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안에 있어 아동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땐 누군가 신고를 해주거나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를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아동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 첫 반응이 이 후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이 영상에서는 부모, 교사 등 보호자의 첫 반응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이들과 함께 보세요

2편입니다^^

youtu.be/VhJw6ged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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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가족 또는 이웃 중에

아이가 예쁘다고 뽀뽀하고..

뽀뽀 안하면 길막고 용돈 안주고..

이런 분이 계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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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CCTV 확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즉, CCTV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큰 실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CCTV에 의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 그곳에서의 범죄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이로써 전체적인 범죄량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아동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지닌 기운을 회복시키고, 마음속에 뿌려있는 인간미의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동 성범죄나 학교폭력 모두 홀로 방치된 아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여러 아이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대개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자신이 깊이 신뢰하며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내가 인간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성교육과 아이의 케어는 가정에 1차적 책임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 즉,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하는 그리고 근무시간에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는 근로자가 태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가정은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정에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2차적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과 수시로 상담하며 심리적, 현실적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그러나 학교에서의 잡무와 담임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도 정말 답답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의 가정친화 경영정책 도입이나 교과 과정의 분량 조절 혹은 수준 조절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정친화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에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업무평가를 할 때도 업무시간 이 후까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업무시간 내에 효율적인 처리를 한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더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 다양한 가정친화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직장생활 자체도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과과정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아이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성적으로 아이들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1년에 한 두 번 특강으로 '인성'을 얘기합니다. 교육 자체도 너무 지루한 이 시간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부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지요. 왜 노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노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고, 잘 노는 아이만이 학교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기도 내 모 명문고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성적을 올리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공부 못 하는 학생을 데려와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교의 다양한 활동으로 표출되었고, 놀랍게도 이 학교는 개교 몇 년 만에 경기도 내 최상위 명문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홀로 방치되면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길거리로 내몰린 혹은 스스로 뛰쳐나간 아이들이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문제아'나 '결손가정 아이들'로 보기 전에 그 눈빛 속에 꿈과 미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도록 거미줄처럼 촘촘한 복지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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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 성범죄를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분노를 표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때때로 분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이해를 통해 그릇된 처방을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특정한 이익이 개입되면 더욱 문제가 되지요.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있지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고, 이에 따른 합리적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장 심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채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약물요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요. 또 기왕 시작된 정책은 실효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구조를 바꾸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두가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65-80%에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한 번 했던 자가 또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재범률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성범죄로 들어오면 치료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범률을 낮춰야 하지요.

이들은 단순히 '성욕' 때문에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쌓인 분노와 공격성, 약한 자를 향한 지배와 통제의 욕구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왜곡된 사고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춰냈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은 성차별이 극심한 곳.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곳일 수록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 신고율이 겨우 5% 도 안되고 있지만 세계 2-3위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 포르노, 가정폭력, 성희롱 등은 난무한 극심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최하위권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성차별을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양성평등 교육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며 서로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지요.

또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도 형식적이란 것입니다. 초등생 수백명을 강당에 몰아두고 40분씩 교육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존법에 대한 교육, 피임교육,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가해자 예방 교육 등이 간과된 채 진행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3. 저는 최근 제시되는 정책은 정부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수백여곳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공무원이나 경찰을 만나 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인식수준이란 것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발언이 마구 쏟아지고, 피해자도 문제라는 '피해자 유발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식수준으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이들의 교육의 내실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대책 수립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한 처벌도 나오고, CCTV 확충도 나와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현재는 앞 부분이 빠진채 뒷 부분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질과 기술적 처방을 나누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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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음란물을 즐겨 봤다하고, 이 날은 학교에 감기로 인해 조퇴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이같은 가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니 말이지요.
 
작년 김수철 사건 이 후 정부는 물론 각 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를 고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가보면 여러 학교에서 여전히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현관 입구에 우두커니 앉아 있고, CCTV는 상시 감독을 하지 않으며, 행정실에서 하는 방문자 체크는 정말이지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범죄자가 행정실에 들러 자신이 들어왔다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것이며, CCTV를 어떤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배움터 지킴이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어머니 폴리스 역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바쁜 오늘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닐런지요.

