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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8 부인은 협박하고, 때려서 성관계를 가져도 되나?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적행위' 즉, 상대방이 싫다고 표현을 해야 성폭력이라 규정했지만 요즘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행위' 즉, 상대방의 자발성이 포함된 동의나 합의, 허락 등의 개념이 없이 가해진 모든 성적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이 결혼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성적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그만큼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성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배우자의 성적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합의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더욱이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가시적 폭력이 수반된 일방적 성행위는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이고, 이는 '부부강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개념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1980년대부터 '부부강간'의 개념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관계를 어색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양성평등한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인권의 향상이란 개념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약간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대에 들어서야 겨우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비교적 보수적인 집단인 법원에서는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부부의 성관계가 일방적이고, 폭력인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격의 존엄성 위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강제적인 부부의 성관계 이 후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여부로 부부강간의 성립가능여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그 이후 결혼생활이 유지되면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강제적인 성관계 이후에도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이 홀로 사회에 나와 자식까지 기르며 살아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혼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나 자녀의 인생에 대한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가정분위기에서 위축된 여성이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성립가능여부는 '결혼생활의 유지'가 아닌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대부분 여성)가 결혼의 지속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또 다른 대안적인 선택의 정보 속에서도 결혼생활의 유지를 원하는가, 가해자가 변화될 개선의 여지는 충분한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크 데리다는 '법'과 '정의'를 구분하며 끊임없이 상호영향을 주며 변증법적 발전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데리다는 '정의'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이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모습 즉,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신장하는 방향성을 내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당장의 법조문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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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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