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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친절한 서비스 국가

[시사]세상살이 2009. 11. 26. 14:28 Posted by 바람몰이



가정폭력은 사적영역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성을 무시한 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국가의 직무유기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폭력의 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분명한 범죄이고, 특별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며 계속 대물림되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개입해야하고, 개입하지 말아야할 범위는 어디인가. 그것은 피해자 우선 관점이란 명제로 접근하며 풀어갈 수 있다. 피해자 우선관점의 장점은 범죄가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이는 가해자 처벌위주가 아닌 가해자 양산을 예방하는 접근방식을 택하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먼저, 국가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은 좀 더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방은 결국 교육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적영역 즉, 예비군, 군 훈련소 등에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내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사후처리의 핵심은 상담이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에서 무상 상담하고, 상담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발생시 왜 피해자에게 이혼여부를 묻는가.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처지와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피해자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권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건처리위주 접근의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피해자가 충분히 쉬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쉼터는 자녀까지 동반 입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는다해도 이런 상황 자체에 노출된 것 자체가 충격이기에 함께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명한 거리설정을 두어야 한다. 법적 강제력과 공권력이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국가는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이란 단순히 근로복지의 증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원활히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차별이 아닌 동등한 대우를 받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역시 포함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그 핵심에 여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결국 또 다시 폭력남편을 찾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한다. 아무리 기술을 배우고, 새출발을 하려해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이다. 노동환경 개선이란 가정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 하나 결국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국가의 책임영역이다. 단, 여기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는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세워져야 한다. 피해자 우선관점을 통해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만 5세 아동의 학교 입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것 같은 어이 없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

또한 지금은 친절한 국가가 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경쟁력의 시대이다.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개입하는 간섭이 아닌)가정폭력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큰 테제를 풀어감으로 장기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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