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기 (교회) 성교육 강사 및 기독교성윤리지도사 자격과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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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강의가 좀 쎄서 부담되니 부드럽게 좀 해달라..' 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것도 학생 강의가 아닌 교직원 연수에서 말이죠.

도대체 뭐가 그리 쎄다는건가 보니 그냥 자기가 듣기 안 좋다는 겁니다. 성적수치심을 야기하거나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거북했다는거죠.

음담패설을 하고, 비속어 사용을 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교육이라도 청중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교육을 부드럽게, 취향에 맞게만 하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첫 성경험 연령이 12-13세 라는것,성병 걸린 아이들이 수천명이 되는 것, 해마다 수백명이 처벌되고 있는 것 등 우리가 도전이 있는 성교육을 해야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 목회자의 안일한 성인식, 윤리의식, 민감성이 성교육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 아이들은 제 강의를 듣고 더 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교사, 목회자는 민망해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는 성교육이 아닌 아이들만 바라보는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사와 목회자 먼저 배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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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미투, 이제 시작이다

[기독교]변해야 산다 2018. 3. 8. 10:36 Posted by 바람몰이

우리 사회 전분야에서 목소리가 뿜어져 나온다. 학교, 교회라고 예외일까..아니 가장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곳이 아니겠나..

그러나 마음 속 아픔이 올라오는 분은 많은데, 찔리는 분은 없는 것이 현실. 가해자는 늘 자기는 아니라 생각한다.

특히, 좋은 일, 훌륭한 일, 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일 수록 자신도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곤 한다. 그렇게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채 남의 티끌을 지적한다.

한신과 기장도 예외라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 수록 더 대차게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학교 교육이나 수련활동, 교단, 노회, 교회 내 기관, 가정 모두에서 필요하다. 당장 논의하여 준비, 시행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내 눈에는 고소 당할 만한 언동이 너무 많이 보인다. 연세 있는 선배님들만 그런 것 같나? 후배님들 중에도 위험한 분이 아주 많이 보인다. 젠더폭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그나마 한신이나 기장이 타교단보다 좀 나은건 위안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다.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예방적 구조를 세팅하고, 혹여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신과 기장의 그것은, 적어도 내 기준에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미약하며, 나이브하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 뿐 아니라 교회 역시 me too, with you운동 전 후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와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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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 명시한 성폭력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성폭력에는 흔히 성희롱이라 일컫는 성적 모욕, 위협이나 위력·위계 등을 동원해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성적 행동을 가하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성폭행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 즉, 핸드폰이나 SNS, 우편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행위나 몰래카메라 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만여 건 이상의 성폭력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은 단연 성희롱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념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성적 모욕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성립원리와 유형 등은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주의해야 할 성적 언행 등을 찾아내고, 이에 앞서 서로 배려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희롱의 성립원리

먼저,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란 관점을 적용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대부분이 권력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택된 원리로서, 일반직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면 안 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건의 발생맥락과 상황, 판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서는 가해자의 가해 의도 여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성희롱은 가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하는 경우가 많고, 앞서 1편에서 말씀드렸듯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비 오는 날 운전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가령 운전자가 웅덩이를 지나다 보행자에게 물을 끼얹을 경우 가해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물을 얻어맞은 피해자에게 사과 혹은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란 것입니다.

셋째로 성희롱의 성립 여부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모든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성여성의 구도는 물론 여성남성의 구도 역시 성립하며, 심지어는 동성 간에 발생한 문제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성 간 성희롱의 경우 여성과 여성보다는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주의해야 할 성희롱 유형

<언어적 성희롱>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활기찬 분들을 보시면 분위기를 띄우거나 즐겁게 하려고 야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농담처럼 특정인의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며 여럿이 함께 웃고 떠드는 경우, 청소년이나 청년의 경우는 장난을 치거나 이성 교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게이 등의 표현으로 놀리기, 남학생끼리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성기를 보고 포경수술 등의 다양한 이유로 놀리는 행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공공연하게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첫 키스나 첫 경험 등을 물으며 놀리는 행위, ‘영계등의 표현을 하며 사귀자고 하는 등의 행위,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거나 뽀뽀 등 성적 행동 등을 요구하는 행위, 팔과 다리 등에 왜 이리 털이 많거나 혹은 없냐며 외모평가를 하거나 가슴에 털이 있느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주로 남자가 가해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흔히 운동 등을 한 후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몸이 좋아졌다면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린이부에서 수영 등을 한 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는 행위 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아이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 역시 얼마든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 혹은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요.

: 헬스장을 다니며 몸이 좋아졌다고 자기 몸 좀 봐달라고 하는 행위, 운동 후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 옷을 입지 않았거나 속옷 등만 입은 남성 혹은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 단둘이 있는 상황 등에서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성적 언동을 통해 굴욕감을 주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

신체접촉을 매개로 이뤄지는 유형입니다. 언어적 성희롱과 함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경우는 교사와 학생, 성도와 성도, 교역자와 성도 등의 사이에서 친근감의 표현이나 애정표현 등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경우와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잘 모른 채 가해지는 스킨십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에서는 회식자리에서의 블루스 강요 등이 많으나 교회는 공식적인 술자리 모임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흔한 경우는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과도한 스킨십, 먼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이성 교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악수 등을 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 막대 과자 게임 등을 통해 뽀뽀 등을 강제하는 행위, 손가락 등으로 복부나 옆구리 등의 몸을 찌르는 행위, 팔과 다리 등에 털이 많다며 만지는 행위, 게임 등을 빙자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 등

< 환경형 성희롱>

이는 직접적인 성적 언동은 없었더라도 여성이나 남성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장소(: 성인클럽 등)에서 회식을 강요한다거나, 교회 내 각종 활동이 음란하고 퇴폐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교회는 적어도 교회의 공식행사를 음란하고 퇴폐적인 곳에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몇몇 교인끼리 모여 이러한 자리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요즘은 주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각종 음란문자나 파일 등의 전송, 혹은 보여주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라기보다 성폭력방지 특별법에서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란파일 등은 특별한 의도 없이 공유만 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 길러야

현재 한국교회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물론 목회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진보 교단이나 보수 교단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물론 교회 현장에서 단 1회의 성교육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교회의 모든 권력이 목회자에게 독점된 부작용이 묘하게 결합하여 이렇게 왜곡된 성적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좀 더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매우 엄격한 성 윤리의 잣대를 적용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 데 반해 교회는 아직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교인 사이의 배려와 존중의 문화는 물론 성희롱의 성립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을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아예 신학교 커리큘럼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거나, 꾸준한 보수교육을 노회 혹은 총회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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