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이슈가 되었던 '개념 없는 중딩들'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학생들은 처음 부임한 여선생님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으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어찌된 연유인지 갑자기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이 불길처럼 번지며 각 종 포털 사이트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 좋아하는 선생님 또는 순한 선생님을 놀려본 적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이 경우는(이번에도) 수치심을 느낀 선생님의 제재 마저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이 문제의 처리와 함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작년에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며 이 사건을 다시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우선,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성희롱으로 처리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특히, 이번처럼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만 보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는 피해자의 판단(관련글 :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일까?), 두번째는 가해자의 존재, 세번째는 매개체 즉, 지위나 직장내라는 조건.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결과물 즉, 고용이나 승진 등에 지장이 생기거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학생이란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을 넘어섰다는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영상을 유포했던 사람의 경우 특정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만 한다면 이는 공소시효 5년 이내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학생의 경우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1년 이내이므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을 논하기 전에 그 이면에 깔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희롱이 맞다 아니다'에 빠져버리거나 '이 학생들이 어떻게 처벌될까?'라는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을 처리 또는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해 학생들의 성의식의 수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보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자신들은 모든 걸 안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형편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우리 학생들의 성지식이 매우 부정확하고, 나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성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정확치 않지요. 상대를 배려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의식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인성교육이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의식이 보다 함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어느 한순간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평소 꾸준히 교육을 받아 내면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꾸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 1년에 한번 1시간짜리 교육으로는 그것도 한번에 두세주제(예 : 양성평등+성폭력 예방)를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1년에 40분짜리 교육으로 부족하다

둘째는 '엄함'이 없는 우리네 교육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체벌을 반대합니다. 또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강제로 밀어버리는 것, 억지로 교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의 '엄함'을 무시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말하자면 교육은 훈육의 차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딸아이 어린이집을 가보거나 교회를 가봐도 자기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너무 끌려다니기에 아이들이 부모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행동에 제약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청소년이 되어 덩치가 커지면 아무도 이 학생들에게 뭐라 하지를 못합니다. 인성교육은 학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개념없는 중딩들을 욕하기 전에 내 가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관련글 : 교권확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끝으로 세번째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 관련해서는, 자신보다 조금만 약하게 보이거나 낮은 위치에 있으면 너무도 쉽게 성희롱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10대 청소년 연예인과 닮은 음란 동영상을 너무 쉽게 공유하며 즐기며 해당 동영상의 학생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관련글 : 당신의 관음증, 집단 폭력입니다). 말단 여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성차별을 자행하면서도 '이게 왜 문제인가?'라는 반문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회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권리는 '나'에 대한 권리 보장 뿐 아니라 '너'에 대한 권리보장이 될 때 즉, 사람에 대한 예의를 바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그 본질을 잊은채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개념 없는 중딩들'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분명 다시금 훈육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된 것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보며 나아가야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지 이를 놓친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까' 만 얘기하는 건 흥미위주의 접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교육의 재확립을 통해 사람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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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왜곡된 회식 및 접대 문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여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었다.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를 찾는 게 일상화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 보여진다. 사실 우리는 회사 단체 회식을 하면 1차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3차에 이어지는 회식자리는 결국 룸살롱 등을 찾으며 '여성 접대부'를 찾고, 자연스레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 직원과의 '접대'도 비슷하다. 우리의 접대문화 역시 1차를 넘어 2, 3차에 이르며 잘 접대한다는 것에는 '성접대'가 포함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성접대 검사' 사건을 보면 성매매와 회식, 접대 문화가 이른바 '사회지도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일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곡된 회식 및 접대 문화는 성폭력과 속성을 공유한다

이렇게 잘못된 회식-접대문화는 여성의 몸 또는 성을 왜곡하게 한다. 이 때, 여성의 몸은 그녀의 인격과 분리된 하나의 '객체' 또는 '대상'이 되며 여성은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반대로 남성은 그녀를 '소유'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만다. 이렇게 왜곡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인식은 가부장적 사회의식과 맞물려 여성 일반에 대한 범위로 확장되고, 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반복-재생산 된다.  

이는 성폭력과 그 기본적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성폭력시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상대의 힘 앞에 자신의 권리와 몸 또는 성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만다(그 도구가 무형의 권력이든 유형의 폭력이든 상관없다). 이 때 주된 가해자인 남성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여성을 통제 및 소유해야한다는 합리화 근거를 갖고 접근하게 된다. 결국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그 자신의 인격이 사라진 채 주된 가해자인 남성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되면서 폭력과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며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전제된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반복-재생산 되고마는 것이다.