저는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한 학교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학교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아닐까요.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학생이고, 특별히 어린이들은 보다 깊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므로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개방 정책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수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조차 성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해야하는 것일런지요. 방과후 학교를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마음껏 즐기며 탈선 장소로 힘껏 활용하고 있지요. 덩치큰 성인 남성들이 축구를 하고 고기를 구워먹으며 소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것은 아니나 도대체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의 경우는 등하교 시간 외에는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학부모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연락을 취해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필터링 혹은 확인절차 없이 아이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해 고등학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학생이 음란물을 즐긴다는 점과 갑자기 충동이 일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물론 음란물만이 성폭력의 직접적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며 음란물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음란물이 너무 쉽게 공유되곤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약 1분만에 약 100원 가량으로 야동을 다운 받을 수 있지요.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야동에 심취 혹은 중독된 학생일수록 '강간통념'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 같은 변화를 보이며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로서 실제 일본 야동을 보며 그것을 모방하다 검거된 가해자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되고 있지요.

그러나 학교 성교육을 보면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중고교를 돌아다니며 많은 교육을 진행했지만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안을 하는 경우 굳이 그런 얘기까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거지요. 교과부가 지난 2009년 중고생의 36%가 야동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만큼 웃기는 일입니다. 도대체 야동 한번 본 일 없는 청소년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아이가 순진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야동이나 성매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것이라는 건지요.


이제 저는 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여학생의 안정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을 처벌만 하지 말고, 정신과적 치료와 철저한 교육 역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처벌이 때론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성범죄, 특히, 청소년 가해자는 진지하고, 철저한 교육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효과적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형식적 대책이 아닌 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아동 스스로가 아닌 어른과 사회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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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를 통해 아동 성범죄 및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논의가 뜨겁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동 성폭력 피해아동을 추궁한 변호사에 관련한 기사가 보입니다. 사건은 공부방에 왔던 당시 10세의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현직 목사에 대한 건이었는데요. 재판정에서 변호인은 13세의 피해자를 불러내 (검찰측에 따르면) '오버'를 했고, 피해아동은 2차 피해를 입으며 결국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본인은 상처가 될 만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서 확인을 하려했다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요. 변호사이니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적극 변호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인에 관련할 때만 이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동은 원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벌써 시간이 3년이나 된 경우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어른들도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지금 독자님께서는 작년 이 맘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겝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는 어떠할까요..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왜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독자님께서는 혹시 어릴 적 싸움을 하다 나를 이겼던 친구를 시간이 지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태권도 수련을 하며 싸움도 잘 했지만, 그래도 저 보다 강한 친구가 늘 한두명쯤은 있었지요. 한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싸움짱이란 애와 싸우다 많이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 당시 제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운동을 오랫동안 한 남성도 이러한 데, 겨우 13세짜리 여자 아이가 아주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알고 있던 것도 잊게 되고,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 건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린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이 당연히 없는 게 맞고, 가해자와 대면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 우리 나라는 비디오 중계기나 비디오 진술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법정에서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 지법별로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는 데 말이지요.

사건의 정황을 계속 살펴보니, 이 사건의 경우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비디오 녹화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에나 성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같은 곳에 전문가가 있는 데, 왜 이들의 도움을 통해 비디오 녹화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게다가 3년전이라면 2008년 조두순 사건 이 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분노와 관심 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라 경찰이 '비디오 녹화'를 몰랐을리도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이지요. 제 견해로는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했던 것이 맞습니다. 

언젠가 제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모두 맞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과 상처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더욱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과 법조계가 좀 더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는 법조항을 많이 외우고, 범인을 잘 잡는다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찰이나 법조계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수준의 성감수성으로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는 커녕 상처만 더 입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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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이번 달 20일이 논문제출 기한이라 포스팅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20여명의 독자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논문 통과될 때 까지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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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의 취지와 달리 이 아역 배우들이 받았을 상처를 어찌하겠냐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은 아역 배우들의 안정을 최대한 도모하고, 부모님 입회하에 촬영을 진행했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래 전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례##


한 여자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초인종을 누르며 집을 찾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집에 어른이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대답했다 합니다(이러면 안 된다는 글을 제가 지난 번 포스팅 한 적 있습니다. 관련글 참조).

