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안전지도사 온라인 과정 개설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 자격증은 경기도 내 8개 교육청에서 정식과정으로 운영되며 수 백 명의 자격취득생을 배출한 역사와 체계가 있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수강과목
1. 생활안전(화재, 교통, 생애주기별 안전)
2. 계절별 안전
3. 질병-감염병 안전, 응급처치
4. 아동신변안전(납치, 유괴, 성폭력, 학대, 실종)
5. 외상 응급처치
6. 아동-성인 심폐소생술

■ 수강비용(자격응시료, 자격발급비, 교재비 포함)
1. 온라인 20만원(오프라인 25만원)
2. 카드-네이버 쇼핑 결제가능(부가세 10프로)
https://smartstore.naver.com/hansinedustore/products/5096639216



■ 이벤트 특별할인
1. 10프로 할인+수강 기간 연장+자격증 무료배송
2. 목회자(배우자 포함), 신학생, 교사, 군인, 경찰, 주부, 신혼부부 등 10프로 할인

■ 현재 이벤트 기간입니다. ~11월 30일까지.

■ 문의처
사무국 번호 010 4652 7640
연구소 이메일 hansinedu@naver.com

※ 참고. 코로나 19상황 안정시 재난구조, 응급처치 등 실습 1회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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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총 5회로 기획되었던 [아동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자]의 마지막 글입니다. 사실 겨우 5회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방대한 분야를 다룰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4회동안 저는 좀 더 가까운 곳 즉, 부모님에 대한 부분, 교육의 내용에 관한 부분, 학교에서의 부실한 모습 등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 마지막 편으로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틀 즉, 우리의 의식과 접근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늘 있어왔습니다. 늘 대안을 제시했었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서부터 각 종 성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여러 교육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관료들 자체가 성의식 또는 성평등 의식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성희롱을 하고, 검사가 성접대를 받으며 경찰청장 관련 인물이 성매매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처벌 형량도 중요하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변화를 담보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그 분들이 조두순 사건과 김수철 사건 이 후 제시한 것이 거세, 각 종 형량 높이기 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고율 자체가 낮고, 신고를 한다해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비율이 50%도 채 안되는 데 형량만 높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사형이 있다해서 강력범죄가 없는 게 아니듯 아동 성폭력 형량이 높다하여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신고를 해도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처벌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영이만 해도 같은 진술을 몇 번이나 하였다 하지요. 도대체 7-8살 짜리 아동이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해야한다는 것인지요. 이 시기 아이들은 멀쩡할 때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둘째,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변화부터 필요합니다. 

성폭력에는 기본적으로 강자/약자 구도가 깔려 있고, 양성간 성적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의 현실적 모순이 집약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여아들 중에는 친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저 '분노'나 '거세' 만으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건 마치 맹장이 터졌는 데, 배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처방 자체도 틀린 접근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접근은 '아동인권'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 위에서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구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러 사건 이 후 국회에 각 종 법률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처벌 위주일 뿐이었고, 개별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인권이란 큰 틀이 없었고, 보다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대부터 시작되어 심지어 온라인상에서의 문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늦은 거지요. 또 그 범위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아동인권부터 시작하는 종합관리시스템국가라는 중앙핵심기구가 없으면 유지-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정리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아동학대'입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1년에 40분짜리 예방교육을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중에게 관심이나 받으려 하는 개별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배려되는 조사가 되고, 피해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아동의 특성과 여성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조사방식은 2차 피해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아이들의 말은 원래 앞뒤가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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