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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6 자동차보험사는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18


추돌사고를 당한 여동생

어제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통화하는 시간과 달라 좀 놀랐지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수화기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구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떨고 있던지요. 처음에 저는 무슨 강도라도 당한 줄 알았습니다. 


차분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선 제가 먼저 침착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이 침착할 수 있도록 여러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교차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 데, 뒤에서 왠 SUV가 빠른 속도로 추돌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차량(테라칸)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고, 그 덕에 여동생의 승용차(베르나)는 차가 돌아가며 뒷부분부터 오른쪽 앞부분 휀더까지 모조리 '먹어'버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며 앞차 2대를 더 추돌한 4중추돌 사고 였지요.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 급작스레 큰 충격을 받았고, 처음 당하는 큰 사고에 잠시 패닉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동생을 진정시키며 사고 수습에 나서고

우선 건강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어보니 목, 가슴, 허리, 무릎이 직접 타박상으로 통증이 왔고, 그 충격때문인지 다리가 저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겠더군요.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있지요. 차량번호부터 확인해놔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 번호를 불르라 하여 제가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교차로이기에 분명 목격자가 있을 것이라 목격자 확보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목격자 확보 후 바로 출동한 렉카 기사에게 차를 가져가게 될 공업사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 후 앰뷸런스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직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한대로 뼈부터 확인하도록 X-RAY를 찍으며 진단을 하였지요.(사진까지 찍기에는 너무 아파 못하고, 앞차 운전자가 경찰을 불러 확인)


여동생에게 해주었던 4가지 조언

제가 급히 서둘러 가보니 다행이 병원에서 상당히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삭신이 쑤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사고처리를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해 하는 여동생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1.일단 충분한 치료가 우선이다. 
대개 보험회사 직원은 '병원에 오래 계시면 어차피 정해진 보상금을 까먹기 때문에 빨리 합의해 주면 여기에 일부를 더해 드리겠다' 협상의 제의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들 사정이지요. 법으로나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는 나중문제이지요. 이건 법적으로 2년 이내만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날 수록 아픈 부위가 많이 나오기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합니다. 빨리 합의했다가 후유증 때문에 낭패본 경우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또 돈에 쫓기면 보상금 협상에서도 밀리게 되지요. 실제 제 경우도 3개월 후에 합의한 적이 있는데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신차이기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신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으면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하지요. 이건 절대로 보험사에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여동생 차량은 6천킬로 주행한 구입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관련글 <여동생이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하게 된 사연>


3.합의시 절대 대인, 대물을 따로 하지 말라.
신차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을 따로 합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손해보기 딱 좋지요. 반드시 둘을 패키지로 묶어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4.간접 보상금을 확인하라.
간접 보상금을 몰라 못 받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만 배불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할 간접 보상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렌트비용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말 그래도 위자료이구요. 휴업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액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이란 아마 1일에 8천원인가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도 청구해야 합니다. 렌트비용은 내가 동급차량으로 렌트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20%를 받을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덧1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과 통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써놓은 건 통원의 경우이구요. 입원의 경우 1만원 조금 더 넘는 금액이나 식사를 제공받게 되면 식대를 제외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네가지 부분은 제 여동생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게도 과실이 있거나 내 보험사에 특약가입이 안되어있으면 보상이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제가 직접 당한 사고도 있고, 몇 번의 지인들의 사고처리를 도우며 제가 깨달은 바는 단순합니다.
절대 보험사는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 스스로 공부하여, 스스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안되더라구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더군요.

때론 너무 큰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소송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여유있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손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P.S :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 이 글을 쓴게 아니구요. 또한 자동차보험사를 부도덕한 악덕기업으로 몰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 권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준비하여 법에서 정한 내 권리를 모두 찾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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