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목사입니다. 지금 정리해보니 지난 한 해 저와 저희 연구소 강사님들이 많은 교육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믿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담당했던 총 25건의 단기-장기사건 상담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부부상담, 자녀교육,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상담의 특징은 그 전에 비해 장기사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건 당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제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니 거의 매일 몇 건의 사건과 계속 씨름 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자신도 추스리기 힘든 시간이었고요. 당장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것을 무료로 하다 보니 참 오지랖 넓다는 소리도 듣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올라왔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인생의 큰 아픔을 한 번 겪고 보니 피해자분들과 더 깊이 공감하며 진심을 다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더 건강히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살지는 않겠고요. 책임도 너무 많이 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요. 제 마음과 건강도 잘 챙기며 가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즐겁게 살아가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태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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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직장에서 "확~찐자"라고 놀린 적 있으셔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벌금 1백만원에 해당하는 성적모욕 행위를 하신 겁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과 만남에서 행해지는 성희롱..가장 자주 연락왔었던 다섯가지를 소개합니다.


https://youtu.be/hi2ar8MwM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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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은 형사적 개념이 아니다.

2. 성희롱의 철학적 의미

3.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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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민간교육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강사가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자체 교육을 이수하거나 무자격자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기관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업주 단체, 노무법인, 법 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 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강사는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 제8조에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이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장령으로 정하는 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무 기관이나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강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양평원은 서류전형부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약 1년 여에 걸쳐 수차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과정을 진행해 이론과 실전감각을 겸비한 수준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신교육연구소의 경우는 정확한 강사자격을 갖춘 분들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동부장관이 지원한 강사양성과정을 수료(400시간)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며, 양평원 교육수료,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과정까지 수료하였습니다.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아 나중에 감사 때 문제를 겪지 마시고, 정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재밌고, 알찬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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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우리 일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제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란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내 아이 역시 아동 성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아이가 성폭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동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대비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성인들도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도 모르는 데 어떻게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가 아동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미리 미리 학습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처 투성이인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뱉는 한마디는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는 눈동자의 크기는 영원히 아이의 심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희롱
은 언어나 육체, 환경 등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언어나 환경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또래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아이가 예쁘다며 억지로 뽀뽀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사례가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성추행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예쁘다고 접근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력을 사용하게 되면 성추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맥없이 서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폭행은 조금 다릅니다.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은 굉장히 은밀한 관계를 아이와 맺으려 합니다. 즉, 아이와 자신만의 관계라는 것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며 신고를 차단시키지요. 그리고는 반복 진행합니다.

이 때, 아이들은 이 어른이 ‘나쁜 어른’이란 생각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소에 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요. 아이의 몸을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싫다는 데도 계속 아프게 한다면 그 때부터 그 어른은 ‘나쁜 어른’이란 점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성폭력 상황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소처럼 지내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나 결국 언젠가는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아이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빠가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걸 거부하거나 성인 남성을 무서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거나 주변 아이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분명히 상처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잘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성폭력 대응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침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십시오.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놀라고, 힘들어 한다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는 부모님보다 더 힘들고, 더 놀라며, 더 아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자괴감에 빠지며 상처를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외상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디 상처는 없는지 혹시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폭행 외상이 없다면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 나쁜 어른보다 훨씬 힘이 세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폭행 외상이 보인다면 아이를 절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 되 원래 옷은 반드시 종이 봉투에 넣으시고, 아이의 머리 정도만 추스르시길 바라빈다. 또한 지금은 네가 조금 다친 것이지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병원에 갔다오면 금방 괜찮아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와의 대화시에는 범인을 물색하려하기 보다는 안정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와의 대화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영역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빠 엄마와 함께 이제부터 힘을 합쳐 너를 아프게 한 또는 너를 함부로 만진 그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를 야단맞게 하자 얘기하시면서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이동은 상담소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서로 바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는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낯설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는 전문가와 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전문가와 함께 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 상담소에 가시라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전문가와 함께 아이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와의 대화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강력한 폭력이 행해지지 않은 이상 충분히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는 선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사건개요를 알 수 있으며 사법처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면 원스톱 처리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외상이 커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119로 신고하여 이동하면서 동시에 상담소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가가 병원으로 오게 되어 상황파악 후 처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를 대하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기에 하나 하나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 1366으로 전화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차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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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던 강00 의원.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국민여론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상식이하라는 거였지요. 그러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었습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강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예외는 아니여서 즉각 강의원을 제명시키겠다 했었지요.