(참고 : 취업포탈 사람인의 08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의 52%가 회식자리에서 성흐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고, 회식자리가 아닌 평상시 직장생활에서도 경험했다는 대답이 39.1%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비율은 세계 2-3위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회식-접대문화 개선은 기업과 기관이 먼저 나서야...

왜 우리는 꼭 회식 때 술을 마시며 취해야만 하는걸까. 왜 접대는 고급 룸살롱에서 해야하고,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해야만 하는 걸까. 남성만이 공유한다는 이런 문화를 언제까지 수용해야만 하는걸까. 사실 성차별을 극복하고, 회식-접대 문화를 개선하는 건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에서 먼저 나서야할 문제이다. 개인의 의지와는 달리 업무실적 등 일정부분 강요되는 측면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식-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건 기업이나 기관에도 매우 유용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작년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친화 경영을 실시한 기업 172곳 중 66%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직원들의 사기진작(80.1%)과 이미지 제고(49.8%), 이직률 감소(48.5%)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워킹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교보생명은 2003년 1억3000만원이던 1인당 생산성이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30.7% 높아졌다. kt 역시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이 무려 99%에 달한다.

정리하며

사실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람은 흔히 보게 된다. 그렇지만 왜 현실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재생산 되는 것일까. 이는 한 개인이 노력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나서야만 하는 부분도 있는 즉,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회식문화나 접대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하는 성차별 없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및 기관 운영은 이제 세계적 대세이자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이고, 이는 성폭력과 그 기본 속성을 공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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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주원에게 들어가있던 길라임은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을 보고 가해자를 응징하지요. 그 후 경찰서에 가고 말이지요. 참으로 인상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인상깊게 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과 박여사 앞에서 당시 일어난 사건 설명을 하던 장면이지요. 박상무의 설명을 듣던 누나가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언급을 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박상무의 누나 박여사는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후자의 경우 맞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매우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를 중시하는 건 바로 "성희롱"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고용이나 진급 등 고용전반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호소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고, 이 관점에 따라 피해자의 심적상처나 충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 외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로 야한 농담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경형 성희롱이라 하지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객과 관련된 문제까지 성희롱이라 판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려면 성희롱에 더해 위력이나 위협, 폭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성추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장면은 성추행이라기 보다는 고객에 의한 육체적 성희롱이라 보는  게 맞지요. 만약 이 경우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만약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사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리 대단한게 아닙니다. 바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것이란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돈을 뜯어내면 어떡하냐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희롱으로 소송까지 가봐야 피해자가에 오는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 나오지요.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특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단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당신은 상당히 Coooooooool 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회사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부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먼저 찾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필드에서 만나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풍부한 경험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걔는 원래 행실이 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등 입니다. 원래 행실이 어떻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또 사람이 워낙 좋아도 실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가해자를 두둔하지 말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끝으로 만약 일상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실 현행법으로는 일상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역시 범위만 확장되었을 뿐 직장관련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어떤 처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때 역시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표현이 어렵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쉽게 보이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상황은 악화되거나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사과를 하셨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면 당신의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요구에도 불응하고, 자꾸 이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 등을 기록하거나 사과요구 편지등을 보내고 이를 내용증명 한 후 경찰에 고소할 때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는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입장과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처리절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것이 성희롱이 맞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처벌하고 말고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직장 문화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남성 중심문화가 짙은 곳일 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남성중심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야한 농담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 활력소로 여기거나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반복하는 등의 문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나 분들은 여성의 몸이나 성 또는 심지어 동성의 성이나 몸 역시도 그 인격을 보지 못한채 쉽게 대상화하며 희롱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우선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현실적으로 주된 피해자가 여성인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된 성역할에 근거한 성차별 (예 : 커피 심부름 등)을 주의하시고, 야한 농담이나 회식 후 자연스레 이어지는 성매매 등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한 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이런 노력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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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성희롱을 다루는 기관은 크게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있다. 여성부 역시 성희롱을 다루고 있지만 직장이나 기타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법리 적용은 노동부와 인권위가 주로 하고 있다. 

