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간은 너무도 바빴습니다.

우선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중부노회 교사강습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단 노회차원의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이틀동안 4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요(원래는 3시간 예정). 주일 저녁과 월요일 밤에 이뤄졌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는 부평에 있는 성동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흐리고, 습해서 앉아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날만한 날이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분위기 살리려고 힘 좀 썼네요 ^^;;

목요일에는 가평에 있는 유명한 꽃동네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답니다! ㅠ.ㅜ;; 하지만 평소 꽃동네에 대한 믿음과 기대치가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갔고, 2회 모두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강의가 계속 됩니다. 이제 또 장마비가 폭우로 쏟아진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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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이슈가 되었던 '개념 없는 중딩들'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학생들은 처음 부임한 여선생님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으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어찌된 연유인지 갑자기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이 불길처럼 번지며 각 종 포털 사이트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 좋아하는 선생님 또는 순한 선생님을 놀려본 적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이 경우는(이번에도) 수치심을 느낀 선생님의 제재 마저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이 문제의 처리와 함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작년에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며 이 사건을 다시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우선,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성희롱으로 처리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특히, 이번처럼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만 보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는 피해자의 판단(관련글 :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일까?), 두번째는 가해자의 존재, 세번째는 매개체 즉, 지위나 직장내라는 조건.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결과물 즉, 고용이나 승진 등에 지장이 생기거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학생이란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을 넘어섰다는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영상을 유포했던 사람의 경우 특정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만 한다면 이는 공소시효 5년 이내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학생의 경우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1년 이내이므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을 논하기 전에 그 이면에 깔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희롱이 맞다 아니다'에 빠져버리거나 '이 학생들이 어떻게 처벌될까?'라는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을 처리 또는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해 학생들의 성의식의 수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보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자신들은 모든 걸 안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형편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우리 학생들의 성지식이 매우 부정확하고, 나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성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정확치 않지요. 상대를 배려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의식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인성교육이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의식이 보다 함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어느 한순간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평소 꾸준히 교육을 받아 내면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꾸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 1년에 한번 1시간짜리 교육으로는 그것도 한번에 두세주제(예 : 양성평등+성폭력 예방)를 강당에 수백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1년에 40분짜리 교육으로 부족하다

둘째는 '엄함'이 없는 우리네 교육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체벌을 반대합니다. 또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강제로 밀어버리는 것, 억지로 교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의 '엄함'을 무시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말하자면 교육은 훈육의 차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딸아이 어린이집을 가보거나 교회를 가봐도 자기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너무 끌려다니기에 아이들이 부모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행동에 제약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청소년이 되어 덩치가 커지면 아무도 이 학생들에게 뭐라 하지를 못합니다. 인성교육은 학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개념없는 중딩들을 욕하기 전에 내 가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관련글 : 교권확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끝으로 세번째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 관련해서는, 자신보다 조금만 약하게 보이거나 낮은 위치에 있으면 너무도 쉽게 성희롱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10대 청소년 연예인과 닮은 음란 동영상을 너무 쉽게 공유하며 즐기며 해당 동영상의 학생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관련글 : 당신의 관음증, 집단 폭력입니다). 말단 여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성차별을 자행하면서도 '이게 왜 문제인가?'라는 반문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회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권리는 '나'에 대한 권리 보장 뿐 아니라 '너'에 대한 권리보장이 될 때 즉, 사람에 대한 예의를 바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그 본질을 잊은채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개념 없는 중딩들'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분명 다시금 훈육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된 것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보며 나아가야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지 이를 놓친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까' 만 얘기하는 건 흥미위주의 접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교육의 재확립을 통해 사람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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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학교를 다니며 교육 중입니다. 그 동안 꾸준히 성교육 관련 글을 연재하기도 했고, 방송도 출연하고 했더니 자주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하지만 많은 학교를 다니다보니 안타까운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여전히 학교마다 출입자 관리가 참 소홀하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로 사회가 매우 시끄러웠지요. 이에 교과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학교내 출입자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모두 체크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우 형식적이란 데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권 내 대개의 학교는 학교 행정실에 들러 방문록을 쓰고, 방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이럴 것이냐는 거지요. 실제 저는 일부러 학교를 방문하며 행정실을 방문하지 않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이렇게 해봤지만 저는 단 한번의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여전히 너무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당에 수백명 또는 천여명 이상의 학생을 몰아넣고 진행하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현재 각 학교는 1년에 반드시 몇 시간 이상은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겝니다.

이래서는 거의 효과가 없지요. 저처럼 강의를 많이 뛰는 사람도 엄청나게 넓게 퍼진 강당에 마구 울려대는 마이크를 쓰며 40-50분짜리 교육을 하면 집중을 제대로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이런 경우를 경험해 굉장히 난감했더랬지요.

