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예쁘면 '똥침'을 해도 되나?
얼마 전 저희 집에 성범죄자 신상고지 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슨, 한 60대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에게 뽀뽀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며칠 전 서울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이른바 ‘똥침’을 했다가 실형을 살게 된 한 가해자에 관한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모두 아이들이 예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 성립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성이 동원되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으로서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의 성적의사표현 무시하기
사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명절에 여러 친척이 모이면 꼭 어느 집이나 애정 많은 삼촌 또는 이모 등이 있지요. 대개 이런 분들이 보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꼭 뽀뽀를 강요하곤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뽀뽀하기를 주저하면 주변의 많은 어른들이 어서 빨리 해드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싫으나 좋으나 뽀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곤 합니다.
돈과 가족 내 위계서열, 성인의 완력 등에 의한 ‘강요’가 ‘애정표현’으로 등치되고, 아이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는 순간이지요. 우선, ‘돈’이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돈으로 현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던지는 한 마디가 모여 어른이 볼 때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지요.
물론 애들이 예뻐서 하는 모든 스킨십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회적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가령 오랜만에 시골에 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뽀뽀를 하는 것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도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동의 성적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아이들의 의사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인 가해자에 의한 아동성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법조문을 외우거나 판례를 숙지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럴 땐 한 가지 기준점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성적의사 표현을 존중받아 본 아이만이 타인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데,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때는 동네 어른들이 ‘고추 얼마나 컸나보자’ 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관련법도 매우 강화되었고, 아동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청 요구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예전처럼 아이들의 자발적인 애정표현이나 스킨십이라면 모를까 돈, 완력, 가족 내 위계질서가 반영된 ‘강요’가 ‘애정표현’으로 등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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