그러자 이 남성이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니 물 한잔만 달라' 했습니다. 당연히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했지요. 이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라 늘 교육받았기에 물 한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남성이 돌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어쩔 수가 없다며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그 오래전에 이미 엄마가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부모님이 아동 성폭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과 달리 매우 앞서나가는 분이었지요. 평소 준비가 잘 된 엄마인만큼 대응 역시 아주 침착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상담소도 오고, 범죄 수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외상이 없어 진료 및 심리치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두달 후 이 아이의 엄마가 상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몸무게가 8kg 이상 늘었고, 양치와 세수 등을 일체 하지 않은채 머리를 스스로 쥐어 뜯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들어갔지요.

아이가 얘기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모습이 싫다 하더랍니다. 가해자가 '네가 예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아이는 가해자보다 엄마가 더 밉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가 왜 자신이 병원에 가야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 그리고 경찰서에 왜 가야하는지 아무 말도 안했다는 거지요. 아이는 매우 침착했던 엄마와 달리 이 침착함 속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마저 폭력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모두 알 수는 없다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는 '연기'를 한 것이고, 어른들 역시 최선을 다해 아역 배우들을 배려했지만, 미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이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당시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미처 자신의 상처를 발견 못 했을 수도 있고, 어른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자신이 나설 자리가 없다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영화 출연 아역 배우들에 대한 차분한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 친구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00야, 너는 영화에 출연한 것이고, 연기를 한 것이지만, 엄마 아빠와 감독님은 너희가 늘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지금 삼당 선생님께 가는 것은 네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란다. 엄마 아빠는 네가 상담 선생님을 만나 좋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아동 성폭력의 위험성을 환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과 부모님 역시 영화 취지에 맞게 여러 배려를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미처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이들만 느낄 수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자세한 심리상담을 통해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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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우리 일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제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란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내 아이 역시 아동 성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아이가 성폭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동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대비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성인들도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도 모르는 데 어떻게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가 아동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미리 미리 학습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처 투성이인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뱉는 한마디는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는 눈동자의 크기는 영원히 아이의 심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희롱
은 언어나 육체, 환경 등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언어나 환경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또래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아이가 예쁘다며 억지로 뽀뽀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사례가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성추행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예쁘다고 접근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력을 사용하게 되면 성추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맥없이 서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폭행은 조금 다릅니다.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은 굉장히 은밀한 관계를 아이와 맺으려 합니다. 즉, 아이와 자신만의 관계라는 것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며 신고를 차단시키지요. 그리고는 반복 진행합니다.

이 때, 아이들은 이 어른이 ‘나쁜 어른’이란 생각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소에 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요. 아이의 몸을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싫다는 데도 계속 아프게 한다면 그 때부터 그 어른은 ‘나쁜 어른’이란 점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성폭력 상황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소처럼 지내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나 결국 언젠가는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아이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빠가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걸 거부하거나 성인 남성을 무서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거나 주변 아이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분명히 상처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잘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성폭력 대응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침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십시오.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놀라고, 힘들어 한다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는 부모님보다 더 힘들고, 더 놀라며, 더 아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자괴감에 빠지며 상처를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외상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디 상처는 없는지 혹시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폭행 외상이 없다면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 나쁜 어른보다 훨씬 힘이 세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폭행 외상이 보인다면 아이를 절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 되 원래 옷은 반드시 종이 봉투에 넣으시고, 아이의 머리 정도만 추스르시길 바라빈다. 또한 지금은 네가 조금 다친 것이지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병원에 갔다오면 금방 괜찮아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와의 대화시에는 범인을 물색하려하기 보다는 안정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와의 대화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영역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빠 엄마와 함께 이제부터 힘을 합쳐 너를 아프게 한 또는 너를 함부로 만진 그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를 야단맞게 하자 얘기하시면서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이동은 상담소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서로 바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는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낯설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는 전문가와 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전문가와 함께 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 상담소에 가시라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전문가와 함께 아이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와의 대화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강력한 폭력이 행해지지 않은 이상 충분히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는 선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사건개요를 알 수 있으며 사법처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면 원스톱 처리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외상이 커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119로 신고하여 이동하면서 동시에 상담소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가가 병원으로 오게 되어 상황파악 후 처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를 대하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기에 하나 하나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 1366으로 전화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차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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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오는 법원의 성범죄에 관련한 판결에 대해 고개를 젓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어제 보도된 70대 남성의 9세 여아를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입니다.

