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가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0.06 경찰과 법조계는 성감수성을 좀 더 키워라
  2. 2011.08.30 피해자가 이기적이면 성추행을 해도 되나?? 16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아동 성범죄 및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논의가 뜨겁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동 성폭력 피해아동을 추궁한 변호사에 관련한 기사가 보입니다. 사건은 공부방에 왔던 당시 10세의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현직 목사에 대한 건이었는데요. 재판정에서 변호인은 13세의 피해자를 불러내 (검찰측에 따르면) '오버'를 했고, 피해아동은 2차 피해를 입으며 결국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본인은 상처가 될 만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서 확인을 하려했다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요. 변호사이니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적극 변호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인에 관련할 때만 이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동은 원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벌써 시간이 3년이나 된 경우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어른들도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지금 독자님께서는 작년 이 맘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겝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는 어떠할까요..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왜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독자님께서는 혹시 어릴 적 싸움을 하다 나를 이겼던 친구를 시간이 지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태권도 수련을 하며 싸움도 잘 했지만, 그래도 저 보다 강한 친구가 늘 한두명쯤은 있었지요. 한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싸움짱이란 애와 싸우다 많이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 당시 제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운동을 오랫동안 한 남성도 이러한 데, 겨우 13세짜리 여자 아이가 아주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알고 있던 것도 잊게 되고,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 건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린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이 당연히 없는 게 맞고, 가해자와 대면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 우리 나라는 비디오 중계기나 비디오 진술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법정에서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 지법별로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는 데 말이지요.

사건의 정황을 계속 살펴보니, 이 사건의 경우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비디오 녹화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에나 성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같은 곳에 전문가가 있는 데, 왜 이들의 도움을 통해 비디오 녹화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게다가 3년전이라면 2008년 조두순 사건 이 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분노와 관심 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라 경찰이 '비디오 녹화'를 몰랐을리도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이지요. 제 견해로는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했던 것이 맞습니다. 

언젠가 제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모두 맞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과 상처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더욱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과 법조계가 좀 더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는 법조항을 많이 외우고, 범인을 잘 잡는다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찰이나 법조계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수준의 성감수성으로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는 커녕 상처만 더 입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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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이번 달 20일이 논문제출 기한이라 포스팅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20여명의 독자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논문 통과될 때 까지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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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의대생 중 한명이 피해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설문조사를 했다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기사참조 :
고대 성추행 의대생 피해자에 2차 피해).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며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상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1차 가해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2차 가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오늘 저는 1차적인 성폭력 가해 이 후 진행되는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1.피해자가 이기적이면 성추행을 해도되나?

성폭력 가해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도 범죄의 책임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즉,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욕정이 일어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을 가했다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고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설문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문항내용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측면 또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가해자들의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따져봐도 한 사람의 행실이 이기적이거나 문란하다 판단하는 기준자체가 존재하지 않지요. 게다가 피해자가 이기적이거나 문란하다하여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우 자의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 데, 이 때 가해자들이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여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무려 23차례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들의 이런 변명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해마다 발행되는 조사에 따르면 실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최소 70%이상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다.)

2.1차 가해만큼 무서운 2차 가해

'2차 가해'란 무엇일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에서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 생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생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대표적인 2차 가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나라 현행법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인식자체가 전무한 실정이지요.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최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물론 여전히 매우 부족).

이같은 추세는 2차 가해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호소가 1차 가해 못지 않다는 데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두순 사건(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통해 2차 가해의 무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당시 피해아동은 가해자는 물론 검찰, 심지어 재판정에서조차 끊임없이 사건을 재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때마다 참혹했던 범죄현장을 되새김질 했어야만 했지요.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문제제기 후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내 왕따가 되거나 대기발령이 나는 등의 2차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3.가해자가 떵떵대는 이상한 사회

끝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는 아무말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데 반해 가해자는 매우 떵떵거리며 자기 할말을 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만 받게 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번에도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피해학생은 숨어지내야만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지요.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물론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며 사건순간의 아픈 기억을 되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 역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 때문에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오늘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행실 등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2차 가해의 문제점,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문득 예전에 모 개그맨이 '그건 나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는 개그이기때문에 쉽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성폭력 2차 가해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 되고, 실제 얼마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폭력 2차 가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인지가 증대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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