하지만 이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명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제명안을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을 모으면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성희롱에 관대한 사회

성희롱은 생각보다 피해자의 아픔이 매우 큰 행위입니다. 여야는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겠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은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성희롱 때문에 대인 기피증을 앓거나 (주로 가해자가 남성이기에) 남성 혐오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만큼 성희롱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가해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걔 옷차림을 보면 당할만도하지'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만들 필요야...' '가벼운 성희롱' 이란 식의 사고가 팽배한 거지요. 옷차림이 어떻다한들 그것이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존재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희롱을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하고, 이게 별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식 사고로서 2차 가해가 나타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희롱에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면 오히려 그 피해자를 문제시 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람이 아닌 데' 라며 옹호하지요. 하지만 성희롱은 '그럴 수도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관대함이 강의원 제명안 무산의 배후에 작용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성희롱 관련 법률의 한계

이런 관대함은 법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단 성희롱 관련 규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곳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이 법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는 범주는 직장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때로 국한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 행위이므로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는 데 비해 성희롱은 권력이나 지위라는 무형의 폭력과 위협이 동반되는 것 뿐입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성희롱을 성폭력의 범주로 인정하며 폭넓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성희롱이 '남녀차별' 이란 점만 우선적으로 부각되며, 성희롱의 범죄적 측면은 쉽게 생각하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이같은 데는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지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소 65%이상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자료마다 다르나 최소 65%이상). 노동부 역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지만 인력의 한계를 들어 제대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지요.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간단한 자료를 돌려보거나 동영상을 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늘 보던 자료를 또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지루해하게 됩니다. 또 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들으며 생생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요. 만약 회사 사정이 있어 이렇게 자체교육을 해야한다면, 기왕에 하는 거 다양한 사례 조사도 해보고, 각 상황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시간을 낭비라 여기기보다 분위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드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끝으로 좋은 외부강사를 초빙하려면 우선 이 분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성희롱 예방교육의 전문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같은 기관에 전문강사로 위촉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번은 여성 강사, 한번은 남성강사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눈을 번갈아 보며 균형잡힌 시각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요.

정리하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상처는 생각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저는 관련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이 좀 더 폭넓어 질 필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형법적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희롱은 분명한 남녀차별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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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왜곡된 회식 및 접대 문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여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었다.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를 찾는 게 일상화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 보여진다. 사실 우리는 회사 단체 회식을 하면 1차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3차에 이어지는 회식자리는 결국 룸살롱 등을 찾으며 '여성 접대부'를 찾고, 자연스레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 직원과의 '접대'도 비슷하다. 우리의 접대문화 역시 1차를 넘어 2, 3차에 이르며 잘 접대한다는 것에는 '성접대'가 포함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성접대 검사' 사건을 보면 성매매와 회식, 접대 문화가 이른바 '사회지도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일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곡된 회식 및 접대 문화는 성폭력과 속성을 공유한다

이렇게 잘못된 회식-접대문화는 여성의 몸 또는 성을 왜곡하게 한다. 이 때, 여성의 몸은 그녀의 인격과 분리된 하나의 '객체' 또는 '대상'이 되며 여성은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반대로 남성은 그녀를 '소유'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만다. 이렇게 왜곡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인식은 가부장적 사회의식과 맞물려 여성 일반에 대한 범위로 확장되고, 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반복-재생산 된다.  

이는 성폭력과 그 기본적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성폭력시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상대의 힘 앞에 자신의 권리와 몸 또는 성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만다(그 도구가 무형의 권력이든 유형의 폭력이든 상관없다). 이 때 주된 가해자인 남성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여성을 통제 및 소유해야한다는 합리화 근거를 갖고 접근하게 된다. 결국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그 자신의 인격이 사라진 채 주된 가해자인 남성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되면서 폭력과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며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전제된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반복-재생산 되고마는 것이다.

