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성범죄가 줄어드나?"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리적 거세를 하자 주장하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물리적 거세 자체가 성기 절단이 아닙니다. 고환을 적출해 내는 것입니다. 허나 여전히 발기는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여성계 역시 화학적 거세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이사의 경우도 비슷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는 데요(관련글 : 화학적 거세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고?). 사실 이 얘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여성계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은 단순히 호르몬에 의해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범죄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폭력은 보다 복잡한 사회구조가 얽혀있습니다. 이 속에는 강자/약자의 구도가 깔려있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 문제가 결부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내면적 불안과 피해의식 등이 있으며 피해자의 현실적 삶의 모순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아동인권과 복지의 측면으로 접근해야만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찾아가고, 피해의식이나 대인관계 특히, 여성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치료를 병행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성폭력이란 "성적행위"가 아닌 "폭력의 일환"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성폭력을 너무 "성기중심"으로만 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부녀자에게 강제로 성기가 삽입되지 않으면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성폭력은 성기가 삽입되었다하여 성립되고 아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폭력이란 개념의 범주 속에 이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혼재되어 있고, 가령 피해자의 구강 등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성폭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도' 성적인 폭력'이 가해진 성폭행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그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지프 프랭크 스미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화학적 거세를 받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보도된 사람입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15년 후 75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이것 못지 않게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세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성도 매우 강하게 지적됩니다) 

요컨대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며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폭력이란 큰 틀에서 봐야하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세를 하는 건 강력한 처벌의 일환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르몬에 의한 문제라는 인식 속에 그 이면이 깔려있는 양성간의 수많은 문제들은 은폐시켜 버리고 맙니다.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놓치고, 아예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의 정치권의 행태가 굉장히 포퓰리즘 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사실 우리에겐 이미 수많은 나영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 나서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가만보면 대중이 원하는 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거세시켜 버리자 하니 거세 얘기만 꺼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연일 계속되는 아동 성범죄를 보며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도 거센 나머지 침착하게 검증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 자체를 놓치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다 피해 아동 또는 여성, 남성을 향한 따뜻한 가슴으로 그러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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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시 7세 여아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주택가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김수철 사건과 이번 사건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 데, 그 중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친절함을 통해 피해아동의 집까지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아동에겐 '모르는 사람'이란 개념이 없다!

필자는 줄기차게 '낯선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교육을 비판해왔다. 김성천 교수(중앙대 아동학)에 따르면 아동은 10분전에 만나도 금방 아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조금만 친절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금만 잘 생기거나 매력을 보여도 좋은 사람이라 여긴다. 즉, 이는 아이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란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낯선 사람'을 별의심 없이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번 사건을 다시 잘 복기해보면 이런 특징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에게 가해자가 다가갔다. 이 가해자는 김수철과 달리 친절하였다. '모르는 사람'이었던 가해자가 '아는 사람' 또는 '좋은 사람'이 되어 아동의 신뢰를 이끌어 낸 대목이다. 이 후, 그는 이 어린이에게 '집에서 놀자'하였고 결국 피해아동은 가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게 된다.


우리 교육의 세가지 맹점

이런 아동의 심리적 특성도 교육을 통해 보완,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어른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갖는 아이들이 (아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내게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필자는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들은 애정표현과 성폭력을 구분하는 교육을 못 받아 왔다. 가령 '어~우리 누구누구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라는 경우를 보자.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예뻐 그런 것일 수 있다. 우리 정서 역시 이 정도는 애정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이 어느 순간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는 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없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지 감을 못잡는 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은 시간과 횟수가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심지어 한번에 두세가지 주제(예 : 양성평등+성폭력)를 다뤄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다고 배우는 데 반해 어른의 잘못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의 중요성은 배우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13세짜리 아들에게 차량털이를 시킨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를 기르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의견이 표출될 기회자체도 거의 없고, 자신의 요구를 말하거나 항의를 하면 자칫 '말대답'하는 나쁜 어린이로 찍힐수도 있는 게 우리네 교육의 현실이란 점이다.

셋째, 모든 어른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님을 배우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동 성폭행범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어른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님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금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친부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을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존재 또는 내가 의지할 존재라고 믿고 있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친부나 친족이라 해도 아이를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한다면 이들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동을 탓하지 말고, 구체적인 교육을 하라!

흔히 '모르는 사람을 왜 데려갔어!'라고 하거나 '왜 혼자 있었어!'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며, 이 사건의 원인 또는 책임이 피해 아동에게 있다는 2차 가해의 우려까지 있다. 우리는 결코 아동을 탓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란 뭔가를 어리숙하게 판단하기에 '어린이' 이다.