<사건개요>
이 가해자는 지난 5년여에 걸쳐 4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아의 장애인 부모가 일하는 과수원 주인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성폭행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강한 유죄 의심이 들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성폭행을 했을지 의심이 간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이해도 됩니다. 가해자가 일단 할아버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나서도 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속에는 여러 함정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왜 발기가 안 되면 성폭행을 할 수 없다 생각하는가?

피해 여아가 노인의 성기에 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종의 행위와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일 겝니다. 또 피해 여아의 처녀막이 이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피해 여아의 성기에도 모종의 압박이나 액션이 취해졌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피해 여아는 약 5-10여분간 성관계(정확히 말하자면 피스톤 운동) 이뤄졌다 진술했지요.

현행법상 강간은 피해여성의 성기에 가해 남성의 성기가 강제로 삽입되어야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은 피스톤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진술하고, 처녀막이 이완되는 결과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으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여깁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발기가 되지 않는다하여 성기 삽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스톤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해도 '성'을 매개로 '폭행'을 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고령자는 성폭행을 하지 않는가?

우선 이 사건은 가해 남성과 피해 여아의 권력구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일단 겨우 9살짜리 아동입니다. 두번째로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해 남성 소유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부부입니다. 말하자면 가해 남성에게는 절대적 약자이고, 가장 손쉽게 범죄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어도 쉽사리 문제기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볼점은 가해남성이 70대의 고령인 점이 성폭행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작년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 성폭행범은 지난 2000년 94명에서 작년 2010년 기준 423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고령이란 이유가 성폭행범의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피해 아동의 진술에는 왜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가?

아동 성폭행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은 물론 법정에서 수차례 상황을 기억하고, 평상시에라도 '반복 진술'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굳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비디오 진술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성기의 점까지 기억하고 있고, 성폭행 상황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세 여아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작은 실수로 아이를 다그쳐도 이 자체가 공포가 되어 아이의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의 위치나 자신의 상처를 넘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연 피해 아동의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뢰성을 더 부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남성의 진술에 더 신뢰성을 부여해야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앞서 고려한 증거를 참작할 때,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4.이해 안 되는 검찰의 일처리

끝으로 한가지 덧붙여, 저는 검찰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해 남성을 '성폭행' 만으로 기소했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일단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100%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걸 빠뜨려서 결국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해남성을 다시 강제추행으로 기소하려면 또 다시 피해 아동이 재진술을 해야하고, 법정을 오고가야 하겠지요(절대로 봐주는 건 안 된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며 이 아동은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까요....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생각해 볼 때 눈물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며

여기까지 제 판단으로는 가해 남성이 성폭행범이라는 근거가 불충분 한 것보다는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근거가 더욱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판부의 판결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일처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한번에 똑 부러지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검찰이나 법원은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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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 두명에게 뽀뽀를 강요했다 처벌 받을 뻔한 30대에 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자신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면 이를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이게 성희롱이 되는 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 걸 갖고 왜 그리 호들갑이냐는 것입니다.

강제로 장난감 뺏고, 뽀뽀 강요..성희롱인가


현행법상 성범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피해자의 성적자유' 등 입니다. 만약 여기에 위협이나 위력이 가해지게 되면 성추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 즉, 불쾌감을 주고, 아동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성이 담보될 때 우리는 이를 아동 성추행이라 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피해아동들은 가해자에 의해 장난감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강요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는 낯선 아저씨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빼앗기며 일종의 협박(?)을 당해 강제적으로 뽀뽀를 하게 되었지요. 말하자면 직간접적 강제에 의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적자유의 침해사건이 맞다것이지요.