(참고 : 취업포탈 사람인의 08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의 52%가 회식자리에서 성흐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고, 회식자리가 아닌 평상시 직장생활에서도 경험했다는 대답이 39.1%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비율은 세계 2-3위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회식-접대문화 개선은 기업과 기관이 먼저 나서야...

왜 우리는 꼭 회식 때 술을 마시며 취해야만 하는걸까. 왜 접대는 고급 룸살롱에서 해야하고,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해야만 하는 걸까. 남성만이 공유한다는 이런 문화를 언제까지 수용해야만 하는걸까. 사실 성차별을 극복하고, 회식-접대 문화를 개선하는 건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에서 먼저 나서야할 문제이다. 개인의 의지와는 달리 업무실적 등 일정부분 강요되는 측면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식-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건 기업이나 기관에도 매우 유용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작년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친화 경영을 실시한 기업 172곳 중 66%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직원들의 사기진작(80.1%)과 이미지 제고(49.8%), 이직률 감소(48.5%)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워킹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교보생명은 2003년 1억3000만원이던 1인당 생산성이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30.7% 높아졌다. kt 역시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이 무려 99%에 달한다.

정리하며

사실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람은 흔히 보게 된다. 그렇지만 왜 현실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재생산 되는 것일까. 이는 한 개인이 노력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나서야만 하는 부분도 있는 즉,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회식문화나 접대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하는 성차별 없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및 기관 운영은 이제 세계적 대세이자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이고, 이는 성폭력과 그 기본 속성을 공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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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주원에게 들어가있던 길라임은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을 보고 가해자를 응징하지요. 그 후 경찰서에 가고 말이지요. 참으로 인상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인상깊게 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과 박여사 앞에서 당시 일어난 사건 설명을 하던 장면이지요. 박상무의 설명을 듣던 누나가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언급을 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박상무의 누나 박여사는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후자의 경우 맞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매우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를 중시하는 건 바로 "성희롱"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고용이나 진급 등 고용전반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호소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고, 이 관점에 따라 피해자의 심적상처나 충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 외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로 야한 농담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경형 성희롱이라 하지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객과 관련된 문제까지 성희롱이라 판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려면 성희롱에 더해 위력이나 위협, 폭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성추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장면은 성추행이라기 보다는 고객에 의한 육체적 성희롱이라 보는  게 맞지요. 만약 이 경우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만약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사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리 대단한게 아닙니다. 바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것이란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돈을 뜯어내면 어떡하냐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희롱으로 소송까지 가봐야 피해자가에 오는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 나오지요.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특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단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당신은 상당히 Coooooooool 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회사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부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먼저 찾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필드에서 만나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풍부한 경험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걔는 원래 행실이 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등 입니다. 원래 행실이 어떻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또 사람이 워낙 좋아도 실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가해자를 두둔하지 말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끝으로 만약 일상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실 현행법으로는 일상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역시 범위만 확장되었을 뿐 직장관련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어떤 처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때 역시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표현이 어렵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쉽게 보이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상황은 악화되거나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사과를 하셨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면 당신의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요구에도 불응하고, 자꾸 이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공식적인 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 등을 기록하거나 사과요구 편지등을 보내고 이를 내용증명 한 후 경찰에 고소할 때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는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입장과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처리절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것이 성희롱이 맞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처벌하고 말고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직장 문화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남성 중심문화가 짙은 곳일 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남성중심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야한 농담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 활력소로 여기거나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반복하는 등의 문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나 분들은 여성의 몸이나 성 또는 심지어 동성의 성이나 몸 역시도 그 인격을 보지 못한채 쉽게 대상화하며 희롱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우선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현실적으로 주된 피해자가 여성인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된 성역할에 근거한 성차별 (예 : 커피 심부름 등)을 주의하시고, 야한 농담이나 회식 후 자연스레 이어지는 성매매 등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한 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이런 노력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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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리시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 의도와 달리 자주 오해를 삽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여자의 말만 들어주는 듯 하여 법의 편향성을 의심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남성만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3-4년전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옆 자리에서 근무하던 남성 상급 직원이 자꾸 야한 만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 아내는 매우 불쾌감과 짜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 사례로서 저는 분개하였고, 당장 따지고 들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섯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에 하급 직원이었기에 고용상 또는 근무상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바로 이런 제 아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성희롱 사건 처리시 적용되고 준비된 개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해자에게 복수해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직되고, 계급적인 직장 조직 문화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마음편히 하소연 또는 피해호소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창을 열어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 후 조절 및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희롱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성간이나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성욕이나 변태적 성향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위계서열과 같은 권력구조와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라하면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법에 의해 고용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어난 H사의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은 적절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가 인권위 등에 진정을 하자 회사측에서 해고를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에 이는 적절치 못한 처우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사측은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우선 안정을 시킨 후 절차에 맞게 사건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합리적이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욱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면 피해자는 물론 사측 역시 회사 이미지 등에 문제가 생겨 공멸하기 쉽상입니다. H사는 피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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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언젠가는 터질일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은 두 가지를 다루며 진행될 것입니다.


