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우리 법조계의 성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의심스러워 집니다.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장의 영장이 기각된 사건 말입니다. 경찰이 cctv화면과 교장의 정액이 묻은 여고생의 옷까지 법원에 제출했는 데, 영장이 기각되다니 말이죠.

법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결국 둘 사이의 합의가 있었으면 별문제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성추행을 강제로 했는지 여부가 애매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 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한번 참조해보시지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8&articleid=20110616092314261j3&newssetid=1270

1.학교장과 여고생과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누누히 강조하듯 학교장과 학생 사이의 관계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은 사회적 보호와 관심, 성장이 필요한 '무조건적 약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이가 충분한 정보 속에서 충분히 성장한 후 자신의 순수한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성인 남성 또는 여성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의 가해자가 학교장이란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교장 앞에서는 일반 교사도(심지어 남성도!) 작아지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권력을 소유한 자 즉, 말 그대로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17세짜리 여고생이 이 상황을 뒤엎고, 당당히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피해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학교장과 여고생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 또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성폭력 행위' 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유사 성행위 후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19금 영화는 안되면서 성관계는 괜찮다? 현행법 정말 문제많다!

물론 법원의 말이 나온 맥락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는 제가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 조항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인 부녀에 대해 성행위를 하면 대가성이나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준이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게, 왜 '부녀'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기준으로는 남자 어린이는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상당수의 유럽 국가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대가성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에게는 19금 영화는 못 보게 하면서 성인과의 성관계는 '합의'만 하면 해도 된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합의'했다는 것인가요. 독자님 같으면 내 자식이 '합의'했다고 말을 할 때 '그래 나는 네 의사를 존중해줄거야'라며 사건을 그냥 넘길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절대 못 그러겠습니다.)

3.피해 학생의 번복, 참 미스테리하다.

피해 학생은 갑자기 자신이 교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막 '합의'를 한 후에 나온 주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피해 학생이 누명을 씌웠다는 게 더 이해가 안되지요.

현재 학교장은 자신이 자위를 막 마쳤는 데, 그 때 학생이 들어왔고, 굳이 자신의 정액이 묻은 옷을 만지다 여고생의 옷에 정액이 묻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인지요. 그것도 1회성이 아니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행위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건 '합의' 자체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 명백히 '청소년 성매매'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언급했듯 유사 성교행위 후 5만원이란 돈이 지급되었지요. 따라서 명백한 청소년 성매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보며 이 참에 아예 법률 자체를 바꾸는 여론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19금 영화는 못 보게 하면서 성관계는 허용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체계입니다. 또한 이 여고생의 경우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합의를 했고, 자신이 교장에게 누명의 씌운 것이라 하는 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성추행'은 물론 '청소년 성매매'까지 걸립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성인과의 성관계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최소한 성인에게서)은 요원하고 말 것 입니다.

관련글 : 30대 여교사 사건, 합의와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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