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력 문제에 있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상론에 가깝지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약 30분에 1명 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란 점입니다. 장기정책을 한편으로 당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글은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말 알차고, 확실하게 진행하라 

친족간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가해자는 계부 또는 친부, 양부입니다. 작년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70.3%를 이들 아버지가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문제를 충격과 달리 반성하고, 예방책을 학습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상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수준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의 성감수성이나 인지력은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강사를 통해 '알찬 교육'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젠더감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를 그냥 묵히는 꼴입니다.

2.친족간 성폭력 문제 처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올해 7월 친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아이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다행이 신고가 이뤄졌고, 아이의 치료도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사건지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런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성매수란 돈을 주고 성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인 이 소녀는 단돈 2만원에 자신의 성을 아버지에게 팔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되고 맙니다.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녀에게 끼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엄격하고 분명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모 자식이란 관계 이전에 명백한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관계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접근 해오는 특징을 보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친권을 상실시키는 등의 사후 대책까지 적용하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3.피해자녀의 생활지원과 학습권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녀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라도 수많은 경우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족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04년 친부에 의해 임신과 출산, 낙태를 반복했던 여고생이 아버지를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으나 여동생이 또 다시 임신한 것을 보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여고생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면 미성년자인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과 자녀가 있다면 이들의 삶이 안정(예 : 취직)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적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이 절실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학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범죄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일단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 수혜의 권리가 있고, 사건의 피해자인 이들에게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도 억울한데 교육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이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런지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저는 친족간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는 성인 대상 성교육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리를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문제나 일부 몰지각한 변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병리학적 현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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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사건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주는 충격도 그렇고, 사건처리를 담당한 사법기관의 이해나 우리의 시선도 그러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처리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현행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1.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게 말이되나?


합의하에 이뤄졌다? 어불성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녀가 사랑의 대상이었다 주장하는 제자는 이제 겨우 만 15세짜리 중학생이었지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性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과의 성행위는 '폭력'의 범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제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여부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미성숙한 판단 즉,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을 방치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지 않았으면 성매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성매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것은 이 제자가 성인이 된 후에나 적용해야지 지금 적용할 명제는 아닙니다.

3.교사의 처벌은 당연. 그런데 또 봐야할 것은....

따라서 교사의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이 이 사건을 "탈선"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선이란 말속에는 '도덕적' 냄새가 진하게 담겨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청소년의 넘쳐흐르는 에너지와 호기심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교사"라는 권위를 매력있는 기제로 작동하여 이뤄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사랑'이나 '성매매'라기 보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한 "성폭행"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한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성립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부녀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기준자체가 너무도 과거의 남성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법률의 한계입니다. 하루 속히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죄'로 보지 못하고, 사랑이나 탈선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이해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이 가한 성행위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여전히 '미성년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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