1.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첫째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항상 권력의 차이 속에서 비롯합니다. 대개가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상식적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성희롱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신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많이 지목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주로 상급자인 남성이 하급자인 여성에게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서 두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조직이 경직되었다 함은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 분위기가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직문화개선에 큰 촛점이 있지요.

끝으로 세번째는 왜곡된 성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개 성희롱 가해자의 특징을 보면 물(物)화된 이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로 남성).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성적 판타지를 투영시키거나 음담패설을 즐겨 하곤 합니다. 

2.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

현재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육의 시행여부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시행내용에 따라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 참여했느냐가 있는 데, 만약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점이고, 참여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즉, 그냥 중간쯤만 한다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굳이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와 제 동료 강사님드이 교육했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신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료 교육의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보면 '왜 이게 성희롱이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성희롱 예방교육이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가해예방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을 잘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3.교장 선생님이 성희롱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자, 이러니 문제가 생기지요. 앞서 저는 성희롱이란 권력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와 왜곡된 성인식 속에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인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경우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학교는 학교장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은 최고 권력자란 것이지요. 따라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나 학생에게 성희롱을 가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수많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매년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나 성립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교육에 참여조차 안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어떨런지요. 

정리하며

어느 사업장이든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반드시 교장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내 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학교내 성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량하고, 좋은 교장 선생님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장 선생님의 교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장 선생님의 경우는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교육이 저조한 경우는 페널티가 가해져야 합니다. 세번째로 성폭력 피해예방이 아닌 가해예방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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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학생 또는 어린이 관련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내지는 의무화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문제는 그 대상이 어린이란 점에서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의 교육방식에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우리 나라 아동성폭력 교육은 주로 "안돼요" "하지마"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힐 줄 아는 것이 성폭력 예방의 시작입니다. 또한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강도가 다양하므로 이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문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린이는 성인 가해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상황 즉, 어린이의 격렬한 저항을 막으려다 숨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 일산에서는 한 어린이를 납치하려는 범인의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성인 가해자는 피해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끌고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남자어른이라도 복부에 강력한 킥을 수차례 가하면 쉽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는 어떨까요.



사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린이보다는 어른에게 더 절실한 것입니다. 어린이도 교육을 해야하지만 어른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우선 성적자기결정권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원칙을 새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지키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현실은 전자를 빼먹거나, 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예비군, 부녀회, 학교운영위 등 성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성폭력이 꾸준히 증가(09년 12월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05-08년 사이 무려 73%증가)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고, 최근에는 남자 어린이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어린이는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른과 이 사회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히 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은 어른을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어린이의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그것 역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핵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기술적인 방식의 습득을 통해 현실적용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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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성희롱을 다루는 기관은 크게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있다. 여성부 역시 성희롱을 다루고 있지만 직장이나 기타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법리 적용은 노동부와 인권위가 주로 하고 있다. 

허나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적용되다보니 '직장'이란 구체적인 공간과 '업무'나 '위계' 관계를 적용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고객이나 동성간 성희롱 등도 인정하는 등 좀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집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성희롱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도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규정도 없고, 다룰 기관도 없다는 것이다. 
 

2.사정이 이러다보니 실제 성희롱을 겪고 나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데, 실질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쉽게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될 이목때문에 더 위축되는 삶을 살게도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보도록 하자.