그렇다고 애들이 예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쁘면 충분히 예쁘다는 표현을 하고, 스킨쉽을 할 수도 있지요.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예쁘다는 표현을 반드시 뽀뽀만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 등으로만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성적표현을 애정표현으로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아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추 얼마나 컸나보자, 상처였습니다.

저만해도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예쁘다고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던 경험이 몇 십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겨우 7살 밖에 안되던 시기였지만 그 때의 모욕감과 수치심이 여전합니다.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갔다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제 의사 따위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애정표현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이 비슷한 실정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매우 가까운 아이들이라 해도(심지어 내 자녀일지라도!) 만약 어느 순간 아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를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존중과 배려가 아이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아동 성폭력 예방의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특정 인물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하던 아동에 대한 행동이 실제로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동 성폭력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민감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표현 방식도 좀 더 아이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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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이 활발히 논의되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고, 약간 흥분되어 있는 듯 하여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뭔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가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나 정작 우리는 그 특성이나 대처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부모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아동 성범죄의 4가지 일반적 특성을 설명하고, 부모님께서 하셔야할 일을 각 각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잘 참조하시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안타까운 사고를 잘 예방하시고, 처리해가시기 바랍니다.

1.범죄자는 대개 멀쩡한 사람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고,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생긴 건 아주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물론 사촌이나 심지어 부모 등 친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이 아동 성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동이 이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 경계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약간 거부해도 조금만 설득하면 잘 따라오는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에게 모든 어른이 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란 점 역시 얘기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해칠 수 있는 어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것이 나쁜 행동이 아님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이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며 자존감 있는 아이로 기르셔야 가능합니다. 꼭 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아동 성범죄는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 쉽게 일어난다.

아동 성폭력은 아동의 삶의 갖고 있는 현실적 모순이 집결된 측면이 강합니다. 얼마전 있었던 영등포나 동대문 사건 역시 모두 마찬가지 였지요. 피해 아동들은 모두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녀였고, 이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애들만 피해대상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이라해도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폭력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아이들의 방치가 좀 더 많고, 우리는 이를 안아줄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하기에 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인권의 측면으로 접근하며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이나 종교기관 등을 십분활용하여 아이가 절대 혼자 있지 않도록 지도해주시며. 평소 친구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이런 기관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일어날 때가 있으나 그냥 집에 혼자 두거나 놀게 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아동 성범죄는 드러나기 힘든 면이 많다.

'힘든 면이 많다' 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행의 경우는 워낙에 발견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은밀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경우는 워낙 장기적으로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자신을 보호해 줄 친족이 그랬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를 향한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며 '왜 따라갔어' '집안 망신' '이미 더러워진 몸' 등의 평가를 내립니다. 즉, 문제화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쉽지요. 이런 통념때문에 신고를 못한다는 게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건 얼마든지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영이만해도 몇 차례씩 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데, 이런 점 역시 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너무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일난다'는 강조를 자꾸하면 정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큰 잘 못을 했어'라는 생각이 들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평소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온전히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4.사건 처리시 상담자료가 중요증거가 되므로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피해아동이 큰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상식적으로봐도 큰 상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는 원스톱 지원센터라 하여 피해아동 등을 한번에 치료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도 좋으나 막상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용해야하는 게 바로 상담기관 입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지역별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기관에서의 초기 상담자료는 후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4가지는 내 자녀를 보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처리하는 최소이자 필수사항으로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어른은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만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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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시 7세 여아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주택가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김수철 사건과 이번 사건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 데, 그 중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친절함을 통해 피해아동의 집까지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아동에겐 '모르는 사람'이란 개념이 없다!

필자는 줄기차게 '낯선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교육을 비판해왔다. 김성천 교수(중앙대 아동학)에 따르면 아동은 10분전에 만나도 금방 아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조금만 친절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금만 잘 생기거나 매력을 보여도 좋은 사람이라 여긴다. 즉, 이는 아이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란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낯선 사람'을 별의심 없이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번 사건을 다시 잘 복기해보면 이런 특징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에게 가해자가 다가갔다. 이 가해자는 김수철과 달리 친절하였다. '모르는 사람'이었던 가해자가 '아는 사람' 또는 '좋은 사람'이 되어 아동의 신뢰를 이끌어 낸 대목이다. 이 후, 그는 이 어린이에게 '집에서 놀자'하였고 결국 피해아동은 가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게 된다.


