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와 작은 아이 어린이집을 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이 참 마음에 들지만 아이 연령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었지요. 이에 집 근처 어린이집을 수소문하며 관련 서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입소순위 증명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요.
어제 시간을 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입소순위 증명서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보시면, 저희는 맞벌이 부부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소 2순위를 받았습니다.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우리 아이들이 입소 1순위를 받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아내가 '맞벌이'로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분명 저희 부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맞벌이로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일은 일인데 4대 보험 또는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맞벌이 부모의 자녀 적용원칙
- 부모가 취업중인 상태: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모가 취업중인 상태: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검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참 황당했습니다. 분명 지난 번까지는 '재직 증명서'가 있으면 맞벌이로 인정 받았습니다. 비록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로자로 인정 받은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안 됩니다. 참 서러웠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양질의 직업'을 갖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4대 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도 그렇고, 동네 슈퍼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도 그렇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그렇고, 가사도우미를 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고,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가난한 분들이고, 결국 위 규정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들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시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합니다. 시청에 전화를 하니 자신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나가야 한다며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건지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 동안 저는 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글을 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서럽고, 속상합니다.
이 정부...
이 정부의 정책....
정말이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관련글 : 셋째 아이를 임신 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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