또 다른 형식적인 교육의 예는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교육의 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성교육을 받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이지요. 선생님께서 먼저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제대로된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사정을 사전에 강사님과 충분히 공유한 후 적절히 조절해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전문강사가 간다는 것은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니 수위를 너무 평범하거나 낮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장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 너무도 평범한 얘기만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안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반을 맡아 들어가거나 강당 교육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반을 나가버리거나 강당 제일 뒤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꼭 이러셔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전문강사가 일부러 오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문'이란 타이틀을 붙이기 참 곤란한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어 학생들의 참여도 독려하시고, 또 함께 공부도 하셔야 하는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런지요. 여기에 덧붙여 과연 이 강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가 검증도 하고 말이지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장-교감 선생님의 참여입니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교직원끼리의 성희롱 가해자 중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이 참 많으십니다.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분들께서 책임을 지셔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이분들은 늘 빠지신다는 거지요. 저는 그 동안 수많은 학교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했지만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부모님이 성폭력 예방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학원을 보낼 수도 없는 형편임에 반해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내 성교육은 '티내기'나 '형식적'인 것이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단 한번의 수업이라도 성의 있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어 주셔야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수준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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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폭력 문제에 있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상론에 가깝지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약 30분에 1명 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란 점입니다. 장기정책을 한편으로 당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글은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말 알차고, 확실하게 진행하라 

친족간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가해자는 계부 또는 친부, 양부입니다. 작년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70.3%를 이들 아버지가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문제를 충격과 달리 반성하고, 예방책을 학습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상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수준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의 성감수성이나 인지력은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강사를 통해 '알찬 교육'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젠더감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를 그냥 묵히는 꼴입니다.

2.친족간 성폭력 문제 처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올해 7월 친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아이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다행이 신고가 이뤄졌고, 아이의 치료도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사건지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런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성매수란 돈을 주고 성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인 이 소녀는 단돈 2만원에 자신의 성을 아버지에게 팔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되고 맙니다.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녀에게 끼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엄격하고 분명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모 자식이란 관계 이전에 명백한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관계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접근 해오는 특징을 보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친권을 상실시키는 등의 사후 대책까지 적용하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3.피해자녀의 생활지원과 학습권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녀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라도 수많은 경우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족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04년 친부에 의해 임신과 출산, 낙태를 반복했던 여고생이 아버지를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으나 여동생이 또 다시 임신한 것을 보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여고생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면 미성년자인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과 자녀가 있다면 이들의 삶이 안정(예 : 취직)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적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이 절실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학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범죄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일단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 수혜의 권리가 있고, 사건의 피해자인 이들에게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도 억울한데 교육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이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런지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저는 친족간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는 성인 대상 성교육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리를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문제나 일부 몰지각한 변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병리학적 현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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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리시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 의도와 달리 자주 오해를 삽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여자의 말만 들어주는 듯 하여 법의 편향성을 의심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남성만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3-4년전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옆 자리에서 근무하던 남성 상급 직원이 자꾸 야한 만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 아내는 매우 불쾌감과 짜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 사례로서 저는 분개하였고, 당장 따지고 들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섯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에 하급 직원이었기에 고용상 또는 근무상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바로 이런 제 아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성희롱 사건 처리시 적용되고 준비된 개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해자에게 복수해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직되고, 계급적인 직장 조직 문화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마음편히 하소연 또는 피해호소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창을 열어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 후 조절 및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희롱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성간이나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성욕이나 변태적 성향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위계서열과 같은 권력구조와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라하면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법에 의해 고용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어난 H사의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은 적절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가 인권위 등에 진정을 하자 회사측에서 해고를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에 이는 적절치 못한 처우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사측은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우선 안정을 시킨 후 절차에 맞게 사건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합리적이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욱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면 피해자는 물론 사측 역시 회사 이미지 등에 문제가 생겨 공멸하기 쉽상입니다. H사는 피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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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언젠가는 터질일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은 두 가지를 다루며 진행될 것입니다.


1.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첫째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항상 권력의 차이 속에서 비롯합니다. 대개가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상식적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성희롱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신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많이 지목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주로 상급자인 남성이 하급자인 여성에게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서 두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조직이 경직되었다 함은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 분위기가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직문화개선에 큰 촛점이 있지요.

끝으로 세번째는 왜곡된 성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개 성희롱 가해자의 특징을 보면 물(物)화된 이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로 남성).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성적 판타지를 투영시키거나 음담패설을 즐겨 하곤 합니다. 

2.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

현재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육의 시행여부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시행내용에 따라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 참여했느냐가 있는 데, 만약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점이고, 참여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즉, 그냥 중간쯤만 한다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굳이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와 제 동료 강사님드이 교육했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신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료 교육의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보면 '왜 이게 성희롱이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성희롱 예방교육이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가해예방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을 잘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3.교장 선생님이 성희롱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자, 이러니 문제가 생기지요. 앞서 저는 성희롱이란 권력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와 왜곡된 성인식 속에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인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경우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학교는 학교장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은 최고 권력자란 것이지요. 따라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나 학생에게 성희롱을 가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수많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매년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나 성립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교육에 참여조차 안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어떨런지요. 

정리하며

어느 사업장이든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반드시 교장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내 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학교내 성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량하고, 좋은 교장 선생님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장 선생님의 교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장 선생님의 경우는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교육이 저조한 경우는 페널티가 가해져야 합니다. 세번째로 성폭력 피해예방이 아닌 가해예방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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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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