허나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적용되다보니 '직장'이란 구체적인 공간과 '업무'나 '위계' 관계를 적용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고객이나 동성간 성희롱 등도 인정하는 등 좀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집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성희롱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도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규정도 없고, 다룰 기관도 없다는 것이다. 
 

2.사정이 이러다보니 실제 성희롱을 겪고 나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데, 실질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쉽게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될 이목때문에 더 위축되는 삶을 살게도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보도록 하자.

현행법으로 보면 학교에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장(교감 등), 교사와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법적 규제나 처리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노동부에서 해결 가능하거나 인권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때때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문제제기를 하면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얘기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지난 1월 29-30일에 걸쳐 학내 성희롱 관련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여대생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78% 선배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의 처리를 학칙에만 의존해야 한다!(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성폭력 관련 학칙은 약 60%이상 보유)


3.물론 성희롱 발생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필자 역시 동의한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있어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란 점이다. 또 대중교육이 있어야 인지도 되고, 줄여나가는 노력도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가벼운 성희롱"이란 없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하나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남성에게도 가하고, 동성간에도 일어나기도 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사후 처리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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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사람은 역사적 존재(하이데거)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 인식의 한계성을 벗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정신과 의지를 통해 한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도모할 수는 있다. 명확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판단, 노력은 우리 삶의 진보를 가져오는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희망인 이유이다. 또한 이 글은 필자의 이와 같은 신념위에 쓰여질 것이다.

두번째로 이 글에서 필자는 성폭력의 원인을 나름의 시각으로 고찰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변혁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나 성폭력 문제는 제도의 확립만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과학적 접근보다 철학적 접근을 그 방법론으로 택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2.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여성운동가는 "습관" 이라 얘기하기도 한다. 성구매를 하는 습관, 접대문화속에 여성을 부르는 습관 같은 성매매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습관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껏해야 2등 시민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 이야기 한다. 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양성간의 문제 뿐 아니라 아동과 동성간에도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는 한계가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일탈행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화를 얘기하기도 한다. 갈등주의적 접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현상에 대한 연구로써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작금의 물신주의와 힘과 권력에 의지한채 객체화 된 사람의 성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다. 


물신주의와 지배욕에 대한 구체적 접근

3.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사회전반의 풍토에 만연해 있는 물신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게 한다. 즉, 인격과 그 존엄성을 보지 못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는 것이다. 객체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몸과 성은 더 이상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게 된다.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 팔며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도구"되어 버리게 된다.

또한 지배와 통제의 욕구라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힘과 권력의 차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위치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집단의 문화에 결탁하며 내 자신을 은폐하고, 반복 지속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강자 앞에서는 숨기다 약자 앞에서 야수적 본성으로 표출하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폭력을 다시 보도록 하자. 우선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희롱에 대한 법령이 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제시된 것부터 생각할 수 있다. 남녀간의 사회적 위치와 힘의 차이가 바로 성희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을 성희롱 하는 것도 이해되고, 심리적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자 상사를 반권력적 성희롱 모델에 따라 성희롱 하는 것도 이해되게 된다. 이들에게 성희롱 대상자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고 내 위치와 힘을 이용해 성적 유희를 즐기거나 희롱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두번째로 성폭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여성의 야한 옷이 성충동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나게 한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은 70% 이상 계획된 범죄이다. 또한 동성간에도 성폭행이 일어나고,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범죄를 보면 어떠한가. 이를 보며 필자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다 조금이라도 약한 자에게는 그 태도가 돌변하는 노예근성 같은 지배욕과 동물적 본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마음이 필자 개인만의 것이라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4.린다 레드레이는 "성폭력은 성적만족을 위한 행위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격앙되고 과격한 욕구의 표현" "성폭력의 기저는 폭력, 분노와 지배욕"이라는 말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그녀의 견해가 정확한 것이라 생각한다. 성적 불평등이 시작된 이래 양성간에 가해진 성폭력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는 동성간, 아동 성폭력 역시 이 모든 것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악마와 계약을 교환하고 풍부함을 대가로 초월성과 목적성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였던 보드리야르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인간 고유의 가치들을 화폐적 가치들이 대신 하는 병든 현상"이라 진단한 소로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이는 비단 경제와 문화 뿐 아니라 성폭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조차 나를 알 수 없게 하는 이 정신 없는 시대는 성폭력의 수위와 양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또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변화가 사회가 변하게 하는 밀알임을 상기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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