우리 교육의 세가지 맹점

이런 아동의 심리적 특성도 교육을 통해 보완,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어른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갖는 아이들이 (아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내게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필자는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들은 애정표현과 성폭력을 구분하는 교육을 못 받아 왔다. 가령 '어~우리 누구누구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라는 경우를 보자.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예뻐 그런 것일 수 있다. 우리 정서 역시 이 정도는 애정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이 어느 순간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는 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없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지 감을 못잡는 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은 시간과 횟수가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심지어 한번에 두세가지 주제(예 : 양성평등+성폭력)를 다뤄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다고 배우는 데 반해 어른의 잘못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의 중요성은 배우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13세짜리 아들에게 차량털이를 시킨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를 기르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의견이 표출될 기회자체도 거의 없고, 자신의 요구를 말하거나 항의를 하면 자칫 '말대답'하는 나쁜 어린이로 찍힐수도 있는 게 우리네 교육의 현실이란 점이다.

셋째, 모든 어른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님을 배우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동 성폭행범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어른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님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금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친부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을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존재 또는 내가 의지할 존재라고 믿고 있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친부나 친족이라 해도 아이를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한다면 이들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동을 탓하지 말고, 구체적인 교육을 하라!

흔히 '모르는 사람을 왜 데려갔어!'라고 하거나 '왜 혼자 있었어!'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며, 이 사건의 원인 또는 책임이 피해 아동에게 있다는 2차 가해의 우려까지 있다. 우리는 결코 아동을 탓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란 뭔가를 어리숙하게 판단하기에 '어린이' 이다.

또한 그러기에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은 늘 구체적이어야 한다. 항상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을 가정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연습을 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부모님내지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확히 이해 못했는 데도 알겠다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반복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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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동 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자] 시리즈의 세번째 글입니다. 지난 첫번째 글에서 저는 학교내 외부인 진입이 너무 용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두번째 글에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유발하는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크게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을 가든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만이 교육의 대상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아동 성폭력 등을 보며 매우 불안해하고, 혀를 차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이 교육을 받아야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000 세상!

일산에서 한 초등생이 납치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cctv에 잡혔는 데요. 당시 가해자는 이 여아를 수차례 강하게 발로 차며 억지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안전바를 붙잡고 강하게 저항을 하지요. 그러나 이내 강력한 충격을 받아 끌려가는 모습이 잡히고,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오며 무사히 구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어린이가 참으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이 매우 많이 상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른도 복부에 수차례 발길질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는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우습게도 아이들에게만 '몸조심'하라 얘기합니다. 교육도 아이들에게만 시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요. 또 누가 나쁜 사람인줄 알고 조심하라는 건지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저 무자비한 어른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요.


부모님 역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첫번째 글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바쁘신 것도 압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맞벌이를 안 할수가 없지요. 또 비정규직이란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해마다 1천여건 이상의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부모님 역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를 미리 숙지해 두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은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해라'는 상황별 대처법 숙지만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몸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자기표현이며, 주체적인 판단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두번의 특강이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게 중요하지요. 즉, 가정교육이 바로 아동 성폭력 예방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가령 목욕을 한번 할 때도 아빠 또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적어도 자신의 성기만큼은 스스로 닦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 부분을 소중한 곳으로 존중해준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하지요. 그래야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어릴 때부터 싹트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을 위한 제안

저는 부모교육 방법론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1년 10시간의 성교육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모님 교육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등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직접 참여와 사이버 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리즈로 구성해 하나의 코스 이수가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1년에 한두번씩 있는 학부모 초청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개 이 때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이것의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교육으로 이용해보자는 거지요.

또한 이것을 아빠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요즘은 성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 성폭력에 관한 것은 없지요. 두 딸을 가진 제 입장에서 보면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하면 훨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의 성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또 의사표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허나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교육받아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인정'이 내 자녀를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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