현행법으로 보면 학교에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장(교감 등), 교사와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법적 규제나 처리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노동부에서 해결 가능하거나 인권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때때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문제제기를 하면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얘기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지난 1월 29-30일에 걸쳐 학내 성희롱 관련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여대생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78% 선배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의 처리를 학칙에만 의존해야 한다!(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성폭력 관련 학칙은 약 60%이상 보유)


3.물론 성희롱 발생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필자 역시 동의한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있어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란 점이다. 또 대중교육이 있어야 인지도 되고, 줄여나가는 노력도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가벼운 성희롱"이란 없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하나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남성에게도 가하고, 동성간에도 일어나기도 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사후 처리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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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남편, 인터뷰 제의를 받다

제 인생을 바꾼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전업주부 생활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사분담과는 또 다른 세계를 보았고, 여성단체에 들어가며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또 다시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님께서 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셨고, 취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자님이 사무실에 올 때 저는 투호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넣지 못하던...ㅠ.ㅜ;;; 그런 때에 딱 오시더군요. 순간 어찌나 민망하던지...;;;;  아무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갔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남자의 눈으로' 였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남자인 제가 왜 여성단체에 들어왔고, 남자인 제가 볼 때 지금의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왜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는 가.. 강의를 나갔을 때 반응을 어땠는가..끝으로 사무실에서의 어려움 같은 걸 물었습니다.

내가 강의를 나가는 이유

저는 대답을 하며 양성평등 운동에 대한 제 소신과 제가 강의를 나가는 이유를 접목해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나가면 제가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제가 할 소리만 하다 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양성평등을 이뤄야할 분명한 인식과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고, 저는 이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저 책 몇 권 더 읽고, 고민 좀 더 해본..한 걸음쯤 먼저 발을 내딛은 사람으로써 이걸 나눠야만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살아갈 때쯤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조금 거창하게 보면 인권 문제로부터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다 보기 때문이지요.


인터뷰의 마무리

열심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블로그에 써왔던 것도 있고, 평소 소신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썰렁한 농담도 건내면서 열심히 대답하였습니다 ㅎㅎㅎ. 하지만 사진 찍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더군요. 몇 컷을 찍는 데도 왜 이리 어색하고, 긴 시간인지....^^;;;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나니 인터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 해본 인터뷰치고 별로 떨지는 않았지만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참 궁금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진이 어떻게 나올런지....ㅡ.ㅡ;;

아무튼 기사가 나오면 그 때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__).

<출강문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사약력>
다음 신지식 엑스퍼트,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 필진, 경기도 자주여성연대 전문강사 수퍼비전 교육과정 수료, 화성여성회 양성과정수료, 성평등,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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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게 얼마전 있었던 "꿀벅지"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물으셨던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사건개요

얼마 전 모 그룹 멤버의 "꿀벅지" 논란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사건은 이 여가수의 허벅지를 꿀벅지라 하는 걸 보고 한 여고생이 여성부 게시판에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논쟁이 오고 갔는 데, 그 핵심을 정리하자면 1)칭찬을 성희롱이라 여기는 과민반응이라는 측과 2)꿀벅지가 음담패설의 한 용어로 사용되던 것인데 이걸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건 안된다는 측 3)끝으로 여성의 몸을 음식에 비유했으므로 명백한 성희롱이란 세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성희롱은 피해자의 모멸감 등이 핵심기준이므로 개인적인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고, 언론사의 표현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문제제기

그러나 돌아볼 문제이다. 과연 성희롱 문제를 이슈화 하며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일까. 당초 시민사회측에서 이 얘기를 꺼냈던 건 기존에 만연화 되어 있던 남녀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또한 여성 등의 성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며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것을 제도화 된 방식으로 표출한 게 바로 성희롱 문제였고, 성희롱 문제를 통해 문화를 바꾸는 통로를 여는 데 그 본래적 의미가 있었다.

만약 이걸 보지 못하고 '성희롱이 무엇인가?', '굴욕감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 라는 데 묻혀 버리면 성희롱 문제는 아무런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루한 논쟁에 빠져 버리기 쉽다. 성적 굴욕감이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성차별적 (조직)문화이고, 이것이 왜 어떤 구조로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있느냐인 것이다.


