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명절입니다. 저 역시 처가에 내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언론보도를 보니 무려 3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 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절이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하는 성폭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오늘 저는 명절에 우리가 가족끼리 가하기 쉬운 성폭력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1. 아이 고추 만지기

오랜만에 여러 가족이 만나면 우선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성장한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면 꼭 가족 중에 한분이 남자 아이들을 이리 와보라 하며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대개 집안에서도 상당히 어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막상 부모님도 뭔가 개운치 않고, 기분이 나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이런 것을 갖고 그러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일단 육체적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어른이 아이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위력을 동반한다면 성추행으로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고추 만지기'로 상처를 받은 남자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많지요.

2. 억지로 뽀뽀하기

우리가 아이들이 워낙 예쁘거나 귀여워서 뽀뽀를 하기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라 하여 모두에게 억지로 뽀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싫어하고, 불쾌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른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 섭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섭섭한 마음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리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정표현이라고 해도 역시 뭐든지 '억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강요하거나 무릎에 앉히기

명절이 되면 노래방을 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다보니 노래방만큼 재미나고, 저렴하게 놀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맥주 한잔씩 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취해 약간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놀이' 처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블루스를 추거나 무릎에 조카들을 억지로 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성폭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여도 과도한 스킨쉽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만큼 서로에 대한 과도한 스킨쉽은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각 종 성차별적 발언들이나 행동들

(앞서 3번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번 문항에서는 '왜 이게 성폭력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과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차별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가해지는 성차별은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집안일 자체를 모두 여성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 역시 과거 가부장적 관념이 투영된 성차별적 관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 혹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힘들어 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명절 성차별의 예는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명절에는 남성들을 위한 밥상이 따로 먼저 차려지고, 여성들은 한쪽에서 따로 먹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지요. 명절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상당히 관습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며 행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명절 성차별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꼭 남성만이 여성에게 가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셔야 합니다. 명절 때 남성에게 가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중에는 '남자가 왜 이리 비실비실해'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해' '무슨 남자가 그렇게 쪼잔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 얘기가 오가며 자연스레 남성의 가치가 측정되고, 서열화되는 것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단순히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모든 남성이 반드시 씩씩하고, 대범해야 하며, 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며

오늘 저는 명절 때 쉽게 가할 수 있는 성폭력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명절 때 가족끼리는 주로 언어나 육체적인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가해지곤 합니다. 여기서 성차별은 성폭력과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폭력 속에 포함된 개념임이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또한 명절 때 가해지는 성폭력은 주로 어른이 아이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이란 구성과 개념의 특성상 어른에게는 함부로 말 대답을 하면 안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막상 아이들이나 아이를 둔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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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빵셔틀'이나 '일진'같은 단어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제 학교폭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접목되며 '와이파이 셔틀'처럼 첨단을 달리며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지점은 이것이 중고생의 왜곡된 성의식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제 한 언론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k군 사건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k군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었다. 가해학생들은 k군에게 밥을 교실바닥에서 먹으라고 하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특별히 이들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잡아 당기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횟수는 무려 지난 1년간 148회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대처하는 학교의 자세이다. k군이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은 이러한 '바지 벗기기'나 '고추 만지기'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놀이라고 하며 모두 웃고 넘기는 분위기라는 말을 하여 이것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말하자면, 이 정도는 늘상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일선 학교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필자의 눈이 의심스러웠다. 이 사례는 명백한 성폭력으로서 현재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할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성폭력 사건은 그 죄가 중대하여 학교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선 학교장의 성의식 수준이 이정도이니 성폭력 예방은 물론 신고조차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내에서 최고지위에 있는 교사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의 인권 감수성이나 성의식이 올라가야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교육과 사후관리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일선 교사에 대한 불이익 등이 사라지며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학교내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등은 학교 내에서 폭력사건이나 성폭력이 발생할시 이를 은폐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역시 학교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은폐, 축소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 촬영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경우 성관계나 알몸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놓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경기도 여주의 '일진' 사건에서도 이들은 가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여 학교 운동장 등에서 성폭행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진 후에 무분별하게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며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지연 동영상' 사건만 해도 중학생 밖에 되지 않은 여학생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필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현재 이른바 '몰카'는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를 유포하는 것 역시 몰카의 범주에 포함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진화속도는 기성세대의 상상을 초월한다. 불과 1-2년전만해도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성폭력으로 확장되며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두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명백한 성폭력으로서 엄격한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일선 학교의 자세이다. 하지만 학교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의 성의식 수준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것으로 이제는 이들 역시 성교육에 온전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사건발생 자체를 없애는 것 못지 않게 이를 은폐하는 것을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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