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성비위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처리하려면 어떤 요령이 있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즉각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선명한 조치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교사의 경우 성비위가 발생하면 일단 3배제 원칙 즉, 직위해제, 담임 배제, 수업배제가 적용됩니다. 그 후 성희롱도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도록 권장되곤 하는데요. 당연히 추행 등이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잡힙니다. 이 뿐 아니지요. 성범죄로 처벌이 되면 각 종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권징조항이 있거나 새로이 제시되고 있지만 좀 두루뭉술 한 느낌이 강합니다.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오는 느낌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사 징계수위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이에 저는 목회자의 성비위 예방 및 처리도 사회적인 인식수준에 준하는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성비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분화 할 것
성희롱도 다같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성추행이 아닙니다. 성비위의 개념을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훗날 많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2. 성비위로 기소 또는 기소의견 송치 시 즉각 시무정지, 모든 시찰회나 노회 등에서의 직무금지 -일부 목회자의 경우 민주화 운동 등의 전력으로 벌금 또는 징역의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더하며, 성비위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사건송치 또는 기소가 된 경우 즉각적인 직무금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3. 벌금형 이상 확정시 면직 및 교회내 직원등록 불가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징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간 행위 등은 주로 벌금형이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금고나 징역 뿐 아니라 벌금형까지도 포함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이 쌓인 자가 교회내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수많은 학부모들의 걱정이나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만약 직간접적인 피해자라면 2차 가해를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4. 담임 및 부교역자 청빙시 성범죄 조회확인

-불쾌하게 들릴 수 있으나 현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공무원 뿐 아니라 저같은 전문인력이 학교방문을 할 경우 매번 성범죄 조회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년에 수백회 조회를 하고요. 모든 강사는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권징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최소 7:3이상에 외부 전문인력 추가할 것

-어떤 위원회이든지 특정 성별비율이 30프로가 나와야 여론형성이 되고, 의견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당연히 가해자와 상관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또는 심리상담 및 회복지원 센터 설립

-지금 모든게 가해자 처벌로만 얘기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신앙을 잃고, 피해경험에 따른 상처에 머물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7. 모든 목회자 및 신학생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외국의 경우 목회자 성윤리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으면 목사자격유지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일반 직장인 수준 즉, 일정인원 이상인 사업체나 조직은 반드시 일년에 한 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수준 정도는 맞춰야 할 것입니다. 

8. 교회 내 성비위 상담 및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

-성비위 처리라는것이 마음처럼 진행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나 상담, 행정절차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가-피해자 모두에게 비난 소송을 받기도 합니다. 현장 노하우를 온전히 전수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인력양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일년도 안 되어 사직하곤 합니다. 결국 생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교단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실비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폭력 중 목회자 성비위는 더 적극적이고, 민감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명한 조치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도 만족하고,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수백번의 사례로 볼 때, 어설픈 중재나 징계는 모두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러면 교회나 피해자가 더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지금처럼 사회나 교계 모두 여론이 집중되었을 때 제대로 기초를 닦아놔야지 이를 놓치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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