3)실망스러운 여성부의 입장

꿀벅지 논란은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여성부의 입장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한 여고생의 지적을 보며 주목해야하는 건 '과연 이것이 성희롱이냐 아니냐' 가 아니다. '왜 꼭 칭찬을 성별화 된 방식으로만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몸"과 "성"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육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 논쟁의 이해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이다. 

이걸 보고, 지적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너네도 초컬릿 복근이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오며 지루한 말꼬리 잡기가 이어지게 된다. 또한 '남자들은 다 그런 존재' 라는 말이 나오며 여성부처럼 "개인적인 문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나온다. 어떻게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여성 문제를 비롯 성차별적 구조를 확인하고, 양성평등이란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갈 여성부에서 나온 대답이라 하기엔 정말 실망스러운 "단견" 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육덕이 지배하는 문화

다시 필자가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자. 요즘 방송을 보면 "육덕", "짐승돌" 등의 용어가 칭찬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먼저 "왜 꼭 성별화된 방식으로 칭찬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본과 미디어 산업의 발달이 가속화 시킨 여성 또는 남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필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성별 불평등 권력관계를 작동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은 잠시 접어둔다쳐도 "건강" 과 "삶의 질"을 얘기하며 시작되던 "몸"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변질된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5)꿀벅지 논쟁을 보며 웃고 있는 건

여기서 잠시 자본의 상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필자는 앞서 이 논쟁의 이해당사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였다. 과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데로 "남성"과 "여성"일까?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양성간 진행된 논쟁을 통해 그 반사이익을 보는 건 모 여가수를 모델로 채용했던 소주회사이고, 이를 긴요한 방송소재로 사용했던 방송사였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문화상품으로서의 여가수와 그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통해 누가 반사이익을 얻었냐는 것이다. 


우리가 이에 주목해야 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슈화 되었으며 또한 전개되었고,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반복 재생산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마다 이 논쟁에 휩싸여 공연한 힘을 빼야하는 걸까. 지금 이 꿀벅지 논란을 보며 웃고 있는 건 남성과 여성 그 누구도 아닌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6)정리

성희롱 문제는 성희롱 자체에만 국한해 볼 수 없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그런 측면이 매우 많으나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성희롱 문제를 접근한다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던 그 본래적 의미는 사라지고, 지루한 말싸움과 상처 입은 감정만 남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희롱이란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 그 속의 함의를 보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꿀벅지 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꿀벅지란 용어 자체와 성희롱 문제 자체만 바라보면 끝없는 감정싸움만 나오게 된다. 필자는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성별화 된 방식으로만 칭찬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논쟁의 뒤에는 은폐된 자본의 상술과 우리 사회의 "육덕문화"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취업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있다. 우리가 이를 보고, 변화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제2, 제3의 꿀벅지는 언제든 재생산 될 것이다.


<출강문의-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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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10인 이상 양성으로 구성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어디나 예외 없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고, 전문강사님을 초빙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두 교육방식 모두 '기분 나쁘다''씁쓸하다' 같은 남자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기분 나쁘다는 걸까요.


남자는 모두 잠정적 가해자?

교육을 받다 보면 대개 강사님들이 모두 여자분들이십니다. 제가 여성임을 얘기하는 건 마치 말빨 좋고, 공부 많이 한 여성대표가 잠정적 가해자인 다수의 남성과 싸우러 온 듯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일반 직장인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강사가 된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지요. 본래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나 피교육생 모두 이걸 보고, 짚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인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말싸움이 반복된다고나 할까요(예 : 그럼 이런 것도 성희롱이냐?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러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등...)


강사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을 짚으며 접근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강사의 접근" 이 핵심이라 봅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핵심원인인 권력이나 의 관계를 보고 이를 통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면만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아쉽지만 이건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현재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핵심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성희롱 문제를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룰까요. 그것은 성희롱 문제가 남녀차별이란 바탕을 두고 있고, 남녀의 차별이란 양성간의 불평등 즉, 사회적 힘이나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성희롱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상대적 소수자에게 언제든 가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군대내에서 동성간 이뤄지는 성희롱,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에게 가하는 성희롱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이 다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희롱은 일부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짓궃은 사람이 우연하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방법으로 성희롱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구요.

