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성추행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 성추행 피해현황'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수도권에 있는 직장여성 4명 중 1명이 출퇴근시 성추행을 경험했다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 중 55.3%가 대중교통의 치안수준을 불안하거나 매우 불안하다 여긴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추행에 대한 대응방법과 신고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성추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가를 함께 나누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피해자가 얼굴 붉어지지는 말자

실제 성추행을 경험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거나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말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만큼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가해자 역시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이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성추행에 대한 대응-소극적 측면

성추행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가방으로 몸을 가리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대응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예 가만히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내릴 때까지 추행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추행 가해자들은 이런 피해자의 반응 역시 즐긴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요.

3.성추행 가해자들의 특징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연구한 성추행 가해자들의 특징을 몇 개 소개합니다.

    a)첫번째는 이들이 매우 멀쩡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각 자 직장이나 학교, 가정도 있지요. 

    b)두번째로 이들은 얆은 옷을 자주 입는 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오는 쾌감을 위해서입니다. 

    c)세번째로 이들 중 몰카족들은 쇼핑백 같은 류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하기 위해서이지요. 

    d)네번째로 이들은 상대가 약해보이거나 불쾌해 할 수록 상황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 역시 상황을 즐긴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이들은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주된 타겟으로 정하곤 합니다.

4.성추행에 대한 대응-적극적 측면

성추행이 발생하면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피하게 되도 가해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적극적 대응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우선 지하철을 타면 반듯한 자세로 등을 보이는 것 보다는 몸을 비스듬히 서있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첫째이고, 실제 성추행 발생시 보다 쉽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세는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도 보다 효과적입니다.

   b)두번째로 성추행이 일어나면 즉각 어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딜 만져요!' 라는 말에 오히려 가해자가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아저씨, 왜 이렇게 미세요. 옆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라는 식의 표현이 낫습니다.

   c)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추행이 계속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경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저씨, 아까 좋은 말로 얘기했는 데, 계속 그러시네요. 한번만 더 그러면 신고합니다' 또는 앞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모(또는 아저씨-여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음), 이 아저씨가 계속 저를 만지는 데, 상황 좀 지켜봐주세요' 는 식의 직접적 경고를 해야합니다.

   d)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런 직접적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112로 문자를 보내면 되지요. 단, 이 때는 가해자 인상착의와 지하철 노선과 방향, 역 등을 기재하는 것이 검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금방 경찰이 달려오게 되지요.
(예 : 2호선 신촌방향, 지금 무슨역, 20대 가량의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 성추행, 도와주세요)

   e)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1.4.7 법률 제10567호)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친고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를 하고 처벌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현행범으로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5.성추행범 처리에 대한 제언

    a)대중교통 성추행범은 한두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착증이나 왜곡된 판타지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정신과 치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b)또한 약한 처벌규정도 문제입니다. 사실 현행법은 불과 3년전만해도 10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삼진아웃제(벌금-불구속-구속) 역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투아웃제로 변경시켜 벌금-구속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도움주는 이에 대한 법적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다 폭력 등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 막상 도와달라는 사람을 봐도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럴 때 도움주는 이에 대한 법적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정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성추행 경험을 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오히려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손쉽게 112로 신고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 교육을 병행하며 특별히 성추행 피해자를 도와주다 봉변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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