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주원에게 들어가있던 길라임은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을 보고 가해자를 응징하지요. 그 후 경찰서에 가고 말이지요. 참으로 인상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인상깊게 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과 박여사 앞에서 당시 일어난 사건 설명을 하던 장면이지요. 박상무의 설명을 듣던 누나가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언급을 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박상무의 누나 박여사는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후자의 경우 맞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매우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를 중시하는 건 바로 "성희롱"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고용이나 진급 등 고용전반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호소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고, 이 관점에 따라 피해자의 심적상처나 충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 외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로 야한 농담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경형 성희롱이라 하지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객과 관련된 문제까지 성희롱이라 판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려면 성희롱에 더해 위력이나 위협, 폭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성추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장면은 성추행이라기 보다는 고객에 의한 육체적 성희롱이라 보는  게 맞지요. 만약 이 경우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만약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사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리 대단한게 아닙니다. 바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것이란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돈을 뜯어내면 어떡하냐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희롱으로 소송까지 가봐야 피해자가에 오는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 나오지요.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특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단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당신은 상당히 Coooooooool 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회사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부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먼저 찾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필드에서 만나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풍부한 경험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걔는 원래 행실이 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등 입니다. 원래 행실이 어떻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또 사람이 워낙 좋아도 실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가해자를 두둔하지 말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끝으로 만약 일상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실 현행법으로는 일상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역시 범위만 확장되었을 뿐 직장관련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어떤 처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때 역시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표현이 어렵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쉽게 보이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상황은 악화되거나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사과를 하셨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면 당신의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요구에도 불응하고, 자꾸 이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 등을 기록하거나 사과요구 편지등을 보내고 이를 내용증명 한 후 경찰에 고소할 때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는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입장과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처리절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것이 성희롱이 맞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처벌하고 말고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직장 문화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남성 중심문화가 짙은 곳일 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남성중심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야한 농담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 활력소로 여기거나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반복하는 등의 문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나 분들은 여성의 몸이나 성 또는 심지어 동성의 성이나 몸 역시도 그 인격을 보지 못한채 쉽게 대상화하며 희롱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우선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현실적으로 주된 피해자가 여성인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된 성역할에 근거한 성차별 (예 : 커피 심부름 등)을 주의하시고, 야한 농담이나 회식 후 자연스레 이어지는 성매매 등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한 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이런 노력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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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언젠가는 터질일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은 두 가지를 다루며 진행될 것입니다.


1.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첫째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항상 권력의 차이 속에서 비롯합니다. 대개가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상식적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성희롱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신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많이 지목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주로 상급자인 남성이 하급자인 여성에게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서 두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조직이 경직되었다 함은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 분위기가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직문화개선에 큰 촛점이 있지요.

끝으로 세번째는 왜곡된 성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개 성희롱 가해자의 특징을 보면 물(物)화된 이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로 남성).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성적 판타지를 투영시키거나 음담패설을 즐겨 하곤 합니다. 

2.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

현재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육의 시행여부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시행내용에 따라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 참여했느냐가 있는 데, 만약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점이고, 참여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즉, 그냥 중간쯤만 한다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굳이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와 제 동료 강사님드이 교육했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신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료 교육의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보면 '왜 이게 성희롱이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성희롱 예방교육이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가해예방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을 잘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3.교장 선생님이 성희롱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자, 이러니 문제가 생기지요. 앞서 저는 성희롱이란 권력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와 왜곡된 성인식 속에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인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경우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학교는 학교장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은 최고 권력자란 것이지요. 따라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나 학생에게 성희롱을 가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수많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매년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나 성립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교육에 참여조차 안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어떨런지요. 

정리하며

어느 사업장이든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반드시 교장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내 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학교내 성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량하고, 좋은 교장 선생님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장 선생님의 교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장 선생님의 경우는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교육이 저조한 경우는 페널티가 가해져야 합니다. 세번째로 성폭력 피해예방이 아닌 가해예방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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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10인 이상 양성으로 구성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어디나 예외 없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고, 전문강사님을 초빙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두 교육방식 모두 '기분 나쁘다''씁쓸하다' 같은 남자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기분 나쁘다는 걸까요.


남자는 모두 잠정적 가해자?

교육을 받다 보면 대개 강사님들이 모두 여자분들이십니다. 제가 여성임을 얘기하는 건 마치 말빨 좋고, 공부 많이 한 여성대표가 잠정적 가해자인 다수의 남성과 싸우러 온 듯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일반 직장인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강사가 된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지요. 본래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나 피교육생 모두 이걸 보고, 짚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인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말싸움이 반복된다고나 할까요(예 : 그럼 이런 것도 성희롱이냐?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러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등...)


강사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을 짚으며 접근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강사의 접근" 이 핵심이라 봅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핵심원인인 권력이나 의 관계를 보고 이를 통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면만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아쉽지만 이건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현재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핵심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성희롱 문제를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룰까요. 그것은 성희롱 문제가 남녀차별이란 바탕을 두고 있고, 남녀의 차별이란 양성간의 불평등 즉, 사회적 힘이나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성희롱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상대적 소수자에게 언제든 가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군대내에서 동성간 이뤄지는 성희롱,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에게 가하는 성희롱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이 다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희롱은 일부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짓궃은 사람이 우연하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방법으로 성희롱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구요.

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오신 강사님께서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느 한쪽 성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란 논리나 너네들 까불면 이런 처벌 받는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곤란합니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잠" 자러 오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니 말이지요. 


정리하며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양성평등과 성희롱을 어떻게 관련지어 바라보는 지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성희롱 발생원인 중에는 "반권력적 성희롱" 이라 하여 남자 부하직원이 여자 상사를 성희롱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문제가 얽혀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수의 성이 소수의 성적 소수자에게 가하는 성희롱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라 규정짓고 들어가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남성이 더 많이 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량한 다수의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처럼 얘기하면 참 곤란하지요. 좀 관심 갖고 싶던 맘도 사라지게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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