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성추행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 성추행 피해현황'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수도권에 있는 직장여성 4명 중 1명이 출퇴근시 성추행을 경험했다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 중 55.3%가 대중교통의 치안수준을 불안하거나 매우 불안하다 여긴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추행에 대한 대응방법과 신고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성추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가를 함께 나누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피해자가 얼굴 붉어지지는 말자

실제 성추행을 경험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거나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말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만큼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가해자 역시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이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성추행에 대한 대응-소극적 측면

성추행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가방으로 몸을 가리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대응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예 가만히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내릴 때까지 추행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추행 가해자들은 이런 피해자의 반응 역시 즐긴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요.

3.성추행 가해자들의 특징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연구한 성추행 가해자들의 특징을 몇 개 소개합니다.

    a)첫번째는 이들이 매우 멀쩡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각 자 직장이나 학교, 가정도 있지요. 

    b)두번째로 이들은 얆은 옷을 자주 입는 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오는 쾌감을 위해서입니다. 

    c)세번째로 이들 중 몰카족들은 쇼핑백 같은 류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하기 위해서이지요. 

    d)네번째로 이들은 상대가 약해보이거나 불쾌해 할 수록 상황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 역시 상황을 즐긴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이들은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주된 타겟으로 정하곤 합니다.

4.성추행에 대한 대응-적극적 측면

성추행이 발생하면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피하게 되도 가해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적극적 대응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우선 지하철을 타면 반듯한 자세로 등을 보이는 것 보다는 몸을 비스듬히 서있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첫째이고, 실제 성추행 발생시 보다 쉽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세는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도 보다 효과적입니다.

   b)두번째로 성추행이 일어나면 즉각 어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딜 만져요!' 라는 말에 오히려 가해자가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아저씨, 왜 이렇게 미세요. 옆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라는 식의 표현이 낫습니다.

   c)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추행이 계속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경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저씨, 아까 좋은 말로 얘기했는 데, 계속 그러시네요. 한번만 더 그러면 신고합니다' 또는 앞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모(또는 아저씨-여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음), 이 아저씨가 계속 저를 만지는 데, 상황 좀 지켜봐주세요' 는 식의 직접적 경고를 해야합니다.

   d)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런 직접적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112로 문자를 보내면 되지요. 단, 이 때는 가해자 인상착의와 지하철 노선과 방향, 역 등을 기재하는 것이 검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금방 경찰이 달려오게 되지요.
(예 : 2호선 신촌방향, 지금 무슨역, 20대 가량의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 성추행, 도와주세요)

   e)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1.4.7 법률 제10567호)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친고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를 하고 처벌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현행범으로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5.성추행범 처리에 대한 제언

    a)대중교통 성추행범은 한두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착증이나 왜곡된 판타지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정신과 치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b)또한 약한 처벌규정도 문제입니다. 사실 현행법은 불과 3년전만해도 10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삼진아웃제(벌금-불구속-구속) 역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투아웃제로 변경시켜 벌금-구속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도움주는 이에 대한 법적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다 폭력 등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 막상 도와달라는 사람을 봐도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럴 때 도움주는 이에 대한 법적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정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성추행 경험을 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오히려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손쉽게 112로 신고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 교육을 병행하며 특별히 성추행 피해자를 도와주다 봉변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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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의대생 중 한명이 피해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설문조사를 했다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기사참조 :
고대 성추행 의대생 피해자에 2차 피해).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며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상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1차 가해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2차 가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오늘 저는 1차적인 성폭력 가해 이 후 진행되는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1.피해자가 이기적이면 성추행을 해도되나?

성폭력 가해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도 범죄의 책임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즉,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욕정이 일어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을 가했다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고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설문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문항내용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측면 또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가해자들의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따져봐도 한 사람의 행실이 이기적이거나 문란하다 판단하는 기준자체가 존재하지 않지요. 게다가 피해자가 이기적이거나 문란하다하여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우 자의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 데, 이 때 가해자들이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여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무려 23차례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들의 이런 변명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해마다 발행되는 조사에 따르면 실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최소 70%이상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다.)

2.1차 가해만큼 무서운 2차 가해

'2차 가해'란 무엇일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에서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 생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생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대표적인 2차 가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나라 현행법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인식자체가 전무한 실정이지요.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최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물론 여전히 매우 부족).

이같은 추세는 2차 가해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호소가 1차 가해 못지 않다는 데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두순 사건(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통해 2차 가해의 무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당시 피해아동은 가해자는 물론 검찰, 심지어 재판정에서조차 끊임없이 사건을 재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때마다 참혹했던 범죄현장을 되새김질 했어야만 했지요.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문제제기 후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내 왕따가 되거나 대기발령이 나는 등의 2차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3.가해자가 떵떵대는 이상한 사회

끝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는 아무말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데 반해 가해자는 매우 떵떵거리며 자기 할말을 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만 받게 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번에도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피해학생은 숨어지내야만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지요.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물론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며 사건순간의 아픈 기억을 되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 역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 때문에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오늘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행실 등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2차 가해의 문제점,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문득 예전에 모 개그맨이 '그건 나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는 개그이기때문에 쉽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성폭력 2차 가해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 되고, 실제 얼마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폭력 2차 가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인지가 증대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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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주원에게 들어가있던 길라임은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을 보고 가해자를 응징하지요. 그 후 경찰서에 가고 말이지요. 참으로 인상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인상깊게 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과 박여사 앞에서 당시 일어난 사건 설명을 하던 장면이지요. 박상무의 설명을 듣던 누나가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언급을 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박상무의 누나 박여사는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후자의 경우 맞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매우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를 중시하는 건 바로 "성희롱"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고용이나 진급 등 고용전반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호소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고, 이 관점에 따라 피해자의 심적상처나 충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 외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로 야한 농담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경형 성희롱이라 하지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객과 관련된 문제까지 성희롱이라 판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려면 성희롱에 더해 위력이나 위협, 폭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성추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장면은 성추행이라기 보다는 고객에 의한 육체적 성희롱이라 보는  게 맞지요. 만약 이 경우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만약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사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리 대단한게 아닙니다. 바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것이란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돈을 뜯어내면 어떡하냐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희롱으로 소송까지 가봐야 피해자가에 오는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 나오지요.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특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단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당신은 상당히 Coooooooool 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회사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부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먼저 찾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필드에서 만나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풍부한 경험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걔는 원래 행실이 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등 입니다. 원래 행실이 어떻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또 사람이 워낙 좋아도 실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가해자를 두둔하지 말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끝으로 만약 일상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실 현행법으로는 일상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역시 범위만 확장되었을 뿐 직장관련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어떤 처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때 역시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표현이 어렵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쉽게 보이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상황은 악화되거나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사과를 하셨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면 당신의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요구에도 불응하고, 자꾸 이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 등을 기록하거나 사과요구 편지등을 보내고 이를 내용증명 한 후 경찰에 고소할 때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는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입장과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처리절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것이 성희롱이 맞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처벌하고 말고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직장 문화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남성 중심문화가 짙은 곳일 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남성중심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야한 농담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 활력소로 여기거나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반복하는 등의 문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나 분들은 여성의 몸이나 성 또는 심지어 동성의 성이나 몸 역시도 그 인격을 보지 못한채 쉽게 대상화하며 희롱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우선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현실적으로 주된 피해자가 여성인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된 성역할에 근거한 성차별 (예 : 커피 심부름 등)을 주의하시고, 야한 농담이나 회식 후 자연스레 이어지는 성매매 등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한 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이런 노력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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