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2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아무나 할 수 있다?
  2. 2011.07.01 '성희롱 의원' 제명 무산, 성희롱에 관대한 사회 11

 

최근 많은 민간교육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강사가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자체 교육을 이수하거나 무자격자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기관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업주 단체, 노무법인, 법 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 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강사는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 제8조에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이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장령으로 정하는 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무 기관이나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강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양평원은 서류전형부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약 1년 여에 걸쳐 수차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과정을 진행해 이론과 실전감각을 겸비한 수준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신교육연구소의 경우는 정확한 강사자격을 갖춘 분들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동부장관이 지원한 강사양성과정을 수료(400시간)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며, 양평원 교육수료,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과정까지 수료하였습니다.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아 나중에 감사 때 문제를 겪지 마시고, 정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재밌고, 알찬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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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던 강00 의원.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국민여론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상식이하라는 거였지요. 그러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었습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강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예외는 아니여서 즉각 강의원을 제명시키겠다 했었지요.

하지만 이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명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제명안을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을 모으면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성희롱에 관대한 사회

성희롱은 생각보다 피해자의 아픔이 매우 큰 행위입니다. 여야는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겠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은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성희롱 때문에 대인 기피증을 앓거나 (주로 가해자가 남성이기에) 남성 혐오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만큼 성희롱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가해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걔 옷차림을 보면 당할만도하지'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만들 필요야...' '가벼운 성희롱' 이란 식의 사고가 팽배한 거지요. 옷차림이 어떻다한들 그것이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존재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희롱을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하고, 이게 별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식 사고로서 2차 가해가 나타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희롱에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면 오히려 그 피해자를 문제시 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람이 아닌 데' 라며 옹호하지요. 하지만 성희롱은 '그럴 수도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관대함이 강의원 제명안 무산의 배후에 작용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성희롱 관련 법률의 한계

이런 관대함은 법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단 성희롱 관련 규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곳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이 법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는 범주는 직장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때로 국한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 행위이므로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는 데 비해 성희롱은 권력이나 지위라는 무형의 폭력과 위협이 동반되는 것 뿐입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성희롱을 성폭력의 범주로 인정하며 폭넓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성희롱이 '남녀차별' 이란 점만 우선적으로 부각되며, 성희롱의 범죄적 측면은 쉽게 생각하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이같은 데는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지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소 65%이상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자료마다 다르나 최소 65%이상). 노동부 역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지만 인력의 한계를 들어 제대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지요.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간단한 자료를 돌려보거나 동영상을 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늘 보던 자료를 또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지루해하게 됩니다. 또 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들으며 생생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요. 만약 회사 사정이 있어 이렇게 자체교육을 해야한다면, 기왕에 하는 거 다양한 사례 조사도 해보고, 각 상황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시간을 낭비라 여기기보다 분위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드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끝으로 좋은 외부강사를 초빙하려면 우선 이 분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성희롱 예방교육의 전문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같은 기관에 전문강사로 위촉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번은 여성 강사, 한번은 남성강사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눈을 번갈아 보며 균형잡힌 시각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요.

정리하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상처는 생각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저는 관련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이 좀 더 폭넓어 질 필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형법적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희롱은 분명한 남녀차별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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