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6일) 여군 창설 61주년이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여군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군은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던 과거와 달리 이젠 어느 덧 장성까지 배출하고, 여군 ROTC가 창설되는 등 군 조직의 리더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군의 현실이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여군 복지 일반을 다루려 하지는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성격에 맞춰 '군대내 성폭력 문제'에만 집중해볼 까 합니다.

비일비재한 여군에 대한 성폭력-피해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조차 없어..

제 지인 중 한분의 여동생이 여군이었습니다. 제 지인 역시 여성임에도 남성과 같은 체격과 터프함을 자랑하는데요. 그 분의 여동생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훈련을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합니다. 화장실에 갔는 데, 갑자기 화장실 아래서 손 하나가 불쑬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거울과 함께 말이지요. 다행이 현장에서 범인은 검거되었다 하는 데, 이 분은젊은 장병들 인생을 생각해서 선처해 주었다 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여군은 이보다 더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곤 합니다. 한겨레 21의 보도에서는 여군들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이른바 '술 따르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강제로 입맞춤 하려다 징계받은 간부가 있으면 '이런 일이 또 있네?'라며 무덤덤할 지경인가 봅니다.

문제는 대다수 여군들이 다양한 성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군조직의 특성 즉, 수직적이고, 매우 조직적인 모습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 여군들은 자신이 이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휘관이 자신에 대한 평정을 쓰는 사람이기에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있겠냐는 하소연이 나오곤 하지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2004)를 봐도 성희롱을 문제삼으면 결국 피해자인 여군만 손해를 볼 뿐이란 문항에 36%가 그렇다고 하였고, 47.5%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늘 강조하듯 사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실 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이같은 통념이 더욱 성립될 수 없지요. 늘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조직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조직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늘 조직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경직된 상황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라는 거지요. 피해자가 마음놓고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또 이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도 따로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도 해주며, 조사과정에서 역시 여경이나 사회전문가가 함께 동석 또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당연히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도 따로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기 쉽상이며, 조사과정에서 역시 군대의 특성상 사회의 전문가가 함께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른바 '지휘체계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지요.

또한 문제인것은 재판과정입니다. 군대는 심판관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법관이 아닌 일반 군인도 재판에 참여하고, 이들이 판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심판관의 영향이란게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잘 아는 경우도 있고, '동기문화'가 발달한 군대에서 이렇게저렇게 연통을 넣어 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재판을 법관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반 군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요.

군대, 성폭력 추방의 선구자가 되어라

군대에서 성폭력 문제를 없애려면 첫번째로 '양성평등 문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군에게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함께 남여군을 함께 교육해야 하며, 주된 가해자인 장교급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듯 군대에서도 (기왕이면 사회전문가를 초빙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여자'만이 아닌 '동료'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 및 배려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왜곡된 남성성을 그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총은 자기 애인 다루듯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 거나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나?' 등 왜곡된 남성성에 기인한 교육이 여전히 팽배한 지금의 군 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부당한 대우나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특히, 성폭력은) 손쉽게 그 처지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대는 고립된 장소에 매우 많은 이들을 수용하는 가장 경직된 계급구조를 가진 조직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 나라 국민의 절반이 의무적으로 거쳐가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훈련병 시절부터 제대를 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역할극 등의 방법론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네번째로 성군기 위반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바라보며 가해자 관리를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이 존재하고, 교육과 치료가 없는 부실한 체계 속에서는 가해자가 또 다시 재범을 할 확률이 너무도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후 교육과 치료 등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및 근무환경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군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의 여성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하여 처벌되면 피해자들은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구조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어제 청와대에서는 여군창설을 기념하고 격려하는 오찬이 있었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 중 '여군이 늘어나면 군대 문화와 이미지가 개선되고, 군의 사기가 크게 오를 것'이란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군을 여전히 '군인'이 아닌 '여자'로서만 보는 관점이 깔려 있는 발언이니 말입니다. 도대체 여군이 늘어나는 것과 군의 사기가 크게 오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지요. 경직된 군조직의 문화를 개선하고, 군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여군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런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 군대내 성폭력은 양성평등 문화를 전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절대 줄어들 수 없습니다. 특히, 장교급 이상은 남녀군을 구분하지 말고 인권감수성향상 교육이나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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