진룸과 트렁크 등을 열고 구석구석 잘 말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곰팡이 등이 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차량 부품이 쉽게 부식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침수차량의 정비

이제 침수차량을 꺼냈으면 정비를 해야겠지요? 이 때 주의할 점이 좀 많습니다.

우선 침수차량은 정비를 매우 꼼꼼하게 해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 정비를 하게 되면 중고차량가격이 30%이상 떨어진다 하기 때문입니다(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그러므로 차량 정비는 믿을 수 있고, 실력이 바쳐주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주의사항은 수리 후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 후 문제가 생겼을시 보상 또는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비내역서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4.침수차량도 보험적용이 되나?

이건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있어 물이 차게 되는 경우는 침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차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되지 않지요. 



그러나 주차해둔 차량이 침수당하거나 운행 중 침수가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한 얘긴데요. 그러나 자차는 보험기간 중간에 추가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지역이 범람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차를 가입하시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차를 빼러 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5.침수차량 보험처리시 할증이 되나?

만약 차량이 침수되어 보험처리를 한다면 할증이 될까요? 정답은 이것 역시 그 때 그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되면 보험료 할인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람 등 경보가 이미 된 상태에서 하상주차장이나 둔치 등에 주차했다가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차량 운행 중 침수되는 경우도 비슷한데요. 만약 내가 특정지역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범람이 안되었는 데,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나 침수되면 보험료 할인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통과하다가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장마철은 참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빗길도 너무 위험하고, 뜻하지 않은 차량침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요.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손해만 보거나 땅을 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차량침수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해두면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시어 안전하게 장마철을 나시고, 기분좋게 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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