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오신 강사님께서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느 한쪽 성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란 논리나 너네들 까불면 이런 처벌 받는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곤란합니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잠" 자러 오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니 말이지요. 


정리하며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양성평등과 성희롱을 어떻게 관련지어 바라보는 지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성희롱 발생원인 중에는 "반권력적 성희롱" 이라 하여 남자 부하직원이 여자 상사를 성희롱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문제가 얽혀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수의 성이 소수의 성적 소수자에게 가하는 성희롱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라 규정짓고 들어가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남성이 더 많이 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량한 다수의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처럼 얘기하면 참 곤란하지요. 좀 관심 갖고 싶던 맘도 사라지게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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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남편, 여성단체에 취직하다

약 백여일간의 전업주부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로써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취업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도대체 왜 여성단체에 남자가 들어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며 일단 그 바탕에 깔린 생각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여성단체는 남성과의 대립(싸움)을 주로 조장하는 데 네가 자기편 자리도 제대로 못보고 갔다' 는 게 첫번째이고, '여성단체에서의 활동은 여자만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또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순전히 제 오해이면 참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여성단체에 들어간 논리적 이유 세가지

우선, 여성운동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며 글을 전개해 가야겠습니다. 흔히 여성해방, 여성운동 등을 총칭해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쓰곤 합니다. 예, 사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자연스레 남성과의 대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도 여성운동 진영의 얘기를 듣다보면 '남자는 다 죽일놈' 또는 '남자는 모두 잠정적 범죄자' 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여성운동은 기존의 여성해방 논리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의 입장에선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보겠지만 지금과 같아서는 남성과의 대립만 있을 뿐 더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운동의 효율성 및 여성의 삶의 질 등과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또한 남성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한쪽은 자신이 불행하다 느끼고, 다른 한쪽은 내가 수세에 몰린다 느끼며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순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기서 봐야하는 게 바로 "흐름"입니다. 즉, 지금은 애나 어른이나 양성평등의 개념 없이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싫든 좋든 이 나라가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 발버둥을 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 애쓰는 이상 결국 우리는 양성평등의 시대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 "남성" 만으로 사는 게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지요. 이 흐름을 놓치면 결국 아무리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직장에서 용을 써도 모든 개인과 이 나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양성평등 운동의 지향점" 입니다. 양성은 서로 화성과 금성에서 온 것처럼 많은 차이가 있다 합니다. 예, 살다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럴게' 라고 해야할까요? 서로 끊임 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양성평등 운동은  바로 '양성간 대립' 이 아닌 '대화와 인정, 배려' 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들어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성평등 운동을 한다는 데, 가만 그 얘기를 듣다보니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성해방논리 펼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하는 분들도 전부~여자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바로 여기서 제가 여성단체에 들어간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속한 화성 여성회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단을 육성,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곳에서 다른 8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기존의 여성의 입장에서만 보고 제시하는 논리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남성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제가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안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안에는 이 모든 것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강을 본 여선생님들이 하나 같이 얘기하지요.

 
"확실히 남자의 눈으로 접근하니 완전히 다르다"

예,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왕이면 남성도 별 거부감 없이 함께 공부하며,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래서 내 아이들만큼은 좀 더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일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앞의 세가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여성단체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리하며

요즘은 새벽까지 공부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대학시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특히, 법 관련 공부때문에 상당한 시간소요가 됩니다. 판례도 함께 봐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강의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것이 양성평등 운동을 통한 합리적인 내일을 만드는 데 작은 기여를 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하, 물론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거부감이 들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좀 신선함은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남자 강사가 없으니..^_^;;

출강지역 : 화성시(우선), 기타 지역도 연락주시면 조정 가능합니다.

강사약력
: 군산 고등학교 졸업
: 한신대학교 신학과(전공),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 기독교교육학(부전공) 졸업
: 두산동아스쿨 수학전문강사
: 두산동아 표창장 수상
: 다음 신지식 엑스퍼트(육아-자녀교육)
: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 필진
: 블로그 [라이프] 하늘바람몰이 운영(잡지 및 일간지 인터뷰 또는 기사 다수 채택)
: 양성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화성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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