또한 그러기에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은 늘 구체적이어야 한다. 항상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을 가정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연습을 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부모님내지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확히 이해 못했는 데도 알겠다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반복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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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동 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자] 시리즈의 세번째 글입니다. 지난 첫번째 글에서 저는 학교내 외부인 진입이 너무 용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두번째 글에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유발하는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크게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을 가든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만이 교육의 대상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아동 성폭력 등을 보며 매우 불안해하고, 혀를 차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이 교육을 받아야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000 세상!

일산에서 한 초등생이 납치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cctv에 잡혔는 데요. 당시 가해자는 이 여아를 수차례 강하게 발로 차며 억지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안전바를 붙잡고 강하게 저항을 하지요. 그러나 이내 강력한 충격을 받아 끌려가는 모습이 잡히고,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오며 무사히 구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어린이가 참으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이 매우 많이 상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른도 복부에 수차례 발길질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는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우습게도 아이들에게만 '몸조심'하라 얘기합니다. 교육도 아이들에게만 시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요. 또 누가 나쁜 사람인줄 알고 조심하라는 건지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저 무자비한 어른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요.


부모님 역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첫번째 글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바쁘신 것도 압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맞벌이를 안 할수가 없지요. 또 비정규직이란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해마다 1천여건 이상의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부모님 역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를 미리 숙지해 두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은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해라'는 상황별 대처법 숙지만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몸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자기표현이며, 주체적인 판단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두번의 특강이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게 중요하지요. 즉, 가정교육이 바로 아동 성폭력 예방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가령 목욕을 한번 할 때도 아빠 또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적어도 자신의 성기만큼은 스스로 닦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 부분을 소중한 곳으로 존중해준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하지요. 그래야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어릴 때부터 싹트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을 위한 제안

저는 부모교육 방법론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1년 10시간의 성교육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모님 교육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등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직접 참여와 사이버 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리즈로 구성해 하나의 코스 이수가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1년에 한두번씩 있는 학부모 초청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개 이 때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이것의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교육으로 이용해보자는 거지요.

또한 이것을 아빠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요즘은 성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 성폭력에 관한 것은 없지요. 두 딸을 가진 제 입장에서 보면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하면 훨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의 성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또 의사표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허나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교육받아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인정'이 내 자녀를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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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총 5회로 기획되었던 [아동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자]의 마지막 글입니다. 사실 겨우 5회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방대한 분야를 다룰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4회동안 저는 좀 더 가까운 곳 즉, 부모님에 대한 부분, 교육의 내용에 관한 부분, 학교에서의 부실한 모습 등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 마지막 편으로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틀 즉, 우리의 의식과 접근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늘 있어왔습니다. 늘 대안을 제시했었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서부터 각 종 성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여러 교육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관료들 자체가 성의식 또는 성평등 의식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성희롱을 하고, 검사가 성접대를 받으며 경찰청장 관련 인물이 성매매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처벌 형량도 중요하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변화를 담보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그 분들이 조두순 사건과 김수철 사건 이 후 제시한 것이 거세, 각 종 형량 높이기 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고율 자체가 낮고, 신고를 한다해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비율이 50%도 채 안되는 데 형량만 높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사형이 있다해서 강력범죄가 없는 게 아니듯 아동 성폭력 형량이 높다하여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신고를 해도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처벌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영이만 해도 같은 진술을 몇 번이나 하였다 하지요. 도대체 7-8살 짜리 아동이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해야한다는 것인지요. 이 시기 아이들은 멀쩡할 때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둘째,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변화부터 필요합니다. 

성폭력에는 기본적으로 강자/약자 구도가 깔려 있고, 양성간 성적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의 현실적 모순이 집약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여아들 중에는 친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저 '분노'나 '거세' 만으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건 마치 맹장이 터졌는 데, 배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처방 자체도 틀린 접근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접근은 '아동인권'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 위에서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구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러 사건 이 후 국회에 각 종 법률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처벌 위주일 뿐이었고, 개별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인권이란 큰 틀이 없었고, 보다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대부터 시작되어 심지어 온라인상에서의 문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늦은 거지요. 또 그 범위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아동인권부터 시작하는 종합관리시스템국가라는 중앙핵심기구가 없으면 유지-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정리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아동학대'입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1년에 40분짜리 예방교육을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중에게 관심이나 받으려 하는 개별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배려되는 조사가 되고, 피해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아동의 특성과 여성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조사방식은 2차 피해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아이들의 말은 원래 앞뒤가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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