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갈수록 발생과 경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18일 “2011년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이란 자료를 발표한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노동 상담 중 33.3%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었다. 또한 한 취업포탈 사이트의 지난 2011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중 60.9%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서 잠시 언급했듯 남성 역시 상당히 많은 성희롱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험과 신고의 증가와 달리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가 편안하면서도 충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사실에 합당한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만약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숨기려 하거나 축소하려 시도하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직장의 단합을 깨뜨리며 괜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때때로 성희롱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적인 것으로 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직장의 분위기와 생산성을 위해서도 즉각적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희롱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당사자 외에 주변 동료들이 ‘방관자 스트레스’ 라는 것을 받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색해지고, 냉랭해진 조직 분위기 자체와 사건 당사자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은 부담감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언론 보도 등이 이뤄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어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며 성희롱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소송 등이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상당하다.

허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안정시키며 다시금 일자리에 복직시키는 것이 기업이나 근로자를 위해서 더욱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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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한두번쯤 이용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을 이제 우리 삶에 매우 가깝고, 친숙한 쇼핑문화로 자리 잡았다 볼 수 있을 겝니다. 그런데 이 둘은 대개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지요? 요즘은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이 비워진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레 아이에게 택배 좀 받으라고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집에 택배가 왔다 말이지요. 순간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 합니다. 숨이 막혔다 하네요. 아이가 낯선 어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쩔뻔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분명 아이는 학교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택배 아저씨'라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 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라 보기는 어려울 겝니다. 아이는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 엄마에게 자랑을 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택배와 관련해 여러 '부모님 사이트' 들이 소개하는 대응방법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살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참 놀랍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N사이트에 가면 3800여명이 가입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한 글을 보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 다음에 오시든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말하게 가르치라 나와 있습니다. D사이트에 있는 가입자 3만여명을 자랑하는 모 카페 역시 비슷합니다. '
지금은 어른이 안계시니 경비실에 맡겨주시거나 다음에 다시 와 주세요'라고 말하게 가르치라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평소 꾸준히 자녀교육을 하신다는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 납치유괴범이나 성범죄자들이 왜 초인종을 눌러 보는 것일까요? 아이가 위와 같이 말하면 범죄자들이 그냥 순순히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초인종을 눌러 '택배'나 '가스점검'으로 위장하는 것은 집에 있는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에 어른이 있나 없나 또는 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이 말하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집안에 아이 혼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문단속을 잘해도 문을 따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지요. 전자식 도어락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라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실생활에 꼭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모님부터 이런 잘못된 성교육을 하지 않도록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잘못된 것도 매우 많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은 여성단체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보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택배 아저씨든 누구든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정보를 파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만약 진짜 택배가 온 것이라면 미리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경비실에 맡기거나 근처 옆집 등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가 굳이 택배를 받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베란다에 어른 남성의 옷을 함께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소위 '발바리'라 불리는 연쇄 성범죄자들은 베란다에 걸려 있는 옷을 보고 그 가족 구성원을 파악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특히, 엄마와 자녀만 사는 한부모 가정은 일부러라도 베란다에 성인 남성의 옷을 번갈아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여성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성범죄자의 마음을 한번 더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아이 혼자 집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란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2010 아동성폭력 피해사건' 조사보고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장소 1위가 바로 '피해자의 집(21.7%)입니다. 물론 이는 '낯선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가해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기는 하나 집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란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 관한 모든 범죄는 아이가 보호 받지 못하고 혼자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 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아동 성범죄란 아이의 인권과 복지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도심 설계 자체부터 범죄 예방형 설계가 도입되어야 하고,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더욱 치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나 종교 기관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니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반드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 매일 같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만 가르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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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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