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성희롱을 다루는 기관은 크게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있다. 여성부 역시 성희롱을 다루고 있지만 직장이나 기타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법리 적용은 노동부와 인권위가 주로 하고 있다. 

허나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적용되다보니 '직장'이란 구체적인 공간과 '업무'나 '위계' 관계를 적용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고객이나 동성간 성희롱 등도 인정하는 등 좀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집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성희롱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도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규정도 없고, 다룰 기관도 없다는 것이다. 
 

2.사정이 이러다보니 실제 성희롱을 겪고 나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데, 실질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쉽게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될 이목때문에 더 위축되는 삶을 살게도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보도록 하자.

현행법으로 보면 학교에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장(교감 등), 교사와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법적 규제나 처리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노동부에서 해결 가능하거나 인권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때때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문제제기를 하면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얘기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지난 1월 29-30일에 걸쳐 학내 성희롱 관련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여대생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78% 선배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의 처리를 학칙에만 의존해야 한다!(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성폭력 관련 학칙은 약 60%이상 보유)


3.물론 성희롱 발생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필자 역시 동의한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있어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란 점이다. 또 대중교육이 있어야 인지도 되고, 줄여나가는 노력도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가벼운 성희롱"이란 없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하나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남성에게도 가하고, 동성간에도 일어나기도 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등 일상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사후 처리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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