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밤 또 한분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님은 1927년생으로 16세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 하얼빈에서 고초를 겪으셨던 분이다. 어린 시절은 일제에 의해, 귀국 하신 후에는 우리 정부에 의해 두번 고통을 겪으셨을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은 고령으로 인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죄성은 이미 여러 차례 공인되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국제 기구에서, 수많은 증언과 재판에서 그들의 만행은 철저하게 폭로되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단 두곳. 일본과 우리 나라만이 이를 외면한다. 일본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말로, 혹은 한국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란 말로. 우리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수요시위에 대한 반응이다. 매주 진행되는 수요시위는 이제 1천회에 육박하고 있다(올해 12월이면 1천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항상 진행되는 시위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다. 이번 헌재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모습을 질타하는 판결이 나오자 마지 못해 나서는 모습을 보라. 그나마 이것조차 일본이 무시하니 별다른 후속대책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버젓이 열리는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나00, 송00, 안00 의원등은 몇 년전 s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 참석했었다. 이 때, 우리 경찰은 이를 항의하는 정대협 관계자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할머님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피켓 한장 들고 와서 서있었을 뿐이었다. 호텔에 진입해서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령의 할머님들을 에워쌌고 이 자리에 모였던 여러 관계자들을 강제로 연행 및 해산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행사가 열렸던 S호텔은 기모노를 입은 사람을 출입을 허용하고, 한복을 입으면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이 S호텔이다. 
 
 

이미 몇 년 지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 즉, 일본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이 땅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고, 우리 할머님들이 강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무관심과 정치인의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정대협 등 관련단체와는 담을 쌓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당당히 걸어들어가는 그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건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인 것일까.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교육을 정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듯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훗날 이 나라에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설 아이들의 의식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함은 우리의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위대 창설기념행상에 참여하는 저들을 보라. 우리 나라 유력정치인과 기업인의 의식수준이 단적으로 엿보이지 않는가. 

두번째로 성교육에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권력으로 인함이든 성폭력이란 것은 한 영혼을 짓밟는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우와 치료 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온전히 세워낼 수 없을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 또는 사과는 물론 피해자인 할머님들의 말씀에 보다 귀기울일 수 있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태도 및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애매한 모습은 우리 정부의 역사의식 및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이 당연하다하면서 왜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외교적 문제, 실리적 문제를 떠나 이것은 이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참고 :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은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 사용해야 하며, "종군위안부"란 표현은 피해자가 자원하여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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