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시죠? 너무도 자명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니 말이죠. 라방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https://youtu.be/RR_EbjX_v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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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차분히 보시면 해결책이 보일겁니다.

https://youtu.be/ziYqFl_jW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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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총 5회로 기획되었던 [아동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자]의 마지막 글입니다. 사실 겨우 5회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방대한 분야를 다룰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4회동안 저는 좀 더 가까운 곳 즉, 부모님에 대한 부분, 교육의 내용에 관한 부분, 학교에서의 부실한 모습 등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 마지막 편으로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틀 즉, 우리의 의식과 접근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늘 있어왔습니다. 늘 대안을 제시했었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서부터 각 종 성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여러 교육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관료들 자체가 성의식 또는 성평등 의식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성희롱을 하고, 검사가 성접대를 받으며 경찰청장 관련 인물이 성매매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처벌 형량도 중요하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변화를 담보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그 분들이 조두순 사건과 김수철 사건 이 후 제시한 것이 거세, 각 종 형량 높이기 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고율 자체가 낮고, 신고를 한다해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비율이 50%도 채 안되는 데 형량만 높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사형이 있다해서 강력범죄가 없는 게 아니듯 아동 성폭력 형량이 높다하여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신고를 해도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처벌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영이만 해도 같은 진술을 몇 번이나 하였다 하지요. 도대체 7-8살 짜리 아동이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해야한다는 것인지요. 이 시기 아이들은 멀쩡할 때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둘째,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변화부터 필요합니다. 

성폭력에는 기본적으로 강자/약자 구도가 깔려 있고, 양성간 성적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의 현실적 모순이 집약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여아들 중에는 친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저 '분노'나 '거세' 만으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건 마치 맹장이 터졌는 데, 배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처방 자체도 틀린 접근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접근은 '아동인권'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 위에서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구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러 사건 이 후 국회에 각 종 법률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처벌 위주일 뿐이었고, 개별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인권이란 큰 틀이 없었고, 보다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대부터 시작되어 심지어 온라인상에서의 문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늦은 거지요. 또 그 범위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아동인권부터 시작하는 종합관리시스템국가라는 중앙핵심기구가 없으면 유지-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정리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아동학대'입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1년에 40분짜리 예방교육을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중에게 관심이나 받으려 하는 개별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배려되는 조사가 되고, 피해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아동의 특성과 여성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조사방식은 2차 피해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아이들의 말은 원래 앞뒤가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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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이 후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경우 일선 학교에 '어머니 폴리스'란 명칭으로 일종의 학부모 자율방범조직을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당 50명 정도의 모집을 경찰이 요청했다 합니다.그래서 '할당'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영등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강원도나 남양주, 성남, 수원 등 여러 곳에서 어머니 폴리스를 모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요. 




먼저, 경찰 또는 국가의 책임인 치안과 국민의 생명보호 업무 특별히 어린이 보호의무를 부모에게 떠넘기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1차적 책임과 의무는 경찰의 몫이지요. 인력을 확충하거나 업무를 보다 분담하여 1차적 책임을 지려는 생각은 안하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어머니들을 불러서 해결하려는 게 너무 안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이들은 대개 2인 1조로 움직이는 데요. 만약 어떤 문제에 실제로 직면하게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전업주부의 힘으로 흉기로 위협하는 범죄자를 제압하겠습니까. 경찰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라 교육하겠다는 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만약 어머니 폴리스를 보다 확충하려 한다면 실제 경찰이 동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고달픕니다. 요즘 학부모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90%는 대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나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이미 녹색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등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과도한 요구라는 거지요. 따라서 경찰의 이런 발상은 학부모나 일선 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찰은 물론 이렇게 파편화 된 대책만을 내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 후 여러 기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 여러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통과된 것도 없고,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파편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폴리스 역시 그 중 하나이구요. 뭔가 더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우선 우리의 인식자체를 바꿔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분노만 하고, 가해자 중심위주의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이란 큰 틀에서 아동학대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강화와 남성의 성욕 억제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야 합니다. 처벌도 중요하나 이것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처벌에 이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또 성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까지 고려해야 하지요. 

끝으로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별적인 대책은 아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조만간 자세하게 이 부분을 따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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