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다. 정황이나 심정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경우인데 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성범죄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법감정과 법리적용이 다르기 때문에..상담자가 철저하게 기계적 판단을 해서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상담가나 지원자가 철저히 지혜로워짐에 실패할 경우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더욱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나는 이미 두 달 전 부터 안지사가 무죄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다. 여러 강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6:4비율로 무죄일 것이라 한 바 있다. 이에 어떤이는 나를 비난하기도 했었다.
내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전략미스이다.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은 여간해선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성인 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출발부터가 힘든 싸움이었다.
어쩌면 이들은 사안이 워낙 이슈가 되고 했으니 밀어볼만 하다 판단했을지 모른다. 물론 나만의 추측이긴 하나 만약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를 두 번 울리는 행태에 불과하다.
안지사의 판결과는 별개로 미투의 동력이 꺾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처치미투나 스쿨미투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거..성폭력의 경우 그간 많이 좋아졌다 하나 아직 멀었다. 특히 사법부는 좀 더 전향적인 해석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리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공범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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