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갈수록 발생과 경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18일 “2011년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이란 자료를 발표한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노동 상담 중 33.3%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었다. 또한 한 취업포탈 사이트의 지난 2011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중 60.9%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서 잠시 언급했듯 남성 역시 상당히 많은 성희롱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험과 신고의 증가와 달리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가 편안하면서도 충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사실에 합당한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만약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숨기려 하거나 축소하려 시도하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직장의 단합을 깨뜨리며 괜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때때로 성희롱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적인 것으로 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직장의 분위기와 생산성을 위해서도 즉각적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희롱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당사자 외에 주변 동료들이 ‘방관자 스트레스’ 라는 것을 받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색해지고, 냉랭해진 조직 분위기 자체와 사건 당사자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은 부담감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언론 보도 등이 이뤄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어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며 성희롱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소송 등이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상당하다.

허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안정시키며 다시금 일자리에 복직시키는 것이 기업이나 근로자를 위해서 더욱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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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면접 때 일어난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며 지원자들을 하의 속옷만 입힌채 바닥에 누인 후 가슴을 촉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군요. 이에 해당 관계자는 어느 항공사나 메디컬 테스트는 진행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황당하지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나 종교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있는 행동이란 판단을 합니다.

압박면접이라하여 성희롱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우선, 흔히 회사면접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은 오우너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따라서 채용기준이나 면접 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 역시 오우너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놀이동산이나 호프 집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년에 서울시의 한 문화원에서 진행된 아나운서 면접 때는 술자리 성희롱 면접이 있어 파문이 일기도 했었었지요. 이른바 '압박면접'이란 것입니다. 가끔 어떤 경우는 이것이 입사 후 조직 적응력이나 근성, 열정 등을 알아보는 수단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어불성설이지요.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조직 분위기에 순응하기를 강요하거나 이를 즐기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면접시 일어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고,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면접 지원자는 잠정적인 피고용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취업을 위한 약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때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 성차별 질문

그렇다면 면접 때 주로 일어나는 성희롱에 해당하기 쉬운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셔야 할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행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차별에 해당하는 질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성희롱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관련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는 '남편이 버는 데, 뭐하러 취업해요?' '여자가 나이도 많은 데, 장사나 하지 그래요' 등이 있었고, '연애는 해봤냐?' ''키랑 몸무게는 몇 이나 되냐?' '여자는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 둘거라 여자는 안 뽑는다' 등이나 '남자를 다룰 줄 아느냐?'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는 데, 춤 한번 춰봐라' '남자랑 어디까지 가봤냐?' 등의 발언이 난무하였습니다.(이를 통계로 내보면 면접시 성추행적 언행 10%, 성차별적 언행 9%, 외모비하 3% 등 22% 이상이다)

면접 때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꼭 이 회사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한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 한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문화나 가치관, 분위기 등의 영향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 때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이 난무하는 회사는 막상 취업에 성공해도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기대와 많이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도 좋고, 사 후 문제제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아마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니 후자의 경우 역시 괜찮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다루거나 판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찾을 것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제제기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또는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생각보다 꽤 어렵고, 긴 싸움이 되곤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혼자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자가 함께 모이고, 전문적인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관련 단체를 방문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많은 남성이 이를 숨기곤 합니다. 또 이를 다루는 단체가 주로 '여성단체'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여성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남성이라 하여 환영받지 못하는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리하며

오늘 저는 한 항공사에서 일어났다 보도되는 사건을 통해 면접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얘기를 써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면접때 일어난 성희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는 전문적인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좋으니 절대 혼자 가슴앓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인간다운 직장생활과 취업도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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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10인 이상 양성으로 구성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어디나 예외 없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고, 전문강사님을 초빙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두 교육방식 모두 '기분 나쁘다''씁쓸하다' 같은 남자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기분 나쁘다는 걸까요.


남자는 모두 잠정적 가해자?

교육을 받다 보면 대개 강사님들이 모두 여자분들이십니다. 제가 여성임을 얘기하는 건 마치 말빨 좋고, 공부 많이 한 여성대표가 잠정적 가해자인 다수의 남성과 싸우러 온 듯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일반 직장인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강사가 된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지요. 본래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나 피교육생 모두 이걸 보고, 짚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인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말싸움이 반복된다고나 할까요(예 : 그럼 이런 것도 성희롱이냐?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러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등...)


강사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을 짚으며 접근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강사의 접근" 이 핵심이라 봅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핵심원인인 권력이나 의 관계를 보고 이를 통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면만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아쉽지만 이건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현재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핵심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성희롱 문제를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룰까요. 그것은 성희롱 문제가 남녀차별이란 바탕을 두고 있고, 남녀의 차별이란 양성간의 불평등 즉, 사회적 힘이나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성희롱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상대적 소수자에게 언제든 가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군대내에서 동성간 이뤄지는 성희롱,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에게 가하는 성희롱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이 다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희롱은 일부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짓궃은 사람이 우연하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방법으로 성희롱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구요.

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오신 강사님께서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느 한쪽 성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란 논리나 너네들 까불면 이런 처벌 받는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곤란합니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잠" 자러 오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니 말이지요. 


정리하며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양성평등과 성희롱을 어떻게 관련지어 바라보는 지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성희롱 발생원인 중에는 "반권력적 성희롱" 이라 하여 남자 부하직원이 여자 상사를 성희롱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문제가 얽혀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수의 성이 소수의 성적 소수자에게 가하는 성희롱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라 규정짓고 들어가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남성이 더 많이 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량한 다수의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처럼 얘기하면 참 곤란하지요. 좀 관심 갖고 싶던 맘도 사라지게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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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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